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슬관절염/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7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30년 넘도록 용접작업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몸에 무리가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30년 넘도록 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1.~2011.08.02. ○○, 요추의염좌및긴장, 2회
- 2012.01.26. ○○○○, 관절통, 어깨부분
- 2012.01.26. □, 회전근개증후군
- 2012.01.27.~2012.02.06. ○○○○, 관절통, 어깨부분, 7회
- 2012.03.1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03.27.~2012.04.02.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회
- 2012.04.13.~2012.05.04. ○○, 관절통, 어깨부분, 2회
- 2012.12.10.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8.02.~2014.08.09. △△,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3회
- 2014.08.25. □□, 무릎의타박상
- 2015.06.25.~2015.08.10. 요통, 요추부, 2회
- 2016.10.1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5.24.~2017.05.31. ○○○○, 요통, 요추부, 2회
- 2017.11.27.~2017.11.29.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2.01. □□, 발목및발부위의상새불명근육의힘줄손상
- 2020.03.30.~2020.04.03. □□, 요추의염좌및긴장, 3회
- 2020.05.12. ○○○, 목및등을침범하는지방층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용접을 36년간 수행하였으며, 용접 작업은 경추, 요추,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경추, 어깨, 팔꿈치, 무릎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요추 협착증은 신체부담으로 오기는 드문 질환이므로, 요추 협착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7.28.)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으로, 1984.3.19.~2020.12.31. ○○○○○(주)에서 용접공으로 용접 및 사상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 근무시간은 08:00~18: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작업 (용접작업(70%), 사상작업(30%))
- 블록용접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개인장비, 케이블, 에어호스, 공구통,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을 주로 함
- 용접작업 : 블록 조인트(연결)부위에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사상작업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함.
- 작업공구 :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10kg), 그라인더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내 용접 직종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고 신청인의 상병이 회사 업무로 기인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4.04.01.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5/1천주간)
- 요양기간 : 1994.06.15.~1995.06.1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염,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공으로 용접 및 사상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 용접작업에서 신청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부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