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49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3.3월부터 ○○○○○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 후 2007.10.15.부로 ○○○○○으로 이직하여 블라스팅, 그라인더, 스프레이, 페인트 믹서 작업을 하면서 어깨와 팔부위에 통증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블라스팅, 그라인더, 스프레이, 페인트 믹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08.27.~2011.08.30.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2회
- 2014.05.09.~2014.05.22. ○○, 외측상과염, 3회
- 2017.01.05.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우측 견관절 통증감 및 굴곡 내회전시 통증감 악화 소견 보이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 등 보임.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 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에서 1993년~2007년 사내 하청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8년 정도 실제로 수행하였고, 그 이후는 블라스팅작업을 주로 함(13년 정도)그동안 수행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18.) 기준 만 44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으로, 2007.10.15.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2년 10개월간 그라인딩 및 블라스팅,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1) 1993.03.23.~1994.05.20.(1년 2개월) □□□□, 그라인더 업무 수행
2) 1998.03.01.~1998.10.23.(약 8개월) □□□□, 프레스절단
3) 1998.12.09.~1999.03.19.(약 3개월) □□□□, 그라인더 업무 수행
4) 2004.08.01.~2007.09.01.(약 3년 1개월). □□□□□, 그라인더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과거 협력업체 재직 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1993.03.23.~2007.09.01.)
가) 작업장소 특성상 좁은 공간 안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용접 전 제품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
나) 작업자세는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서서(40%),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30%), 눕거나 엎드려서(30%) 등의 작업자세가와 위보기(30%), 아래보기(30%), 정면보기(40%) 등의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 작업도구는 끌, 그라인더(4인치)가 있음.
다) 부담작업을 살펴보면, 양측 어깨와 팔꿈치의 경우 오버헤드 작업시 팔을 위로 뻗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가장 부담이 됨.
2) 현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2007.10.15.~진단일, 12년 10개월 수행) 블라스팅 및 그라인더 작업, 터치업 수행
가) 블라스팅 작업
(1) 블라스팅호스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한 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대상물로부터 약 2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이 달린 호스를 양손으로 들고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다시 한발 옆으로 이동 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철판표면의 이물질제거와 페인트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일정하게 스틸 그리트 및 볼을 분사하는 블라스팅작업을 수행.
(2) 작업자세는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서서(40%),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30%), 눕거나 엎드려서(30%) 등의 작업자세가와 위보기(30%), 아래보기(30%), 정면보기(40%) 등의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 작업도구는 샌딩호스, 작업등, 보호장비 등이 있음.
(3) 부담작업을 살펴보면, 어깨와 팔꿈치의 경우 오버헤드 작업시 팔을 위로 뻗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가장 부담이 되며, 팔꿈치의 경우 좁고 구석진 곳에서 론지 아래부분을 블라스팅하는 경우 손목을 꺾어서 작업해야하고 이때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나) 그라인딩 작업
(1) 작업장소 특성상 좁은 공간 안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용접 전 제품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
(2) 작업자세는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서서(40%),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30%), 눕거나 엎드려서(30%) 등의 작업자세가와 위보기(30%), 아래보기(30%), 정면보기(40%) 등의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 작업도구는 끌, 그라인더(4인치)가 있음.
(3) 부담작업을 살펴보면, 양측 어깨와 팔꿈치의 경우 오버헤드 작업시 팔을 위로 뻗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4) 블라스팅과 그라인더 작업은 철판표면의 각종 이물질과 녹, 욕접 슬러그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에어호스를 사용한 공구를 쓰며, 블라스팅작업은 4인치 에어호스로 작업 부위에 피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손악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진술함.
다) 터치업 작업
(1) 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은 블라스팅과 그라인더 작업으로 표면처리가 되어 있는 곳에 방청을 위하여 페인트로 3~4회 이상 에어리스 펌프와 에어호스 스프레이 건으로 작업 구간에 찾아가면서 진행.
(2) 작업공간에 에어리스 펌프와 에어리스 스프레이건 및 각종 페인트 등을 이동시켜야 하며, 페인트는 주로 15~18리터를 사용하기에 이동 시 어깨 및 팔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3) 터치업 작업은 스프레이 작업이 잘되지 않은 곳 등에 붓으로 직접 페인트를 칠하는 마무리 작업임.
(4) 해당 작업 전 페인트 믹싱을 해야하는데, 페인트 믹싱 작업 시 떨림이 심하여 그라인더와 마찬가지로 진동을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3) 기타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해양플렌트 작업은 언제나 높은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소작업 시 고소차 작업으로 바람에 의한 흔들림으로 균형잡기가 힘들어서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하며, 신청인은 2007.10.월에 입사하여 2020.08.까지 조장 및 소지작업(사상)을 하였고, 상기인은 수시로 표준작업 및 올바른 작업 자세 교육을 받았으며, 작업물량도 동료와 동일한 분배로 특별히 어깨와 팔에 무리가 갈 정도의 작업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2015.02.월부터 2018.10.까지 조장도 병행하여 동일 업무수행 동료보다는 재해율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0년간 사상, 그라인더,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손목의 굴곡, 어깨의 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와 좌측 주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