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53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 신장 174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01.05.부터 2017.12.31.까지 ○○○○○(주)에서 기계설치 업무를 약 36년간 수행한 후 2018.01.25. □□□□으로 이직하여 2020.04.30.까지 특수선 기계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8.19. ○○에서 MRI 촬영 후 2020.08.25.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특히 잠수함 내부는 협소한 공간이 많아 육체적 피로도가 컸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2.22.~20207.31. ○, 136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기타 반달연골 장애(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 장애(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이 심하며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직업력 조사가 필요한 질병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약 35년 동안 의장부 기계설치 작업을 수행함. 마킹, 볼팅, 홀 시공 등 수작업으로 어깨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접촉, 볼팅작업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과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82.01.05.~2017.12.31. ○○○○○(주), 약 36년간, 기계 설치 업무 수행 ○ (근로관계) 가.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현장 : ○○○○○(주) 내 H안벽 - 업종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나. 근무기간 및 직종 - 2018.01.25.~2020.04.30. 약 2년 3개월간 (특수선 의장부)기계설치 업무 수행 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일 평균 9시간 / 주 평균 45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각 10분 - 휴일근무 : 월 평균 3회, 1회 평균 8시간 - 담당업무 : 기계설치 업무(탑재, 청소, 사상, 볼팅 등)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구체적인 작업내용 - 마킹, 펀칭, 홀 시공, 볼팅 등을 하면서 선내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 - 1982.01.05.부터 2020.04.30. 약 38년 4개월간 수행한 업무로, ○○○○○(주)에서 근무할 때에는 그라인더 작업도 같이 수행함.(1주일에 2~3번 정도, 진동 발생) 나. 작업설비 및 도구 - 볼트, 너트, 프렌치, BOX렌치 등 다. 작업자세 - 아래보기 자세 : 아래를 본 상태로 볼팅, 직각 맞추기 등을 수행함. 1일 약 3~4시간 소요. - 위보기 자세 : 위를 본 상태로 볼팅, 직각 맞추기 등을 수행함. 1일 약 4~5시간 소요. 어깨 부담이 많이 되는 작업이었다고 재해자 진술함.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대부분이었고, 그 중 반 이상은 90도 이상으로 올려서 작업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분 이상 어깨를 들고 있거나 빠르게 팔을 좌우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음.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어깨의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한 펼침, 어깨의 들림, 무릎의 접촉 및 충격,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반복 및 불안정 자세의 발생 등이 있었음. - 볼팅 등의 어깨 반복 운동을 할 때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어깨를 60도 이상 들었을 때 5분 이상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헐 밸브를 대차에 넣어 이동하거나 체인블록을 채워서 이동할 때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약 20kg)을 1일 평균 약 1~2회 정도 수행하기도 함. - 기계설치 시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를 사용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1일 약 2~3시간정도) 잠수함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단을 하루 10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계단이 많지만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재해자 진술함. - 평균 1일 2km 이상은 이동을 위해 걸었으며, 쪼그려 앉은 상태로 약 20~30분정도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에서 정년퇴직 후 당사에 입사하여 특수선 건조에 자문 겸 작업자로 종사하였고, 2018년 1월 입사 후 퇴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일하였음. - 근무기간 동안 통증 및 사고의 통보는 받은 적이 없고 작업환경상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 곳이었으므로 오랜 기간 근무는 산재의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당사에의 근무기간이 짧고 이전에 근무하였던 ○○○○○에서의 근무에서 발생되어 온 것으로 추정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 의장부에서 기계설치 업무 등을 약 35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볼팅, 용접 및 사상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팔 뻗기, 상지 거상,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기 및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