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부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1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부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 신장 172cm, 체중 5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11.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기판넬 제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 1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되는 망치질, 철판을 앞으로 들어 옮기는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3.04.~2018.03.28. ○○○(11일)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3.19. ○○○○○(1일)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2020.9.23. 좌측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시행으로 수술부위 경과관찰, 안정가료 위해 통원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철판 절단, 용접, 절곡 등에 약 28년간 종사한 경력임. 기본적으로 상지거상 발생하며, 망치질 등도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됨. 2018년 이후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종사기간이 길고 업무 부담 작업자세가 많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상병 발병한 업종 종사이력(철판 가공 용접 조립)은 ○○○(주), ○○○ 등에 취업하였으며, 1992년부터 약 28년 종사함.(4대 보험 자료)
○ (근무형태)
- 상용직, 주 5일 근무(격주 토요일은 근무), 08:30에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함.
-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0:30~10:40, 15:30~15:4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등 관련
- 작업공정: 철판 절단(업무비율: 5%)->철판 펀칭(업무비율: 15%)->철판 절곡(업무비율: 25%)->철판 용접(업무비율: 30%)->철판 사상 및 조립(업무비율 15%)
- 철판 절단(5%)은 가공 전 철판을 펀칭기 사이즈에 맞게 절단기계로 절단함.(발로 밟아서 작동시킴) 적재된 철판을 팔로 당겨서 절단기계에 위치시킬 때 어깨에 부담 많이 된다고 주장함.
- 철판 펀칭(15%)은 재단된 철판(1220mm*2440mm: 약 47kg)을 CNC기계가 펀칭하며, 작업이 완료되면 철판을 당겨서 내려놓음.
- 철판 절곡(25%)은 펀칭된 철판을 작업자 2명이서 절곡기계에 옮겨 절곡시키며, 절곡될 때 철판을 들고 있어야 하므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주장함.
- 이 작업은 2인 1조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재해자는 절곡기계 우측 편에서 좌측 팔로 철판 들기 작업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철판 장당 8회의 절곡 작업이 수행됨.
- 철판 용접(30%)은 절곡된 철판을 외함용접(CO2나 알곤용접)하고 용접한 부분을 망치로 두드려서 잘 붙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작업 수행함.
- 용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1분당 40~50회 정도 계속 두드리며, 용접이 잘된 작업은 망치로 두드리지 않음.
- 생산되는 박스 크기가 작은 것을 작업대 위에서 용접하고 박스 크기가 큰 것은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함.
- 철판 사상(15%)은 그라인더(1kg 내외)로 용접 부분을 누르면서 작업을 수행함.
- 2020년 6월에 철판 작업량 200장, 완제품 50개 정도 제작, 2020년 7월에 철판 작업량 150장, 완제품 40개 정도 제작, 2020년 8월 철판 작업량 200장, 완제품 50개 제작, 2020년 9월 퇴사 직전까지 철판 작업량 300장, 완제품 40개 제작하였음.
- 통상 생산된 전기판넬 박스는(가로:1,700mm*세로:850mm*높이:400mm)이며, 사용되는 철판의 크기는 2T두께로 1,200mm*2,400mm임.
- 통상 월매출액이 4천만 원~5천만 원인데, 2020년 6월~8월 월매출액은 3천만 원으로 통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였음.
2) 작업력 및 작업자세 등 재해조사시트 상 조사 내용(신청인 진술 참조)
- 평소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기 때문에 무릎관절이 좋지 않고 서서 용접하는 것을 선호하며, 양쪽 어깨가 굴곡된 상태(15도~45도)로 오른쪽 용접할 때는 왼손으로 용접하고 왼쪽을 용접할 때는 오른손으로 용접함.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손을 바꿔서 용접하며. 제작되는 철판을 양팔로 돌려가며 철판이 붙는 모서리에 용접함.
- 외함(전기박스)을 호이스트로 들어 올려 용접할 때는 팔을 어깨로 올려 작업할 때도 있음.(호이스트 작업은 매월 1회 정도는 아님 - 1년 동안 수행 빈도 낮음)
- 어깨부위 작업 중 정적자세 및 반복 작업 여부: 용접 작업 때 용접부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망치질 반복 작업 수행함.
- 1일 업무비율 30% 정도임. 용접 및 사상작업 시 판넬의 크기에 따라 어깨가 외전 90도~100도로 들린 상태에서 정적 30초 내외 정적 자세가 유지됨.
-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 운반 또는 밀기/당기기의 작업수행 동작이 있으면, 물건의 무게와 빈도: 각 공정에 들기 작업이 있고 철판을 옮길 때 앞으로 들기, 전기박스 용접할 때는 옆으로 돌리면서 작업을 수행함.
- 절곡작업 시 작업자 2명이 철판을 절곡기계에 넣어 팔로 철판을 들면서 작업하며 이때 팔이 외전 45도~90도로 팔이 들림.
- 용접 작업 때 판넬의 크기에 따라 어깨가 외전 90도~100도로 들린 상태로
- 작업 내용 중 중량물 작업이 있다면 무게 및 취급 빈도, 인력작업이 있는지 여부 : 절단된 철판(70kg), CNC 공정 후 철판(57kg),망치(500g), 그라인더(1kg 내외), 바이스브라이어(1kg)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대해 우리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1년 10개월 정도로 근무기간이 짧고 주말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타 사업장에서 발병한 것이므로 산재 신청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2013.2.25.
- 사업장명: ○○○(주) ○○
- 승인상병: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부 회전근개파열”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 등에서 약 28년간 철판 절단, 용접 및 절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 망치질 및 어깨의 과도한 힘 사용 등의 어깨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