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협착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2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11.02. ㈜○○○○○에 입사하여 약 24년 11개월 동안 볼팅, 사상, 배관제작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1995년부터 ○○○○○에서 볼팅, 사상, 배관제작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이동 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9.24.
- 일단 보존치료 / 향후 후종인대골화증 진행 시 후방감압 가능성 / C-5-6-7 acdf 가능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2014.10.08. ○○ (1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05.09.~2016.05.13. □□ (5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기타경추간판전위
<목>
- 2013.10.25. △△ (1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05.09.~2016.05.13. □□ (5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8.12.14. □□ (1회) : 경추통, 척추의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타원에서 MRI촬영 후 경추부 시술하여 내원한 환자로, 경추통 및 상지저림과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며, 이학적 검사 및 도수 검사와 양 어깨 타원 의뢰하여 MRI 검사를 토대로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습니다(작업력 검토요망)’이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자문의사는‘첨부된 영상자료 상 5/6,6/7 경추간 저명한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으나, 퇴행으로 인한 중등도의 협착증 소견은 인지됨. 업무관련 여부는 작업력 검토 판단, 후종인대골화증 소견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되며,‘조선업체에서 배관업무를 현재까지 24년 11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배관업무는 어깨 및 경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4.) 기준 만 47세(신장 17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95.11.02. 입사하여 약 24년 11개월간 볼팅, 사상, 배관제작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됩니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이동작업(10%)
- 작업 내용 : 중량물을 취급하여 이동하는 것이 많고 홀, 계단 및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다수이며, 배관파이프와 철의장 품으로 인하여 중량물 취급이 쉽지 않으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공간이 다수이고,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협소한 공간도 다수로 중량물을 가지고 이동할 때도 팔의 부담이 많음. 이러한 이동작업이 신청인의 작업 중 대략 10%정도라 판단하지만 견관절 및 경추부 부담은 이러한 이동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으로 인해 상당부분 차지함.
2) 배관용접작업
- 작업 내용 : 용접하는 위치에 따라 작업 모습이 변형이 되며, 배관 파이프의 경우 동그랗게 모든 부분을 용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보기, 위보기 뿐 아니라 공간의 특성 및 작업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용접하는 자세도 다수 발생하며 위보기 용접 자세의 경우 두 팔을 들고 고개를 들어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작업 시 견관절에 많은 부담이 된다 할 것이고, 아래보기 용접자세라 할지라도 파이프 및 배관 등에 의하여 대부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용접이라 두 팔이 몸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의 작업이 많다 할 것으로 경추부 및 견관절에 많은 부담이 된다 할 것임. 특히 파이프 및 배관에 의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용접을 하므로 신체의 모든 부위에 부담이 발생함.
3) 배관그라인딩 및 취부작업
- 작업 내용 : 이동 간에 지니고 다는 체인블록과 레버풀러 등을 이용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파이프 및 철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벌리며 끌어서 용접하기 수월하게 맞추는 작업이 다수인데, 이 취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경추부 및 견관절 부위의 부담이 다수 발생하고 발판 및 족장 위에서 더 높은 상부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거나 볼팅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철구조물 위에 발을 지탱하고 상부 작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망치로 가격하는 작업 및 볼팅 작업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경추부 및 견관절 부위에 충격이 전달된다 할 것이고 그 부담이 상당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요인)
- 발라스트 탱크 볼팅 및 용접작업 중 홀이나 사다리를 공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으며 홀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50회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작업 완성 시까지 약 3주에서 3.5주가 걸리는 기간을 매일 이동하고 신체의 모든 부분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
- 볼팅 작업 시 임팩트를 사용하지만 라쳇 혹은 망치와 함마렌치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 손으로 임팩트를 들고 볼트를 고정하거나, 라쳇 및 함마렌치를 사용할 때는 강한 힘으로 수동으로 직접 돌리게 되므로 더욱 많은 부담이 되었음.
- 배관테스트 작업 시 수시로 홀을 다니며 점검해야하며 파이프는 대부분 머리위의 높이에 있으므로 팔을 들고 임팩트를 받치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어깨와 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신청인의 근골격 사유가 업무상 재해인지 일상생활에 의한 재해인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전문인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4년 11개월간 조선소 내 볼팅, 사상, 배관제작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목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