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3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 3. 1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4년 4개월간(전출 사업장: ○○○○○(주) 포함) 사상, 전기조립 및 배관설치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 3. 14. ○○○○○(주)에 입사 이후 약 14년간 사상 업무를 주로 하였고 이후 변압기 생산부, 의장1부에서 전기조립 및 배관설치조립 업무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6.~2020. 4. 13. (7회)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0. 6. 22.~2020. 7. 2. (4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7. 3.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7. 3. (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 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에서 2006년~2010년 3월까지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형변압기 볼팅 작업을 주로 함, 상기 작업들은 어깨 부담 작업이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6.) 기준 만 40세, 신장 175cm, 체중 87㎏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6. 3. 1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4년 4개월간(전출 사업장: ○○○○○(주) 경력 포함)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3. 14.~2010. 3. 31. (약 4년 1개월) 건조1부 / 사상 - 2010. 4. 1.~2019. 9. 15. (약 9년 5개월) 변압기생산부, ○○○○○(주) / 전기조립 - 2019. 9. 16.~진단일 (약 10개월) 의장1부 / 배관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사상, 전기조립 및 배관설치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사상 작업 - 작업내용 : 주로 부자재 관련 사상 작업 수행하였고 가끔 외판 사상 작업도 수행, 보호 안경 착용 후 20kg 미만의 에어호스와 7인치 그라인더로 선박 하부부터 벽면/천장까지 이동해가면서 표면을 다듬는 작업 - 작업공구(무게) : 7인치 그라인더(2.5kg) ② 전기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에어임팩트를 사용하여 대형변압기 상/하부 및 변압기 안쪽에 부착된 여러 종류의 볼트를 풀거나 조립하는 작업 - 1일 작업량 : 볼트 약 400~500개 - 작업공구(무게) : 에어임팩트(2kg), 누유점검이나 협소 공간 작업 시에는 깔깔이와 파이프를 사용하여 손으로 직접 볼트 작업 수행 ③ 배관설치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엔진룸 내부에 배관을 설치하고 조립하는 작업으로 주로 에어임팩트로 배관의 볼트를 조이는 작업, 배관 작업 전 앵글 및 판넬을 이용하여 서포트를 제작하는 작업(서포트 면을 절단하거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갈아냄) 및 설치 후 파이프를 들고 이동하거나 무거운 종류의 파이프를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 - 작업비율 : 배관볼팅 70%, 체인블럭을 당기는 작업 10%, 서포트 제작 10%, 자재이동 10%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상 작업 시 작업구간이 매우 협소하여 구석진 곳이 많으며 수직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고 족장 밑으로 기어 다니거나 맨홀을 넘나들면서 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아서 아래를 보는 자세,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오버핸드 자세, 팔을 앞으로 쭉 뻗는 자세,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팔을 위로 뻗는 자세 등으로 작업하고 그라인딩 시 고정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임팩트 작업 시에는 임팩트의 진동으로 특히 어깨 부담 발생하였으며 팔을 앞으로 쭉 뻗는 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드는 자세, 쪼그리고 앉아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자세 등을 진동이 있는 임팩트를 들고 유지하면서 작업 수행함 - 변압기 하부와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몸이 다 들어가지 않아 왼손은 땅을 짚고 오른손만으로 작업할 때가 많았으며 이때 임팩트의 무게와 진동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 발생 - 파이프를 들고 좁은 곳을 이동하거나 작업공간이 낮은 부분은 상체만 들어가 작업을 하면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오버핸드 자세, 팔을 앞으로 쭉 뻗는 자세,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팔을 위로 뻗는 자세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어깨 부위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현재 직종(배관설치) 근무년수는 11개월로 직종 변경에 대한 적응기간 부여 및 현재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강도 고려 시 객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직무전환 이전 타 직종에 대한 근무환경 및 작업자세 등의 정확한 작업 기술 확인이 불가하여 현 직종에서는 객관적 확인이 어려움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4년 4개월간 사상, 전기조립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자세 및 작업공구의 진동 등이 반복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