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5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11.21. ○○○○○(주)□□□□□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 배관, 철의장 설치 취부, 배관 제작, 지게차 운전,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4.23. 16:00경 ♤♤♤♤♤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위해 작업대 하부로 이동하는 중에 작업대에 걸려 무릎을 도료호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한의원을 경유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전 부서에서는 크레인 지원이 잘 되지 않아 어깨로 매고 다니고 손으로 들어 이동하고 밀고 당기는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였으며, 쪼그리기, 기어다니기, 무릎꿇기, 무릎 비틀기, 구부리기, 매달리기, 뛰어내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을 많이 하여 무릎에 무리한 부담을 주었고, 해양 도장4과에서는 쪼그리기, 기어다니기, 무릎 꿇기, 구부리기 및 비틀기, 무릎을 꿇은 상태로 상체를 뒤로 젖혀 위를 보는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에 무리한 부담을 많이 주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04.27.
- Lt. knee pain 지속됨
2) ○○○○
- 내원 일시 : 2020.06.23.
- pain on knee. Lt x 2020.04.23. direct trauma
- PEx : tenderness on the patella tendon and patella med side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슬개골 내측부 및 슬개건주위부 압통 지속되며, 관절내면을 따른 통증 지속상태로 보존적 치료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좌측 슬관절염 소견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신청인은 1983.11.21. ○○○○○(주)□□□□□에 입사하여 배관, 철의장설치 취부 배관제작, 배관운반, 지게차운전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신청인 작업에 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확인했을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파악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28.) 기준 만 53세(신장 165cm, 체중 81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3.11.2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6년 5개월간 조선소 내 배관, 철의장 설치 취부, 배관 제작, 지게차 운전,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11.21.~1993.10.31.(약 9년 11개월) : 배관, 철의장 설치 취부 업무
- 1993.11.01.~1998.11.05.(약 5년) : 배관 제작 업무
- 1998.11.06.~2000.04.23.(약 1년 6개월) : 배관 운반 업무
- 2000.04.24.~2006.06.04.(약 6년 1개월) : 배관, 철의장 설치 취부 업무
- 2006.06.05.~2018.09.09.(약 12년 3개월) : 지게차 운전 업무
- 2018.09.10.~2020.04.28.(약 1년 8개월) : 도장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1주 평균 3회, 1회 평균 3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배관, 철의장 설치 취부 작업
- 작업 내용 : 선박 오일탱크선, 컨테이너선 엔진룸 배관 철의장, 기계장비(보일러, 에어탱크, LO펌프, 콤프레샤, 퓨리파이어펌프, 가스케이트탱크, 가스폐기관, 해수펌프, 청수펌프, HFO펌프, DO펌프) 설치취부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바라스트탱크, HFO탱크 내부에 협소한 장소 프레임이 20개정도 되는데 프레임과 프레임사이 넘어다니기, 기어다니기,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 부딪치기, 무릎비틀기 자세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고 탱크톱은 협소해서 무릎꿇기, 기어다니기, 넘어다니기, 무릎 비틀기, 누워 위보기자세 등으로 작업하며 데크상부는 족장 설치하여 파이프와 파이프사이 넘어다니기, 쪼그리기, 무릎비틀기, 무릎 부딪치기, 위보기 자세 등으로 작업함. 크레인이 지원되지 않을시 도크장 밖에서 엔진룸까지 파이프(35kg), 밸브(20kg), 절단호스, 에어호스, 공구통을 어깨에 매고 수시로 이동함. 서서 볼팅, 절단, 그라인더, 작업준비 등의 작업 25%(2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볼팅, 절단, 그라인더, 헴머작업 37.5%(3시간), 무릎 꿇은 자세로 볼팅 작업 12.5%(1시간), 구부리거나 엎드린 작업 25%(2시간) 발생함.
- 중량물 : 체인블록(15kg), 레바블록(13kg), 인펙트렌치(13kg), 아아크용접케이블50m(35kg), 에어호스(18kg), 절단호스(17kg), 환기FAN(9kg), 자바라호스, 헴머, 스페너, 절단토치, 7인치그라인더(8kg), 몽키, 가위, 파워작키, 공구통(25kg), 파이프(35kg), 밸브(20kg)
2) 배관 제작 작업
- 작업 내용 : 선박건조시 오일탱크선, 컨테이너선 배관제작 작업을 수행함. 컨베어 시스템으로서 대형관 파이프를 절단하여 작업장 정반에 오면 곡관제작을 하며 90도, 45도 엘보우 취부, T브리치홀 시공, 그라인더 작업 후 T브릿지 취부, 후렌지 취부함. T브리치와 후렌지 취부 시 천정크레인 1대를 20명이 사용하는데 크레인 사용대기 시간이 많이 걸릴시 손으로 들어서 취부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서서 후렌지 가접(취부), 그라인더 작업 25%(2시간), 무릎 구부려 기마자세로 후렌지 가접(취부) 37.5%(3시간), 무릎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절단, 그라인더, 가접, 작키파워(후렌지와 파이프 밀착)작업 25%(2시간), 무릎 꿇은 자세로 후렌지 가접(취부) 12.5%(1시간) 발생함.
- 중량물 : 후렌지(25kg), 엘보우(60kg), 7인치그라인더(8kg), 절단토치, 망치(10kg), 파워자키, 직각자, CO2용접건, 용접면
3) 배관 운반 작업
- 작업 내용 : 파이프 제작 후 종류별로 분리 및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파이프 분리 및 파이프 찾을 시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 있으며, 파이프를 현장으로 운반 시 차에 파이프 상하차를 하기 위해 오르내리고 파이프를 들거나 매고 걸어 다니는 자세 있음.
- 중량물 : 파이프(15kg, 20~30kg), 앵글서포트(20kg)
4)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 내용 : 선박 오일탱크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엔진룸에 설치하는 의장자재를 설치 작업자가 운반 요청을 하면 자재를 확인하고 자재를 이동함. 엔진룸 승강기에 고철오물통 교체 및 닥트설치·철거 시 승강기 계단 15M를 오르내림. 자재호선 넘버 확인 시 지게차 승하차를 수시로 하며 지게차 브레이크는 승용차 브레이크 밟는 것보다 10배 발에 힘을 주어야 브레이크가 작동한다고 함. 브레이크는 2개가 있어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횟수는 1일 3800회 정도라고 함. 지게차는 쿠션이 없어 크레인레일, 웅덩이, 요철부위에서 허리와 무릎에 충격을 준다고 함.
- 작업 자세 : 운전자세 87.5%(7시간), 쪼그리는 자세 12.5%(1시간) 발생함.
5) 도장 작업
- 작업 내용 : 소부재, 중부재가 블라스팅 되어 합리화공장에 입고되면 부재를 바닥에 적치하여 쪼그려서 마스킹을 하고 에어레스로 페인트를 분사하는데 스프레이건을 2M 폭, 좌우로 흔들며 하기 때문에 발은 고정되어야하고 몸을 좌우로 비틀어야하기 때문에 무릎에도 비틀림 발생함. 소부재가 정반 0.8M 놓여있을 때 하부 도장 시 무릎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있으며, 아래쪽 론지하부는 허리를 구부리고 손을 뒤로하여 스프레이건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하기 때문에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터치업작업 바닥 사포질 시 기어다니기, 쪼그리기, 무릎 꿇기 자세 있으며, 허리 구부려 좌·우로 사포질 시 무릎 비틀림 발생하고 페인트 터치업 시 쪼그리거나 무릎 꿇어 위보기 자세로 반복 작업함. 서서 스프레이, 터치업 작업 12.5%(1시간), 쪼그려 앉아 스프레이, 터치업작업 50%(4시간), 구부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스프레이, 터치업 작업 25%(2시간), 누워서 스프레이, 터치업작업 12.5%(1시간) 발생함.
- 중량물 : 에어리스(70kg), 스프레이건, 스프레이호스, 페인트통(8kg), 붓, 롤러, 헤라, 스크래퍼, 그라인더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질환 진단됨’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2020년 04월 23일 목요일 16시경 ♤♤♤♤♤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위해 작업대하부로 이동중 작업대에 걸려 무릎을 도료호스위에 찍힘. 4월 24일 금요일 아침 무릎통증이 계속되어 관리자와 사내부속병원 방문하여 냉찜질하고 2~3일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을 방문하여 x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고 계속 통증이 있으면 추후 MRI를 찍어봐야 할것같다고 함.
· 재해 일자 : 2020.04.23.
·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20.04.24.~2021.03.1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1983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22년 6개월간 수행한 조선소 내 배관, 철의장 설치 취부, 배관 운반 및 제작 업무에서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기,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3개월간 수행한 조선소 내 크레인 운전 업무에서는 무릎 부위 쪼그리기 등 작업 자세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진단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수행한 조선소 내 도장 업무에서는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므로, 신체부담 작업 기간과 시간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