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5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1년 6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 사내하청업체에서 약 29년 동안 도장부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하였던 업체는 여러번 바뀌었지만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 등은 동일하였으며, 2014년경 협소한 블록 내에서 잔업 후 우측 어깨 통증이 발현되었으며 2020년경에 다시 어깨 통증이 발현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사내 협력업체 도장부에서 약 29년 동안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우측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지한 채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고, 협소한 블록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10.~2014.06.1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 4회] - 2020.02.03.~2020.02.05.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통원 3회] - 2020.06.12.~2020.08.01.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 열상 [통원 5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부위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 하청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1991.6~2020.8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7.)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2007.05.01.~2020.09.01. ㈜□□에서 블라스팅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6.03.01.~2007.04.30. △△△△, 블라스팅 작업 [1년 1개월] - 고용보험 - 2003.04.01.~2006.02.28. △△△△. 블라스팅 작업 [2년 11개월] - 급여이체내역 - 1995.12.04.~2003.03.31. ㈜△△△△, 블라스팅 작업 [7년 4개월] - 건강보험취득 - 1993.04.12.~1995.08.31. △△△△, 블라스팅 작업 [2년 4개월] - 건강보험 취득 - 1991.06.14.~1992.07.12. ㈜△△, 블라스팅 작업 [1년 1개월] - 건강보험 취득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블라스팅 작업 (90%) - 블라스팅 호스 8kg/㎠의 압력으로 그리트를 분사하며 블록의 표면처리를 하는 작업. 용접 비드 부위와 블록(철판) 오염 부위 등을 표면 처리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 시 페인트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 공정이며, 선박 철판의 부식과 내구성 등을 좌우하는 작업이라 신청인 진술함. - 그리트 분사 시 노즐건의 무게와 블라스팅 호스에 체결하면 약 2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며 한쪽 손에는 광폭등을 들고 한쪽 손에 블라스팅 호스를 들고 그리트를 분사한다고 진술함. 그리트의 분사 작업은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힘을 줘서 잡지 않을 경우 작업자 상체가 튕겨 나갈 정도로 압력이 세다고 진술함. ○ 준비 작업 및 공구 이동 (10%) - 선박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 블록이 도장 공장에 입고되면 50M 길이의 에어호스, 노즐이 연결된 길이 60M 블라스팅 호스를 양손으로 풀어가며 직접 당겨서 작업 지시 받은 공간에 준비하는 작업 수행함. - 신청인이 작업한 엔진룸 블록은 수많은 의장품과 전장품이 설치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직접 당기며 준비해야 하며, floor와 frame이 많은 블록은 협소한 slot hole 칸칸을 통과하며 블라스팅 호스를 당겨야 한다고 진술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일에 재해가 일어난 적은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블라스팅 작업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29년간 블라스팅 작업 수행하여 어깨 거상자세 및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부담 작업으로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