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1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2.1. ○○○○○에 입사하여 2014년12월까지 소조립부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4.2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2.1. ○○○○○에 입사하여 2014년12월까지 소조립부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어깨 부위
- 2013.04.11.~2013.05.10. ○○, 기타근통, 어깨부분, 5회
- 2014.07.11.~2015.03.2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6회
- 2015.08.03.~2015.08.1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11회
- 2015.08.24.~2015.08.2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회
- 2015.09.08.~2015.09.1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5회
- 2015.09.15.~2015.10.10. ○○○, 인대장애, 어깨부분, 12회
- 2015.10.12.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4.27. □□, 기타힘줄의자연파열, 어깨부분
2) 무릎 부위
- 2013.06.24.~2013.07.10.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1994.2월부터 2014년 말까지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는 산불 감시 업무를 2년 하고, 2019.2-2020.4월까지 주말에만 공장청소 업무를 수행함. 2015년까지는 어깨 수진 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는 없음. 병의 경과 및 신체 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4.27.)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으로, 1994.2.1. ○○○○○(주)에 입사하여 2014.12.31.까지 소조립부에서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7.1.4.~2019.1.19.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 공공근로 업무, 2019.2.1.~2020.4.1.까지 자동차공장 내 도장 라인을 그레이팅 청소기, 긁개를 이용하여 청소 후 그리스를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주)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취부작업 : 블록의 부재에 가다를 붙이기 위해 레버풀러와 쟈키를 사용하여 당겨주고, 야피스를 박고 망치로 마킹선까지 두드려서 상하좌우의 정도를 맞추기 위해 여러 차례 두드려 단차를 맞추고 단차가 안맞으면 야피스를 용접해서 고정 후 망치를 이용하여 단차를 재조정한 후 테크용접하고 우마, 야피스 등을 선별해서 제거하면 다시 자리를 이동하여 반복적으로 작업.
나) 사상작업 : 용접 작업 전후 그라인더(7인치, 1.5kg)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면을 연마하는 작업
- 작업공구: 레버풀러(10kg), 쟈키(8kg), 망치(2kg), 램(3kg), CO2용접피더기(10kg), 7인치그라인더(2kg) 등
- 작업비율: 망치질(2시간), 레버풀러 및 쟈키 작업(2시간), 부재운반(1~2시간), 가용접(1~2시간), 그라인더작업(30분)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시 신체부담
- 레버풀러와 쟈키를 반복적으로 어깨에 힘을 주며 당겨서 위치를 맞추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 시 어깨에 무리한 힘을 주어 당겨야 함.
- 부재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망치로 반복해서 두드려 부재의 간격을 좁혀주고, 야피스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질을 하게 되는데, 해당 망치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충격이 가해졌음.
- 그라인더 작업 시 진동이 발생하고 접촉면에 닿을때마다 어깨에 충격이 발생하였음.
- 취부작업은 공구가 많아 해당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 신체부담이 됨
- 작업자세는 쪼그려 앉기, 무릎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작업 부위에 따라 어깨를 들거나, 앞으로 뻗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위를 보며 작업하는 자세가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2014.12.31. 퇴직자로 약 6년이 지난 현재 당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인과관계를 찾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조선소 취부 업무는 무릎부위 부담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나 조선소 퇴직 후 수행한 산불감시, 공장 청소 업무는 무릎 부위의 부담이 높지 않아 상병 진단일까지 약 5년 이상 무릎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5년 내 수행한 업무내용을 볼 때 업무로 인한 좌측 어깨부위의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