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4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7월에 ○○○○○에 입사하여 1993년까지 선장부에서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정년 퇴직시 까지 약 26년간(2016년 ○○○○○주식회사로 소속이 변경) 기계 정비를 하는 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업무와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공구가방을 휴대한 상태로 다니며 10kg이상의 중량물을 짋어지고 다녔으며, 기계정비 및 수리작업을 할 때 좁은 기계실 내에서의 작업과 부품 교체시 중량물의 공구 부품등을 옮기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6.08.~2020.07.02.(7회),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타원 MRI 검사상 진단되었으며, 2020.08.2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시행하였고,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직업력은 1984.7~1993까지 용접을 수행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기계정비 업무를 26년간 수행함. 기계정비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 많은 편으로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2.)기준 만 61세 남성(171.5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4.07.27. 입사하여 1993.04.20.까지 약 8년 8개월간 수동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1993.04.21.부터는 공무부 기계정비기사로 전입하여 2016.07.31.까지 약 23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16.08.01.자로 회사가 분사되면서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08.01.부터 2019.12.31.까지 약 3년 4개월간 기계정비 및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기계보전업무 수행시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은 60분이며, 그 외 휴게시간은 보전업무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며, 작업중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1) 용접 및 사상업무(1984.07.27.~1993.04.20. 약 8년 8개월) ① 업무내용 : 용접작업 수행을 위해 용접기, 망치, 용접기 호스, 피더기 등을 작업장소로 옮긴 뒤, 취부 완료된 철판 부재 및 철의장품 등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붙이는 용접작업을 완료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 부위를 갈아주는 사상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철의장품 및 배관 등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2) 기계정비 및 수리업무(1993.04.21.~2019.12.31. 약 26년 8개월) ① 업무내용 : 중공업 내 크레인등 각종 장비에 오일 도포 구리스 주입 부품 교체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장비 고장 등이 발생할 때는 장비를 해체하여 부품 교환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자세로 손, 공구, 구리스 주입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에 오일 구리스 등을 주입하거나, 기계장비 부품을 교체하는 업무, 장비 수리(절단, 용접 등 모두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내용) 1) 용접 및 사상업무시 오버해드 자세와 기계장비 수리 작업시 큰 톱니바퀴 등 높은 곳에 있는 장비에 오일도포 등 부품 교체 작업시 스페너 등 각종공구, 체인블럭 망치워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각도 90도 이상),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외전 45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가 발생하였으며, 중량물 취급내용으로 보전작업 일과중 항상 공구 배낭을 등에 메고 이동을 하는데 무게가 약 10kg 정도를 작업시간 중 계속 메고 다니며, 크레인 한 대를 할 때 구리스 드럼(20kg) 등을 작업장소 까지 옮기는 작업, 체인블록 등을 작업 장소 까지 옮기는 작업시 중량물 있으며, 용접 작업과 관련해서는 용접기, 피더기, 용접기 호스, 공구통 등 5~20kg 정도의 중량물 취급하였음 2) 그 외 어깨 부담작업 내용 - 블록 내 좁은 공간에서 용접작업 및 크레인 장비 기계실 내에서 기계장비 수리작업 수행할 때 어깨시 어깨의 접촉, 압박 자세, 높은 곳에 있는 기계 정비할 경우 어깨를 든 상태에서 작업 수행하며, 과거 용접 작업시에도 오버해드 용접 작업 수행시 동 자세의 작업자세, 어깨 위 손올린 자세와 아래 부분 정비작업과 용접할 때 및 중량물의 부품이나, 작업공구 등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여, 자세가 나오지 않는 공간에서의 용접 및 사상작업과, 기계정비시 볼트 체결 해체작업, 임팩트 작업 ,구리스 도포 작업 등 수행시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이 발생함. - 용접기 호스, 용접기, 구리스통 등 운반시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각종 용접기, 와이어, 호스, 공구통, 구리스통, 공구가방등을 들고 내리며, 크레인 와이어 교환 시 여러 사람이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 등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고, 기계정비 및 각종 부품 등 교체시 반복적인 구리스 주입작업과 기계장비 해체시 볼트해체 등 함마질 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는 작업이 있으며, 용접작업시 사상작업과, 망치질 수행하는 경우 해당기계정비 및 각종 부품 등 교체시 반복적인 구리스 주입작업과 기계장비 해체시 볼트해체 등 함마질 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는 작업으로 어깨의 반복으로 힘을 강하게 작용하여 어깨이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보면 주간 총 40시간 중 점검/주유작업 32시간(80%), 정비/조정/교체(20%) 작업강도가 저하된 작업 시간이 높게 나타나 신청인의 질병은 해당 직무와 연관성이 낮으며 일상적인 작업 범위를 보아 신체 노화로 인해 발생된 개인 질병으로 사료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으로 2009.08.21. 재해로 “좌측 제2수지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내역 확인되고, 신청인은 2019.12.31.자로 퇴직하였으며, 그 외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용접업무, 기계정비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용접작업, 기계정비, 수리등 작업과정에서 주로 팔을 들거나, 뻗은 자세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