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달연골 수평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6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달연골 수평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내하청업체에서 12년간 도장부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간 도장부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 자세를 유지한 체 장시간 동안 수행한 작업력이 무릎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20.05.1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진료기록) 2020.07.01. ○○ 진료기록지에 ‘우측 무릎이 아프다, 1달전 악화. 절둑이면서 내원’이 확인되며, 2020.07.02.우측 슬관절 MRI 촬영하고 2020. 7. 10.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분으로 본원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2020. 7. 10.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2008.5-현재까지 실제근무는 7년 1개월 정도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기어다니는 일도 있으므로, 무릎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0세, 신장 183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객관적인 자료에서 ○○○○○ 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2008년 5월부터 총 7년 1개월 정도의 선박 그라인더 작업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선박도장 전처리 과정에서 취부 및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할 부위에 녹을 제거하고 용접을 한 후에 용접 찌거기를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철판을 갈아내는 업무를 하며 작업도구는 주로 7인치 그라인더(5kg)와 에어호스(20kg)를 사용함.
- 디스크 그라인더 작업 후 청소기를 사용하여 잔여물을 청소한 후 컵부러쉬 그라인더, 베이비 브러쉬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수행
- 그라인더 작업 후 에어를 사용하여 상부 구조물의 먼지를 불어낸 다음 바닥 청소 수행
- 작업부위는 주로 엔진룸, 데크, 탱크 부위를 주로 함.
- 작업공구: 에어호스(약 20kg), 에어헤드(약 10kg), 그라인더(약 3kg)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바닥면 자세에 해당하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1일 평균 25%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달연골 수평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이상 조선소 내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협소공간에서 작업하며 무릎 꿇기 및 쪼그리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 부분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