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8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5. 9. 입사하여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17. 11.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6.∼2015. 11. 26. 요통,요추부 / ○○ (14회)
- 2012. 2. 29.∼2017. 10. 28. 요통,요추부 / □□□ (20회)
- 2012. 3. 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2. 3. 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4. 4. 7.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4. 6. 24.∼2014. 6.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4. 6. 26.∼2016. 6. 3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3회)
- 2015. 3. 18.∼2015. 7. 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척추의여러부위 / ○○○○○ (5회)
- 2015. 7. 13.∼2015. 7. 16. 좌골신경통,요천부 / □□ (4회)
- 2015. 9. 21.∼2015. 10. 1. 요추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5. 10. 2.∼2016. 7. 16.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10회)
- 2016. 6. 10.∼2016. 6. 13.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6. 7. 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6. 7. 13.∼2017. 10.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4회)
- 2016. 10. 31.∼2017. 10. 3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11회)
- 2016. 12. 15.∼2017. 3. 17.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7. 3. 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11. 1.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017. 11.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7. 11. 2.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요통 우측다리 당김(우측 허벅지 뒤 종아리 옆 당김), 우측 엉치 통증
- P.I. : 2주전부터 갑자기 상기 통증 관찰되어 타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HLD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 이야기 듣고 치료 원해 내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하고 걸을 때 힘이 없어서 잘 걸을 수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 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17. 11. 7.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보존적 가료 시행한 환자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재해자의 2017. 11. 1. 촬영한 요추부 CT, MRI에서 제3-4, 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 변성, 골극형성 확인되며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을 동반한 돌출 소견임,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용접 작업에 16년 이상 종사한 경력임, 원래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직종 작업이나 2017년 재해를 신청하여 재해조사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업무부담에 대해서는 허리 부담작업은 명백함, 따라서 신청한 진단이 타당하다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4세 남성(169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5. 9. 입사하여 약 6년 6개월간 선박 조립공정 및 탑재공정에서 용접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10. 1.∼2000. 7. 30. □□□□□
- 2000. 8. 26.∼2000. 9. 1. ㈜□□
- 2001. 2. 2.∼2001. 5. 15. □□□□ / 용접 (약 4개월)
- 2001. 5. 21.∼2002. 3. 9. □□□□ / 용접 (약 9개월)
- 2002. 3. 14.∼2002. 7. 9. ㈜□□□□ / 용접 (약 4개월)
- 2002. 12. 5.∼2010. 9. 27. ㈜□□□□ / 용접 (약 7년 10개월)
- 2010. 10. 25.∼2010. 12. 20. ㈜○○○○○ / 용접 (약 2개월)
- 2011. 1. 3.∼2011. 5. 9. □□□□ / 용접 (약 4개월)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용접 업무 총 약 16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플레이트와 프레임 조립용접, 절단 밴딩된 부재 및 소조립 부재 용접 등 선박블록의 부재를 용접하는 조립공정 용접과 조립된 선체의 선수·선미 및 중앙부의 블록을 조립, 탑재하여 결합하는 탑재공정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작업자세) 신청인 작업 시 선체 내부의 특성상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므로 45도 이상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 45도 이상 옆으로 꺾는 자세, 45도 이상 앞으로 숙여 허리를 비트는 자세 등으로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진술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입사 이전 타 사에서 용접 직무에 수년간 근무 후 입사하여 동일 직무에 계속 근무해 온 바 당사 근무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조선소 내 용접 업무 약 16년 5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협소한 공간에서의 쪼그려 앉기, 숙이기, 비틀기와 각종 중량물의 작업공구 취급 등 요추 부위 상당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