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52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3.11.28.입사하여 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10월경부터 목과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16. 12. 01.부터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5월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주 업무내용이 박스에 담긴 작은 부품을 바가지로 퍼서 작업대에 쏟아 붓고 한 개씩 불량이 있는지 여부를 고개를 앞으로 45도 이상 숙이는 자세로 확인하는 업무로 근무시간 내내 검사업무를 하면서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5.23.~2017.07.01.(3회), ○○○○/경추통, 경부 - 2018.02.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8.06.22.~ 2018.08.11.(2회),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경추통, 경부 - 2018.12.3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8.2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5.06.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최근 양측 견관절, 경추부 통증이 악화되어 본원내원하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촬영, 정밀검사(MRI)상 상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현재 우측 견관절 및 경추부 동통,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견관절 증상악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 할수 도 있습니다.’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확인됨.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위해 질판위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신청인 5년동안 부품검사작업 수행한 분으로 대부분 작업자세에서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경우 적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28.) 기준 만 34세(국적 : 방글라데시, 신장 165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남성으로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3.11.28. 입사하여 2015.03.31.까지 근무후 다시 2016.01.11.입사하여 2020.05.31.까지 약 5년 8개월간 조립공정에서 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30~17:30, 휴게시간은 1일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제인 소속 사업장에서 완제품 및 중간제품 검사 공정에 근무하였으며, 작업공정은 장비가 작동이 되면 파츠피더에 제품(약 30분 2회, 1회 5kg 내외의 무게)을 올리고, 제품을 확인한 후 제품을 박스에 담는 작업(약 10분회 1회, 1회당 2kg 내외의 무게)순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완제품 검사업무 - 선자세로 완제품 테스트기(바구니 비슷하게 생김)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올려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작업 수행 시 어깨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모아지는 자세 및 목이 20도가량 숙여지는 자세가 확인됨. 2) 중간제품 공정업무 - 선 자세로 마이크로미터 검사기 및 에어건을 이용하여 중간공정 제품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의 움직임은 없으며 팔꿈치가 약 90도가량 굽어지는 작업자세 및 목이 15~20도가량 굽어지는 작업자세가 확인됨.(테스트 시 개당 수행시간은 10~15초 내외) 3) 제품 이동업무(업무시간 1일 5회, 10분 내외) - 선 자세로 호이스트와 대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써,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대차에 실린 바구니에 제품을 옮겨 담을 경우, 우측팔이 어깨높이 까지 올라가는 자세가 확인되며, 원형틀을 눌러주는 작업자세가 확인됨.(대차이동은 수레를 끌고 이동하며, 5kg내외의 박스를 4~5개박스 정도 담아서 이동함 총 중량은 20~25kg)○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근무시간 내내 완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에 담긴 작은 부품을 바가지로 퍼서 작업대에 쏟아 붓고 한 개씩 불량이 있는지 여부를 고개를 앞으로 45도 이상 숙이는 자세로 작업하여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완제품 검사업무시 불량품을 유발하여 3개월 수행 후 중간공정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고, 2020.05.31.퇴사후 산재신청을 하는 등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즐겨하는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음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약 5년 8개월간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육안 또는 마이크로미터검사기를 이용하여 제품을 검사하는 작업과정에서 일부 신체 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 작업은 거의 없고,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자세등 상병 부위 부담 자세가 많지 않아 전체적인 업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