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견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51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왼쪽 견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2년간 플라스틱 온돌용 파이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다이스코팅, 원료배합 및 압출기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9.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1년부터 약 30년간 플라스틱 온돌용 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파이프 코팅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15년 우측 어꺠 부위 수술 이후 왼쪽 손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무리하게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 30.~2016. 2. 13. (4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3. 5.~2018. 4. 7. (3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1. 12.~2019. 1. 31. (5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7. 25.~2020. 8. 31. (8회) ○○○○○ / 어깨를포함한팔의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팔의연조직염
- 2020. 8. 21.~2020. 8. 26. (3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 8. 22. (1회) □□□ /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증상 발현 후 본원 내원하여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결과 왼쪽 견부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2020. 9. 10. 상병에 대한 관절내시경적 견봉성형술 및 이두장건 절제술, 변연절제술 시행 후 입원가료 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9. 7. 좌 견관절 MRI사진에서 극상건의 부분파열, 충격증후군 등의 소견이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1년 동안 다이스코팅 작업 중 양팔에 강한 진동 발생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인 견부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6.) 기준 만 60세, 신장 165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2. 5. 1. 플라스틱 온돌용 파이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년 4개월간 다이스코팅, 원료배합 및 압출기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1991년부터 동종 직종에서 근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11. 1.~2012. 4. 30.(약 7년 6개월) ○○○○ / 플라스틱 온돌용 파이프 생산
- 1998. 1. 1.~2004. 10. 31.(약 6년 10개월) ○○○○○ / 플라스틱 온돌용 파이프 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플라스틱 온돌용 파이프 제조 관련 다이스코팅, 원료배합 및 압출기 생산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 원재료 입고⇒원재료 배합⇒압출기 생산⇒포장⇒적재⇒출하
② 신청인 작업내용
1) 다이스코팅
- 작업내용 : 고정장치에 원통모양의 다이스(높이 약 60cm/무게 3kg)를 고정시키고 드릴 끝에 사포를 감아 드릴을 양손으로 잡고 다이스 안쪽의 이물질을 제거(녹슨 부분을 깎아냄)하고 이후 코팅해서 말린 뒤 소석로에 열을 가열하여 건조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작업량 및 작업빈도 : 1일 8개 /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1시간, 다이스 옮기는 작업 총 32회 중 양손 16회, 쇠꼬챙이에 걸어서 옮기는 작업 16회
- 작업도구 : 드릴(3kg), 쇠꼬챙이(1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다이스를 양손으로 들거나 코팅 또는 가열되어 있을 때 양손으로 옮기지 못하고 쇠꼬챙이 한쪽 끝을 걸쳐서 옮기는 작업 시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의 들림 등의 자세로 작업하며 전동드릴 사용 시 진동 발생 및 1일 32회 이상 손으로 들기/내리기, 운반 등의 작업으로 어깨 부담 발생
2) 원료배합 및 압출생산 작업
- 작업내용 : 플라스틱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비율에 맞게 배합기에 넣는 작업으로 지게차로 옮겨서 투입구에 붓는 작업(1회 150kg 배합/10분 소요) 및 생산이 완료된 파이프(무게 10㎏)를 포장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5시간
- 작업빈도 및 작업량 : 1일 30회 정도
- 취급장비 : 지게차
- 취급기계 : 배합기, 압출기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압출기에서 나온 파이프를 포장하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로 운반하거나 어깨 거상자세로 작업하여 어깨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5. 7. 10.(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극상건 인대파열, 우측 견관절염좌, 요추부 염좌, 경부추 염좌, 우측 수근관절염좌
- 요양기간 : 2015. 7. 11.~2015. 11. 13.(입원 42일, 통원 84일 / 총일수 126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왼쪽 견부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2년 이상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 관련 사업장에서 다이스코팅 및 원료배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과도한 힘 사용 및 작업공구 사용 시 진동 노출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