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레이노증후군/(좌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우측)레이노증후군/(우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

심의결과 일부인정 ·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레이노증후군, (우측)레이노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 (우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소속사업장 입사이후, 진동발생도구 차가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수부에 통증, 저림 및 색변화 증상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양용접의 특성상 두꺼운 철판에 그라인딩, 용접작업이 빈번하고 이때 공구에서 진동 및 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9.7.11./2019.7.15./2019.7.22. : ○○(레이노증후군) ○ (진료기록) 2020.05.28. 상완 혈관 조영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타원/본원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어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과는 ‘2020.09.22. 신경전도속도검사(상지) 운동신경 양측, 혈관장해 : 3L(4)/3R(4), 감각신경장해 : 2SN/2SN’으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진료기록 검토 결과 좌측 손에서 양성의 결과이며 신청 상병에서 버거씨병으로도 되어 있어 버거씨병은 지병 가능성이 높으며 레이노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보다 명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업 내용으로 보아 진동 공구 사용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왼손만 발생하여 신청 상병인 레이노 증후군과 업무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 신장 168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5.04.29. 입사하여 약 25년간 선박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약 6년간 버스부속품 프레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선각취부업무(1995.4.29.~2000.1.17. 약 4년 9개월) - 용접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박구조물(부재)을 설치 위치에 가용접 등의 방법으로 세팅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선박구조물(부재)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해머 등 사용)하고 가용접등의 방법으로 고정시키는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환경 : 선박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해 망치로 구조물을 두드리면서 이동하여 진동이 발생하고, 구조물 이동 후 가용접 시 일부 진동 및 고열발생(수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발생) 및 실외 근무 시 차가운 자재(철판)를 손으로 들고 이동, 1년에 약 5개월 정도는 추운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선박 자재의 특성상 타제조업보다 작업자재의 온도가 훨씬 차가워 항상 차가운 철판을 만지거나 들거나 하는 동작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됨.) -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해머(5kg이내), 용접기(5~10kg) ② 해양용접업무 (2000.1.17.~2020.7.3. 전체 20년 4개월이나, 2006~2011년간 부재운반업무로 직종전환하여 용접수행은 약 15년 6개월임.) - 취부작업 후 선박구조물(부재)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취부된 작업 부위 용접 후 수정(그라인딩, 가우징)하는 작업 및 특수부위(u/t부위) 검사 및 재용접 작업 수행 - 작업환경 : 용접 후 수정이 필요한 부위 그라인딩, 가우징 작업시 작업도구에서 진동발생, 특히 특수부위(u/t) 노드용접(전체업무의 약 70%, 나머지 30%는 기타용접) 시 철판두께가 두꺼워 수정작업(그라인딩, 가우징)시 손과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고, 장소자체가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에서 손, 손가락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하게 됨. 1년에 약 5개월은 추운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그라인더(3.4kg), 베이비그라인더(900g), 코킹(1.2kg) - 직종전환 부재운반업무(2006~2011년 : 약5년간 수행) : 부재를 운반하기 위해 철판에 클램프를 체결 한 후 자동라인 또는 적치장으로 이동하거나 뒤집는 작업으로, 작업 시 차가워진 철판과 클램프(철소재)를 손으로 강하게 쥐고 당기거나 들거나 조이는 동작이 수시로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질환 진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과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레이노증후군, (좌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 (우측)레이노증후군, (우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 25년이상 선각취부 및 해양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그라인더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국소진동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레이노증후군, (우측)레이노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 (우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은 업무로 인한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성 질환의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레이노증후군, (우측)레이노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 (우측)폐색혈전혈관염(버거씨병)’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