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04.01. ㈜○○○○에 입사하여 물류입출 업무를 수행하다 팔에 부담을 느끼고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부터 물류입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반복작업을 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05.~2019.12.06.○○○(통원2회)“기타명시된 결정관절병증, 위팔 - 2020.04.09. □□□□(통원1회)“외측상과염” - 2020.04.13.~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07.12.MRI상 common extensor tendon partial tear,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물류 입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많이 사용함. 그러므로 상과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4.13.)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2018.04.01. ㈜○○○○에서 물품 입출고(선박 기자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8.09.01.~2012.11.17. ㈜□□□ (시험유 폐기(병뚜껑을 열어서 폐기) - 2007.11.16.~2008.03.16.(주)△△△ ○○(레미콘 회사로 삽질, 브레카작업) - 2007.07.01.~2007.08.25. ◇◇◇◇ (cnc선반등의 기계수리) - 2007.05.25.~2007.06.06. ☆☆☆주식회사(엔진제조) - 2003.09.01.~2004.06.01.(주)♤♤♤♤ - 2003.06.09.~2003.08.09.○○○○○ ○○ cnc선반등의 기계수리 - 1998.08.03.~2001.05.31. ♧♧♧♧♧(주유원) - 1996.11.18.~1997.04.01.(주)○○○○○(생산직) * 개별화물 2012.12.21.~2016.12.12.(사업자등록)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7:30으로 되어 있으나, 선박의 스케쥴에 따라 작업을 하므로 주2회 이상 야간근무(12시에 작업시작하면 보통 3~4시간 수행), 새벽근무(새벽4시 시작하여) 수행하며 배안에서의 소요시간만 짧으면 3시간, 길면 6~7시간 수행하고, 물품입출고 업무 전체 근무시간은 평균 7~8시간,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물류입출업무 - 선박에 필요한 기자재를 차량에 적재 운송하여 선박, 조선소에 전달하는 업무 - 사무실에서 트럭에 물건을 하역하여 부두로 이동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배로 물품을 받아 자재를 배분하는 작업 - 부두에서 정박을 한 배에 크레인을 이용해 물품을 옮기는 경우도 있으나 작은배를 타고 나가 해상에서 배의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음. ○ 신체부담 정도 -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아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생긴거 같음. - 트럭에 적재할때도 팔을 들어 올려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되었으며 페인트통이나 케미컬을 들거나 드럼통을 굴러 이동할 때 특히 힘들었음. - 높은 곳에 줄을 잡고 배위에 올라가는 것도 많은 힘이 들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물품 입출고 업무 수행한 분으로 약 2년간 선박 내 선박기자재 입출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 부담작업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