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피셔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340020200003057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밀러피셔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12.17. 오후부터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10.29.부터 (이하 주소 생략) ○○ 신선센터 2층 냉동식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방한복을 입고 출고포장과 출고 피킹 고객주문이 들어오면 영하 20도의 보관창고로 들어가 PDA를 이용해서 출고할 상품을 1개~20개 이상을 바코드 스캔하고 상품을 하나씩 스캔해서 바구니에 담아 나오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과거 10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 가능성이 높음.’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기 환자 임상적으로 발병 당시 외안근마비 및 심부 건반사 감소, 경한 운동실조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 인지됩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인 밀러피셔증후군은 호흡기 및 위장관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공간 및 내용에서 감염과 관련된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업무 내용 및 업무 형태 등
1) 신청인은 재해일(2019.12.17.) 기준 만 43세 여성(신장 164cm, 체중 80kg)이며 2019.10.29.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배송용 냉동식품의 출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부 업무내용
가) 집품업무
- 고객의 주문에 맞춰 냉장 혹은 냉동창고에서 해당 제품을 찾아서 토트박스에 담은 뒤 포장을 위하여 리빈대(진열대)에 전달하는 업무.
- 신청인은 2층 냉동창고(-20℃)에서 해당 물품을 찾아서 상품 진열대 바코드, 제품 바코드 순으로 스캔한 뒤 상품을 토트박스에 담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총 10일간 집품업무를 수행하였고, 1회 처리해야하는 집품 수량은 1~30개로 다양함. 회당 냉동창고 작업시간을 첫 번째 물품과 마지막 물품 바코드 스캔 시간 차이로 볼 경우 0~20초 소요, PDA로 집품 목록이 확인된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냉동창고를 나온 시점의 시간 차이로 볼 경우 0~60초 소요 했으며, 평균적으로 1회 8.2개 정도의 물품에 대하여 평균 5초~9초 냉동창고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9. 12. 7. 냉동창고 작업시간이 제일 길었음(4분 45초 ~ 7분 55초).
나) 리빈대 업무
- 고객별 묶음배송을 위하여 집품된 물건을 분류하는 업무가 리빈대 업무이며, 집품이 완료된 토트박스를 조회하여 배송지별로 분류한 뒤 리빈대 칸에 올려주는 업무이며, 이 때, 냉장과 냉동식품은 사업장의 각 1층, 2층으로 나뉘어 포장하게 되며 해당 배송지별로 상품이 리빈대 칸에 모두 채워지면 포장작업자로 넘어감.
다) 포장업무
- 포장작업은 대부분 2층 전실 구역에서 수행하였으며, 2층 작업장의 온도는 평균 5.38도(3.5 ~ 6.4도)였고, 1층(1챔버) 작업장의 경우 평균 13.1도(2챔버, 최저 2.8도)로 확인되었고, 대부분 작업 시 사복(반팔, 긴팔, 패딩)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함. 리빈대 칸별로 물품들을 포장하고 송장을 붙이는 작업이며, 리빈대 칸의 상품을 바코드로 확인 후 개별상품별로 바코드로 재확인함.(냉동식품의 경우 드라이아이스 2개와 은박지 포장으로 마무리함)
3) 업무시간 : 주 5일, 1일 17:15: ~ 익일02:15 (휴게시간 : 석식 1시간) 근무
4) 업무 관련 신체부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평소 지병이 없었고 타 사업장에서 근무 시 특이사항 없이 근무하였으나 현소속사업장에 입사한 후 한달 이상 감기증상이 있었으며, 사람 개개인의 체질이 다르고 작업환경이 방한복을 입어도 냉동실에 왔다 갔다 한 것이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1) 화학물질 취급현황
-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없으며, 냉동창고 내 드라이아이스를 적재하고 있음. 동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드라이아이스 보관장소(챔버)는 모두 밀폐공간으로 지정하고 냉동제조시설에 대하여 압력계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매일 점검하고 있음이 확인됨. 작업자 교대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환기팬을 이용한 고정적인 환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2) 작업환경측정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음.
3) 보호구 지급여부 등
- 냉동창고 작업자에 대해 방한복, 방한모, 방한용 장갑, 안전화 등을 지급하였고 착용 후 작업하였음. 신청인은 개인별 방한 장구가 지급되지 않아 공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방한모는 사용하지 않았고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근무기간 중 사이즈가 맞는 방한복이 없어서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이 있다고 진술함.
4) 개인력 및 질병력
- 의무기록 상 근로자는 과거에 진단받은 질환이 없고 질환을 진단받기 전에 복용중인 약물은 없다고 주장함. 음주 및 흡연은 일체 하지 않았으며 가족력상 부친이 췌장암 진단받은 것 외에 면역질환이나 자가면역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구성원은 없다고 주장함.
5)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평가
- 밀러-피셔 증후군과 관련된 요인으로 호흡기 혹은 위장관 감염질환이 대표적이며 일부에서 악성 종양이나 루푸스,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과 동반하여 밀러-피셔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신청인이 근무한 냉동창고를 포함한 작업환경을 조사하였을 때 업무 수행 중 호흡기나 위장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문헌 등을 고찰하였을 때 냉동창고 근무자에서 감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역학연구 결과는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의 경우 냉동창고 내 화물취급 하역작업 근무 중 호흡기 감염이 선행하고 10여일이 지난 후 신경증상이 뒤따라 신청 상병과 호흡기 또는 위장관 감염을 유발 할 수 있는 병원체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2개월간 냉동, 냉장물류 창고에서 집품, 포장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냉동창고를 오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 상병 ‘밀러피셔 증후군’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나 해당 상병은 자가면역성 질환이며, 역학조사 결과에서 신청인의 작업환경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