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59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7.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 전기배선 포설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9. 4. 15. 좁은 판넬 안에 들어가 전기배선 포설(MCT) 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 진단 받은 후 산재 요양 신청하였으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되자 이후 2019. 11. 4. ○○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약 13년간 전기배선 및 전기배선 포설(MCT)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2019. 4. 15. 재해에 따른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이후 타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었으며 심한 통증을 참을 수 없어 2019. 11. 7. 수술적 치료하였으며 수술 후 진단명도 신청 상병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9. 11. 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8. 4. (1회) 아래 허리 통증-허리 부위 진료
- 2013. 12. 24.~2014. 8. 22. (38회) 요통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
- 2016. 10. 29.~2016. 10. 31. 요통 요추부 진료(2회)
- 2018. 6. 13.~2018. 7. 28. (9회) 요통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 2019. 4. 24.~진단일 (65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의무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9. 4. 29. ○○ 간호초기평가
- 진단명 : Low back pain, lumbar region
- 주호소 : 좌측 back pain, 엉치 통증, 다리저림
- 입원동기 : 2019. 4. 23.부터 상기 증상 있어 내원해 PO Tx 받고도 증상 호전 없어 금일 외래 통해 입원함
- 수술력: 2014년 L3-4번 Disc
② 2019. 5. 8. MRI 판독결과
- 검사일자 : 2019. 4. 29.)
- Findings : Diffuse bulging disc, L4-5, L5-S1
- Impression : Diffuse bulging disc, L4-5, L5-S1
③ ○○ 시술기록지
- 2019. 4. 29. epidural block L4-5 root block L4.5 Lt.
- 2019. 5. 2. Neuroplasty L4-5 root block
- 2019. 5. 13. epidural block L4-5 facet L4.5 Lt.
④ 2019. 11. 4. ○○ ○○ 간호초기평가
- 진단명 :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 주호소 : 허리통증
- 입원동기 : 허리 디스크로 수술한 자로 상시 증상 지속되어 본원에서 수차례 시술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수술 위해 OPD 경유 입원함
- 수술력 : 2014년 L3-4 Disc, 2019. 4월 neuroplasty
⑤ 2019. 11. 13. MRI 판독결과
- 검사일자 : 2019. 11. 5.
- Findings: Diffuse bulging disc, L4-5, L5-S1
- Impression: Diffuse bulging disc, L4-5, L5-S1
⑥ ○○ 2019. 11. 7. 수술기록지
- 진단명(수술 전·후) :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Spinal stenosis, lumbar region
- 수술명(수술 전·후) : Decompression & fusion, PLIF L4-5 & PLF L4-5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등) 신청인의 주치의사 및 신청인이 추가 제출한 의료기관의 진단(소견)서는 다음과 같다.
① 2019. 12. 4. 발행 ○○ 진단(소견)서
- 병명(임상적추정)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요통, 요추부
3) 척추협착, 요추부
- 진단연월일 : 2019. 11. 4.
- 치료내용 및 소견 : 상병명으로 인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19. 11. 7. 후방감압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후방기기고정술 시행 받은 분으로 향후 6(육)개월 이상 지속적인 오래 추적관찰 및 통원치료 필요함
② 2019. 10. 11. 발행 ○○ 진단서
- 병명(임상적)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치료내용 및 소견 : 우하지 방사통이 심한 상태로 상당 기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은 없음, 요추 MRI 상 제4-5요추간에서 우측으로 추간공 부분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이로 인한 방사통으로 보이며 현재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상태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19. 11. 5.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간 외측함요(lateral recess)에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전장작업 등에 약 12년 정도 근무한 경력임,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 부담 자세가 있는 요추부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11. 4.) 기준 만 54세, 신장 163cm, 체중 57㎏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 7.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19. 5. 31. 까지 약 11개월간 전기배선 포설(MCT)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이력으로 약 9년 10개월간 동일하게 전기배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5. 7.~2008. 8. 21. (약 3개월) □□□□ / 전기배선
- 2008. 7. 14.~2013. 3. 4. (약 4년 7개월) □□□□ / 전기배선
- 2013. 3. 6.~2017. 11. 30. (약 4년 9개월) ㈜□□□□□ / 전기배선
- 2018. 4. 9.~2018. 6. 30. (약 3개월) □□□□□ / 전기배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전기배선 포설 작업 중 MCT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선박 내 화재 및 재해 발생 시, 룸 사이 공간의 차단을 위하여 포설작업 후 여백을 막는 작업
- 작업공구 및 무게 : 렌치, 윈치, 지렛대 3종류 등 모두 20kg 가량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포설된 전선의 여백을 막기 위해 판의 홀에 끼우는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에서 힘을 많이 주어야 함
- 전선 통과 구간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위보기 자세나 아래보기 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및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
- 선내 전선이 이동하는 협소한 공간에서 엎드리거나 누워 전선을 당겨 원하는 곳까지 연결하는 작업 시 엎드리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 및 허리를 비튼 자세로 팔에 힘을 무리하게 주면서 허리 부담 발생
- 팔은 계속해서 전선을 당기고 미는 등의 반복 작업을 하나 작업 자세는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무르며 작업하여 허리를 숙인 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린 자세 등 고정자세로 10~15분 정도 유지하면서 허리 부담 발생
- 중량의 작업공구를 1일 3회 가량 작업장 이동 시 직접 들어 운반하며, MCT 블록 1박스는 3kg 가량으로 4박스를 한번에 2인1조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에서 허리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9. 4. 15.(업무상 질병-불인정)
- 신청상병 :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개인적 취미/운동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신청인 2014년 작업 중 중량물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뜨끔하여 요추 3-4번 디스크에 대해 공상 처리 후 진료 받았음이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0년 9개월간 다수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전기 배선/포설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