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전위(제4~5번 요추사이)/추간판 전위(제3~4번 요추사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0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전위(제4~5번 요추사이), 추간판 전위(제3~4번 요추사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9월부터 2016. 2월까지는 조선소 선박, 육상 화장실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되었으며, 2016년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밥솥이나 등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청소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손으로 닦는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조리원으로 근무당시 밥을 안치기 위하여 쌀 포대를 들고 오는 작업과 밥을 채운 밥솥에 취반기로 가져 오는 게 힘이 들었으며, 업무자체가 중량물을 자주 취급하는 업무이다 보니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7-24~2016-08-08(2회), ○○○/M5456 요통,요추부
- 2017-07-12.○○○,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07-30~2019-08-21(3회),○○○/ M5456 요통 요추부
- 2019-12-12.○○/M5456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 및 물리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에 따르면 ‘고용보험 자료를 근거로 2016.4월 이후 조리원 작업 4년5개월과 2005년9월~2016년2월까지 선박내 화장실 청소작업 10년5개월의 직업이력이 있으며, 조리원 작업 (주5일/하루10시간) 중, 식재료 운반량은 4~13kg*11회, 일일 누적 중량 89.5~97.5kg, 세척: 식기류 담는 바구니(8~9kg)*취급횟수 하루약75~100회이며, 간헐적(주1회)인 취사당번일 때, 밥솥(13~19.6kg)*15개를 취급하였고 조리/배식작업시 허리굴곡/회전 전방굴곡 등 허리 반복작업이 관찰되며, 과거 10년 이상의 조선소 좁은 화장실 청소 작업시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었으나, 앉았다/섰다를 반복작업하고 쪼그린 자세로 하루 3시간 이상 바닥 및 하부벽 청소작업을 하였음.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 제3~4번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 중에서 “요추 제3-4번 간 추간판 전위”는 영상의학적으로 보이지 않고 “요추 4-5번간 좌측 추간판 탈출”이 소견이 확인되며, 허리 부분 관련 상병은 2016년 7월 이후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됨.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최종 확인된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움직이는 반복 작업이 퇴행성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8.) 기준 만 53세 여성(160cm, 57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2020.02.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신청인은 2020.02.01.자로 소속 사업장명칭만 변경되었고, 2016.04.01.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따른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4.01.~2020.02.01.(3년 10개월), ○○○○○㈜ 외식사업부 : 조리원
- 2010. 03. 26. ~ 2016. 02. 29.(약 5년 11개월), □□□□ : 청소업무
- 2005. 09. 28. ~ 2010. 03. 26.(약 4년 6개월),△△△△ : 청소 업무
※ 신청인은 1999.04.05.~1999.08.30. 동안 ◇◇◇◇◇을 운영 것으로 나오며 해당사업장을 운영할 시에는 신체부담이 없었다는 진술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5:00~17:00(05:30~17:30), 식사시간으로 아침 08:00~09:00, 점심시간은 13:00~14:00이고, 그 외 휴게시간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업무(2005.09.28.~2016.02.29. 약 10년 5개월)
① 작업시간 : 1일 8시간 30분 → 08: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1일 총 30분
② 작업내용
- 선박 및 조선소 화장실 청소작업을 하였음.
- 작업량 : 화장실 40개(화장실 평수 : 2~3평/개)
- 소요시간 : 7~10분/개
- 작업비율 : 화장실 청소작업 70% (약 6시간), 이동작업 30% (약 2시간 30분)
※ 조선소, 선박구조 특성 상 이동거리(차로 이동 및 도보이동)가 많았다는 신청인 진술임.
③ 작업 자세
- 화장실 청소작업 : 쪼그린 자세(3시간), 선 자세(3시간)
→ 섰다 앉았다 벽, 바닥, 천장(변기위에 올라가서) 작업 등을 하였음.
- 이동(차, 도보)작업 : 선 자세, 앉은 자세
2) 조리업무(2016.04.01.~2020.08.18. 약 4년 4개월)
① 전처리작업 (4시간)
* 김치썰기작업 : 1시간 30분
- 김치를 썰어서 바트에 담은 후 바트를 냉장창고에 옮겨두는 작업.
가) 작업량 : 7바트
나) 무게 : 썰은 김치를 담은 바트(11kg), 칼(0.3kg)
다) 바트 운반거리 : 10m이내
라)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20~35° → 10분 이내
: 허리회전 15~25° → 1시간 10분~1시간 15분
* 식재료전처리작업 : 2시간 30분
식재료 박스나 식재료 봉투가 세척대 옆에 놓여있으면 식재료를 하나씩 꺼내서 세척대에서 씻어서 다듬거나,썬 다음 바구니에 넣어 냉장창고에 옮겨두는 작업.
식재료전처리작업 시 칼질을 주로 한다고 주장함.
가) 운반량 등
O 운반 재료 및 무게, 취급횟수 : 배추 13kg(1회), 치커리 5.5kg(1회), 무 10kg(2회), 당근 4kg(1회), 양파10kg(1회), 양배추 10kg(2회), 청경채 6kg(2회), 부추 5~13kg(1회)
O 이동거리 : 1회 10m이내
O 식재료전처리작업 시 누적취급무게 : 89.5~97.5kg
나)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25~35° → 40~45분
② 조리작업 (1시간 30분 구이, 튀김조리를 하는 작업)
- 작업시간 : 구이(1시간), 튀김(30분)
- 무게 : 아미채(0.4kg), 튀김을 담은 아미채(3.4kg), 반죽을 담은 그릇(0.5~1kg),
뒤집개(0.2kg)
-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 작업 자세
가) 구이조리
: 허리전방굴곡 20~35°, 허리회전 20~30° → 45분~50분
나) 튀김조리
: 허리전방굴곡 20°이내, 허리회전 15°이내 → 30분
③ 배식작업(1시간 30분)
- 식판에 놓을 반찬과 국을 담고 이동카에 실어 배식카 앞까지 가져가서 배식카에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30분/회
- 작업횟수 : 3회/일
- 작업량 : 130개/인 → 1일 3회 작업으로 1일 390개/인
- 무게 : 국을 퍼 담은 국자(1.5~2kg), 반찬을 담은 식기(0.2kg),
반찬을 담은 쟁반(3.35kg)
→ 반찬을 담은 쟁반 취급 횟수 : 39회
-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
- 작업 자세
가) 주방용 숟가락을 이용하여 서서 식판에 반찬을 담는 작업
: 허리전방굴곡 15~20° → 45분
: 허리회전 15~25° → 15분
-배식카에 식기에 담은 반찬을 정리하는 작업
(1) 배식카 윗부분~중간부분 : 허리전방굴곡 20~45° → 20분
(2) 배식카 중간부분~아랫부분 : 허리전방굴곡 45~60° → 10분
④ 세척작업( 3시간, 2단계 중간세척공정에서 식기 등을 세척하거나 국솥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시간 : 2단계 중간세척(2시간 30분), 국솥 세척(30분)
- 무게 : 식기류 1개(0.1~0.15kg), 식기류를 담은 바구니(8~9kg)
→ 식기류를 담은 바구니 취급 횟수 : 75~100회
-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
- 작업 자세
가) 2단계 중간세척공정작업
: 허리전방굴곡 20~35°, 허리회전 20~30° → 2시간~2시간 10분
나) 국솥 세척
: 허리전방굴곡 30~45°, 허리회전 15~20° → 20~25분
※ 신청인은 2019. 11. ~ 2020. 08. 18. 의 기간 동안은 1달에 4회 정도 밥 당번을 하였고, 밥 당번 시 1일 8포대의 쌀 포대를 이동카에 올려 세미기로 운반하여 쌀을 붓고 세미기에 씻어진 쌀이 관을 타고 아래에 놓여진 타공으로 내려오면 타공에 담긴 쌀을 바가지를 아용하여 밥솥에 퍼 넣은 뒤 쌀이 든 밥솥을 취반기까지 들어서 운반한 후 취반기에 넣어 취사작업을 하였음. 취사가 끝난 밥솥은 이동카에 실어 배식대로 옮김. 밥솥 운반 시 1인 또는 2인 1조로 운반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작업량(1일) : 쌀(8포대), 쌀이 든 밥솥(15솥), 취사가 끝난 밥솥(15솥)
→ 무게 : 쌀 1포대(20kg), 쌀이 든 밥솥(13.70kg), 취사가 끝난 밥솥(19.6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근무당시 spare업무를 담당하였으며, spare 업무란 당일 휴무일 조리원 자 리로 들어가 그 업무를 대신해주는 업무이며, 그날그날 업무가 다 다르고 15kg의 무 게를 옮기는 작업은 밥솥을 이동 카로 잠시 옮기는 일뿐이며, 이 또한 담당자가 따로 있는 작업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현장 조사내용)
- 사업장 방문하여 보험가입자 측 관계자와 신청인의 입회하에 공정정리, 작업시간 배분, 영상촬영(신청인, 동료근로자 대상)을 하였으며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측과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였고, 부족한 영상(국솥 세척)에 대하여는 유사업체 영상을 사용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되며, 신청인은 전처리 작업 시 본인이 식재료를 다듬은 후 본인 혼자 냉장창고에 식재료 바트를 넣어놨다고 주장하고, 보험가입자 측은 다른 조리원들과 나누어 냉장창고에 넣어두었다는 진술임.
○ (산재 이력)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기타 조사된 내용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추간판 전위(제4~5번 요추사이)”는 인지되며, “추간판 전위(제3~4번 요추사이)”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선박 화장실 청소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였고, 최근 4년 4개월간은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조리 업무시 중량물 취급작업, 화장실 청소 업무시 쪼그려 앉기 자세의 작업등으로 요추 부위 부담자세는 확인되나, 그 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전체적인 업무부담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전위(제4~5번 요추사이), 추간판 전위(제3~4번 요추사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