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증 제3-4 경추간/부분파열 , 극상건 및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 우측 견관절/추간판돌출증 제4-5 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5-6 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0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추간판돌출증 제4-5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5-6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1. 3.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일까지 용접 및 가우징 작업, 크레인 및 지게차 신호수 업무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 11. 3. ○○○○○에 입사하여 건조1부, 햇치카바생산부, 의장생산부에서 용접, 도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 작업 특성상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목을 젖히고 팔을 어깨 위로 든 자세, 누운 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 작업 포인트에 따라 다르며, 수분동안 고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용접피더기, 용접케이블을 다음 장소로 옮길 때 들거나 메고 운반, 바닥에서 상부로 끌어당기거나 부자재를 수작업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어깨 및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30.∼2016. 9. 7. 기타근통,어깨 / ○○○○○(주)부속한의원 (7회)
- 2017. 4. 27.∼2017. 5. 10. 기타근통,어깨 / ○○○○○(주)부속한의원 (3회)
- 2017. 11. 29.∼2017. 12. 6. 경추통,경흉추부 / ○○○○○(주)부속한의원 (4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돌출증 제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978∼2012년 말까지 용접 및 가우징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는 2016년 말까지, 크레인 및 지게차 신호수 업무 주로, 수행함. 그 이후는 일을 하지 않음. 즉, 2013년부터는 신체부담 작업(어깨 및 경추)이 적었다고 판단됨. 수진내역은 간간히 있었고, 2020년 7월 진단받음. 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174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1. 3.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일까지 용접 및 가우징, 크레인 상하차, 지게차 신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11. 3.∼2012. 12. 31. 용접 및 가우징 작업
- 2013. 1. 1.∼2015. 12. 31. 크레인 및 지게차 신호수, 자재 이동 및 용접 가우징 작업
- 2016. 1. 1.∼2017. 12. 31. 크레인 상하차, 지게차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 내 건조1부, 대조립2부, 의장생산부, 건조1부에서 용접, 도비작업 수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은 개선면 용접과 악세사리 용접으로 구분되는데 개선면 용접은 블록 조인트 부위에 론지나 내부 개선면 중 수직으로 해야 하는 부위로 아래보기로 시작하여 양팔로 용접 홀더를 잡고 점점 위로 올라가며 용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세는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려 용접 비드를 형성해야 하며, 용접물이 철판 개선면을 메우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적인 자세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작업 수행하였고, 악세사리 용접 시에는 취부작업이 끝난 해치카바 철구조물에 해당 부위를 따라 쪼그려 앉거나, 눕거나, 오버헤드자세를 취하거나, 아래보기 자세 등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자세로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2) 가우징 작업
- 용접 후 R/T 검사를 통해 결함 발견 시 하게 되는 작업으로, 용접부위 비드를 절삭하거나, 용접 결함을 제거하거나 국부적으로 손상을 입은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속물질을 제거 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기타 업무내용
- 2002∼2012년 반장 직책으로 취부, 용접 작업을 위해 작종 작업 공구를 운반, 검사 전 용접 수정 작업, 용접 교육 및 행정업무(5%) 등을 수행함.
- 2013∼2015년 팀장 직책으로 부재 운반, 부재 및 블록 크레인 상하차 작업, 신호수 업무, 행정업무(15%)를 수행하였고, 해당 시기 용접 및 가우징 업무는 총 작업 분량의 20% 정도를 수행하였다고 함.
- 2016년부터 팀장 직책에서 현장 작업자로 변경되어 크레인으로 철판 상하차, 철판 정리, 의장품 상차 작업을 수행 후 퇴직함.
○ (취급도구) 신청인은 작업과정에서 CO2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그라인더(1.5kg),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공구통(10kg)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6. 1.∼1987. 7. 12. ‘요추 염좌’ / 업무상 사고
- 1997. 11. 19.∼1991. 12. 30. ‘탈구, 주관절 좌측’ / 업무상 사고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퇴직 전 수행한 지게차 신호수 업무는 작업강도 및 작업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용접 및 가우징 작업 약 28년, 이후 2013년부터는 크레인 및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병행하였고 2016년부터는 크레인 상하차와 지게차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다 2017. 12. 31. 퇴직한 자로,
○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4-5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5-6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과 관련하여,
‘추간판돌출증 제5-6경추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과거 용접 및 가우징 등의 업무는 경추 부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경추의 부담을 크게 요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4-5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신청인이 2013년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경추의 부담을 크게 요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과거 용접 및 가우징 등의 업무는 어깨 부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어깨의 부담을 크게 요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신청인이 2013년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어깨의 부담을 크게 요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