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 요추3-4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5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 요추3-4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9.25. 11:2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소나무 재선충 벌목 더미 작업 중 급경사면에서 칡넝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밤나무 둥치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을 경유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이전 허리에 기존질환으로 2019년도 허리수술을 한 적은 있으나, 수술 후 호전되어 올해 초부터 소나무재선충관련 벌목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금번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 초진기록(2020.9.25.)
- back pain and 우하지에 힘이 없다.
- 9월 25일 칡넝쿨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짐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2.5.~2011.6.3./○○/4회/요통, 요추부
- 2012.3.14./○○/요통, 요추부
- 2013.3.21./□□/요통, 요추부
- 2013.11.7./□□/척추협착, 요추부
- 2015.3.27./○○/요통, 요추부
- 2016.6.15./○○/요통, 요추부
- 2017.6.17./○○/요통, 요추부
- 2018.4.9.∼2018.5.23./○○/6회/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8.11.24./○○/요통, 요추부
- 2019.1.7.~2019.1.8./○○/요통, 요추부
- 2019.1.9./○○/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 2019.1.10./○○○/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1.11./○○○○○/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1.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1.1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2.1./○○○○○/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2.11.,2/○○/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9.2.14.,1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2.18./○○○○○/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2.18.∼2019.10.15./○○/46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3.8.∼2019.10.5./○○○○○/9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1.18. ○○○○○에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함.(부위 : 요추5번-천추1번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검사상 우측 하지통 및 요통/요통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외상소견은 없고 퇴행성 변화가 저명하여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벌목작업을 8개월동안 수행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우려목을 집재 및 훈증작업을 수행함. 잘려진 나무 토막과 더미를 들고 이동하는 등의 허리 부담작업을 함. 이전의 병력상 2011년부터 추간판장애로 진료한 이력이 있고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9.25.)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2020.2.3.부터 ○○ ○○○○○ 소속으로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우려목 집재 및 훈증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 1일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 중식 1시간, 휴식시간은 별도 정함이 없으며 작업 중 상황에 따라 휴식)
○ (과거직력)
- 2019.5.17.~5.28.(일용근로 7일)/(사업명 생략) 중 창고금속유리공사/선별작업 수행했으며 앉아서 작업하여 허리 부담작업 없다고 진술함.
- 2018.1월∼2018.4월/일용근로 31일/ 현 직력과 동일한 작업은 21일간으로 확인됨.
- 1999.10.9.∼2016.9.26.(약 17년)/□□□□/펄프 원료 기계 조작업무 수행. 주로 서서 작업했으며 신청인은 해당 작업 시 허리 부담작업은 없다고 진술함.
- 1999.3.9.∼1999.9.20.(약 7개월)/□□□□□주식회사/목수/허리 부담작업 없다고 진술함.
- 1997.12.1.∼1998.7.21.(약 8개월)/○○○○○(주)/경비/허리 부담작업 없다고 진술함.
- 1995.7.1.∼1996.5.31.(약 11개월)/(주)□□□□□/허리 부담작업 없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현장조사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가) 더미작업/집재
- 작업공정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나무를 선별하여 벌목공이 나무를 잘라낸 후 토막난 나무더미를 한 곳에 옮기는 작업이 있고, 하나의 더미를 만들어 약품처리 후 비닐천으로 더미를 덮는 작업의 공정으로 반복 작업함. 별도의 벌목공이 있어 신청인은 더미작업과 훈증작업만 수행하며 더미작업 시 경사가 가파르고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허리를 숙여 나무를 밀고 당기며 옮기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나무토막의 크기, 무게(최대30~40kg)에 따라 옮기는 방식이 다르며 손으로 들고 이동, 밀고 당기며 이동, 줄에 묶어 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함.
나) 훈증작업
- 더미작업이 끝나면 나무더미 위에 약품을 붓고 병균을 질식시키기 위해 큰 비닐로 덮어 밀봉하는 작업으로 비닐로 덮어 밀봉하기 위해 곡괭이로 흙을 파내는 작업이 있고, 허리를 숙여 비닐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다) 기타작업-준비단계
- 작업공간은 벌목이 필요한 나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경사도가 낮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길이 없는 경사도가 높은 곳에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도구, 약품, 밧줄 등을 배낭(약5kg)에 넣어 직접 메고 산으로 이동해야함.
2)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
가) 작업내용 추가확인사항
- 1일 평균 7~8더미를 작업하며 15m~20m나무를 1미터내로 토막내고, 나무토막을 옮겨 더미를 만드는 작업을 신청인이 주로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작업할 당시에는 5~6명이 함께 작업함. 경사도가 가파른 곳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자세가 반복하여 발생되고 가파른 경사와 나무토막의 무게가 상당하여 들고 이동은 위험하여 바닥에서 밀고 당기는 작업이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며, 줄을 당기거나 벌목된 나무 이동 등을 수행하여 팔,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가며, 훈증더미 묻기 작업을 위한 땅파기와 흙을 덮는 과정에서 전신의 무리가 있다는 의견임.
○ 과거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 요추3-4’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나, 재해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촬영한 MRI에서도 신청 상병이 관찰되어 퇴행성 기존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8개월간 벌목된 나무 운반 및 훈증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일부 허리 부담은 있으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허리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과거 촬영한 요추 부위 의학영상을 참고 할 때 업무 수행 후 상병상태가 악화된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 요추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