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요추-1천추간반 탈출증/제 4-5 요추간반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5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제 5요추-1천추간반 탈출증, 제 4-5 요추간반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5세, 신장 178cm, 체중 68kg의 남성으로 2020.07.0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배관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5.1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12.~2010.12. 6.(6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2011. 7. 4.(1일)~ 2013. 9. 4.(1일) : 요통, 요추부 - 2013.11. 8.~2014. 9.26.(5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2.23.~2015. 6.26.(3일)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5. 6.29.~2015.11.27.(7일) : 요통, 요추부 - 2015.12.16.~2015.12.18.(3일)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6. 3.14.(1일) : 요통, 요추부 - 2016. 7.29.~2016. 9.21.(2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11.14.(1일) : 요통, 요추부 - 2018. 7. 6.~2018.10.24.(3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0.24.~2020. 3.27.(5일) : 요통, 요추부 - 2020. 6.20.~2020. 7.22.(8일)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4개월 전 배관일하면서 요통, 좌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에도 반복 지속되는 양상 보였으며, 내원 한 달 전부터는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본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 제5요추-1천추간반 탈출증에 대하여 2020.09.02. 본원에서 제5요추-1천추간 디스크 제거수술 받았으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재해자의 2020년 9월1일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탈수 변성, 미만성 팽윤을 동반한 추간판 돌출 확인되며 2020.09.01. 요추부 CT에서는 골극 형성과 연골종판의 경화현상 확인됨. 특히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추간공에는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됨. 재해자의 수진이력에서 간헐적 요배부 통증으로 치료받은 다수의 이력 확인되는바 영상자료 참조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 배관작업에 약 11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임. 배관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많고 요추부 부담자세가 많은 요추부 부담 작업이며, 퇴행성 척추 후방전위 등도 동반되어 있음. 업무부담은 명백한 허리 부담 작업이므로 진단이 확인이 된다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20. 1.14.~2020. 6.30. : ㈜○○○○/배관작업[근로자 진술] - 2019. 1.~2019. 11. : ○○○○○외/배관작업[고용일용근로내역] 21일 - 2018.10. 2.~2018.10.31. : ○○○○○/배관작업[4대보험] - 2018. 4.19.~2018. 7.31. : ㈜○○○○/배관작업[4대보험] - 2018. 3. : ○○○○/배관작업[고용일용근로내역] 1일 - 2017.11.~2017. 12. : ○○○○주식회사/배관작업[고용일용근로내역] 11일 - 2017. 3. 2.~2017. 3.10. : ○○○○/배관작업[4대보험] - 2016. 3. 1.~2016. 9.29. : ○○○/배관작업[4대보험] - 2015.11. 4.~2016. 1.11. : ○○○○/배관작업[4대보험] - 2015. 2. 1.~2015. 3.15. : ○○○○/배관작업[4대보험] - 2015. : ㈜○○○○○ 외/배관작업[국세청 일용근로내역] 44일(일당 12만원 기준) - 2014.11.18.~2015. 1.30. : ○○○○○/배관작업[4대보험] - 2013.10.23.~2014.10.31. : ○○○○/배관작업[4대보험] - 2013. 8.12.~2013.10. 9. : ○○○○/배관작업[4대보험] - 2012. 8.13.~2013. 4.21. : ○○○○/배관작업[4대보험] - 2010. 5. 1.~2012. 5.30. : ○○○○/배관작업[4대보험] - 2008. 3. 3.~2010. 4.30. : ㈜○○○○/배관작업[4대보험] - 2004.11. 1.~2008. 2.24. : ○○○○(주)/배관작업[4대보험] - 2004. 3.15.~2004.10. 2. : ㈜○○○○/배관작업[4대보험] - 2001. 9. 1.~2001.10.15. : ㈜○○○○[4대보험] - 2000. 6.14.~2000. 6.24. : ㈜○○○○○[4대보험] - 1998. 1. 1.~1999. 6. 1. : ○○○○○(주)[4대보험] ※ 12년 31일간 배관작업 수행(본인진술 기간 166일 포함) ○ (근무형태) - 근무형태: 주간근무 - 통상적인 근무시간: 08:00~18:00/ 주5일 근무 - 연장근무 : 1주 평균 1~2회, 1회 평균 2시간 - 휴일근무 : 월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당 10분 - 휴무일 : 주5일 근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LNG선의 배관, PIPE를 설치하는 작업 수행[체인블럭 등을 이용하여 배관을 옮겨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그라인더로 연마, 절단하여 체인블럭으로 정확한 위치에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가) 그라인딩 작업 - 배관연결을 위해 배관을 연마, 절단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바닥에 누운 자세에서 양손에 그라인더의 손잡이를 잡고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함. - 하루 평균 작업시간 : 4~5시간 정도 소요(큰 파이프의 경우 1~3일이 걸리기도 함) - 작업도구 : 그라인더(1~2kg) 나) 체인블럭을 이용한 배관 운반 및 정렬 - 배관을 체인으로 묶은 상태에서 운반, 위치에 맞추는 조정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양손으로 체인을 감싸지고 연속해서 잡아당김. - 하루 평균 작업시간 : 3~4시간 소요 - 취급중량물 : 배관(100~500kg), 체인(2~3kg), 레버(1kg) 2) 신체부담요인 조사: 허리부위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허리부담 요인 - 부적절한 자세의 장시간 유지 및 반복 작업, 중량 누적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좁은 공간에서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감. 나) 작업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 - 그라인더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 빈번히 발생함, 다) 작업 중 허리를 뒤로 굽히는 동작 : 체인블럭으로 배관을 묶어 잡아당길 때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발생함. 라) 작업 중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꺾는 자세 : 그라인더 작업 및 체인블럭을 이용한 배관 위치 조정 작업 시 수시로 허리를 비틀거나 꺾는 자세 발생 마) 중량물 들기 작업 : 체인블럭을 이용한 배관 이동 및 위치 조정 작업 시 발생. 바) 작업 중 1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동작 : 그라인더 작업 및 배관 위치 조정 작업 시 발생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 5요추-1천추간반 탈출증, 제 4-5 요추간반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 여러 협력업체에서 선박배관 설치 업무 등을 약 11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 및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런 자세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