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4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 5. 21. 입사하여 선행의장부에서 의장 설치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9.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3. ○○ 입원/외래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Rt. shoulder pain o/s 2년전 - P.I.: 일할 때 팔을 계속 들고 있는데 어깨가 아프다, 별다른 치료는 안했다, 옷 벗기가 너무 힘들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타 병원 MRI 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병변 악화 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14년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함, 블록 내부 용접 시 어깨를 거상하는 자세 및 접촉, 해머질로 슬러거 제거 작업, 20㎏정도의 케이블 작업 등의 부담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1세 남성(171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 5. 21.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 업무(2012. 5. 21.∼2012. 11. 1., 약 6개월), 의장 설치 용접(2012. 11. 2.∼2020. 4. 30., 약 7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2. 28.∼2000. 3. 15. □□□□□ / 홀 서빙 (약 1년 1개월) - 2020. 4. 1.∼2020. 8. 10. ㈜□□□□□ / 컨테이너 제작, 용접 (약 4개월) - 2000. 10. 10.∼2003. 4. 8. ㈜□□□ / 운동장 구조물 제작, 용접 (약 2년 7개월) - 2006. 8. 1.∼2007. 4. 1. □□□□(주) / 용접 (약 8개월) - 2007. 11. 26.∼2011. 3. 28. ○○○○○(주) / 용접 (약 3년 4개월) - 2011. 5. 2.∼2011. 5. 28. ㈜□□□□ / 용접 (약 1개월) - 2011. 6. 1.∼2012. 5. 21. ㈜□□□□ / 용접 (약 1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2012. 11. 2.부터 2020. 4. 30.까지 약 7년 6개월간 선행의장부에서 의장 설치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공정 - [작업준비] → [전장품 및 철의장품 용접작업 / 의장PIPE 서포트 및 용접작업] → [청소 및 마무리]로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준비]는 작업 배원을 받은 후 CO2 케이블을 피더기에 설치하고, 용접 작업 전 필요한 공구, 장비 점검 후 문제 장비를 자체 수리하여 작업 준비를 마치고 의장품 설치가 완료되면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전장품 및 철의장품 용접작업 / 의장PIPE 서포트 및 용접작업] 중 전장품 및 철의장품 용접작업은 배관사가 자재를 천정 크레인 및 전동지게차로 해당 블록 정위치에 TACK WELDING 하면, 신청인이 FULL WELDING(용접 및 사상) 작업함. 블록 내부에서 용접을 수행하거나, 블록 하부에서 구조물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용접 작업 중 SLAG 발생 시 제거해머(깡깡이)로 제거하는 작업도 수행함. - 의장PIPE 서포트 및 용접작업은 배관사가 천정 크레인을 통해 해당 블록 정위치에 TACK WELDING 조치하면, 신청인이 해당 배관을 FULL WELDING (용접)을 수행함. 배관 작업 수행 시 용접작업 이외에도 임팩트와 스패너를 이용해 조인트 작업도 수행함. 작업 공정 구간 이동 시엔 공구들을 직접 들고 이동하기도 하며, 상부에서 케이블 종류를 끌어 올리며 작업을 하기도 함. 주 작업의 비율은 의장품 용접 작업이 80%, 배관 작업이 20% 정도임. - [청소 및 마무리]는 작업 종료 전 공장 주위의 먼지, 쓰레기를 빗자루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 등을 걷어 호스걸이대에 정리함. 이동이 필요한 용접기는 전동지게차로 지정된 장소에 이동한 후 케이블을 걷어 호스 걸이대에 정리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앞으로 누운 자세 등이 나타남. 3)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작업준비 3.1%, 용접 및 사상 92.7%, 청소 및 마무리 4.2% - 작업시간: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케이블(20㎏), 에어호스(5㎏), 피더기(5㎏), CO2용접기(5㎏), 그라인더(2㎏), 에어임팩트(2㎏), 차핑해머(2㎏), 안티스팟타(500g), 용접면(1㎏), 빗자루(2㎏), 쓰레받이(2㎏)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29.∼2020. 10. 16.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20. 4. 29. 15:40경 선행의장부 셀타안 블록 작업 중에 블록을 고정시키기 위해 본인과 팀장이 3톤 레버풀러로 고정작업 도중 레버풀러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조작하던 중 레버풀러의 기어가 풀리며 왼쪽 새끼발가락에 떨어져 발가락이 부러짐.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약 12년 7개월간 조선소 내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 등 어깨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