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56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9. 4. 1.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배합작업, 조립, 분해 및 청소작업 수행한 자로 사업장 내 ♡♡♡♡ 인클라인 컨베이어실에서 ♡♡♡♡ 생산 종료 후 청소작업 과정에서 남은 퍼프를 컨베이어에서 비닐로 옮겨 담고 비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허리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6.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 내 ♡♡♡♡ 인클라인 컨베이어실에서 ♡♡♡♡ 생산 종료 후 청소작업 과정에서 남은 퍼프를 컨베이어에서 비닐로 옮겨 담고 비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허리 부위 통증 발생하였으며, 물건을 불안정한 자세에서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1. 5.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병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5. 1. 20.∼2017. 1. 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5. 7. 31.∼2016. 12. 26.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7. 3. 13. 요통,요천부 / ○○○
- 2018. 4. 20.∼2018. 6. 11. 요통,요추부 / □□ (4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MRI 검사 상 상병 진단되어 2020. 6. 22. 타 병원(□□□□□)에서 수술(디스크 제거술 및 후방고정술) 후 퇴원하여, 현재 ○○○○에서 입원 경과치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향후 호전 상태 확인 후 치료소견 재판정 예상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요추 염좌는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음, 요추 제3/4번 추간판 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 제과업에서 포장제품 적재와 운반작업자임, 과자 상자를 대차 위에 적재한 후 대차를 밀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와 양측으로 비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상기 작업은 요추부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어 요추부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기간이 1년 2개월 정도임, 다만 이전에 2009∼2019년까지 건설업 일용직으로서 벽, 바닥의 타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여, 건설업 작업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과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비트는 등의 요추부 부담 작업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기인 진술에 의존하고 일용직의 특성상 작업경력을 증빙하기 힘듬, 종합적으로 볼 때, 일용직의 특성상 직업이 증명되지 않으나, 요추 부위 부적절한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요추부 부하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0세 남성(181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9. 4. 1.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간 생산팀에서 배합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11.∼2005. 5. (사업명 생략) (근무일수: 124일)
- 2006. 10.∼2006. 12.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23일)
- 2007. 7.∼2007. 9.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36일)
- 2008. 3.∼2008. 12.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78일)
- 2009. 7.∼2009. 12.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63일)
- 2010. 3.∼2010. 11.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82일)
- 2011. 2.∼2011. 7. ○○○○○(주) 외 (근무일수: 56일)
- 2012. 2.∼2012. 12.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71일)
- 2013. 1.∼2013. 6. △△△△(주) 외 (근무일수: 23일)
- 2014. 1.∼2014. 8.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50일)
- 2016. 1.∼2016. 11.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53일)
- 2017. 9.∼2017. 12. (재단법인)◇◇◇◇◇ 외 (근무일수: 12일)
- 2018. 3.∼2018. 5.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5일)
- 2019. 7. (사업명 생략) (실근무일수: 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물엿, 설탕, 닭강정 맛 소스 등을 끌차 등의 이동수단위에 옮긴 후 제조실로 이송하고, 파레트 상단에 물건이 있을시 서있는 자세에서 이동수단위로 옮기며, 파레트 하단에 물건이 있을시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펴면서 물건을 옮기는데 1일 13시간정도에 비중이며, 13∼15번 배합 시 하루 3톤 정도의 물건을 옮기는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퇴행성 추간판 탈줄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 생산의 배합 업무 등 약 1년 2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많아 요추 부위 부담은 있으나 그 경력이 업무상 질병으로 유발할만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난 14년간 건설 일용직으로 타일 시공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지난 14년간 간헐적으로 확인되며, 최근 5년간을 확인했을 때에도 76일로 짧으므로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