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6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11.12. ○○○○(주)에 입사하여 2020.05.20.까지 터빈공장에서 수직선반 작업을 담당하며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17년부터 어깨통증이 시작되어 간헐적으로 통증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 및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1984.11.12. ○○○○(주)에 입사하여 2020.05.20.까지 터빈공장에서 수직선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직선반 가공 작업을 하기 위해 10~35kg의 중량물을 이동 및 고정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가공위치에 다라 어개 상부작업이 수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되어 간헐적으로 통증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20.09.10. ○○○○에 내원하여 MRI 촬영하였으며, 2020.09.15. □□□ MRI 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 진단과 수술 소견을 받았습니다’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9.10.
- MR FTRCT shoulder rt..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28. ○ (1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11.17.~2018.11.23. □□□ (4회) : 우측 견관절통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한 자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상 상기상병 진단 하에 2020.09.16.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회전건개 복원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가료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되며,‘약 35년 6개월 동안 수직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함. 받침 블록과 각종 치구(10~35kg)를 직접 손으로 들어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고, 치구의 설치 시 수공구를 양팔로 잡고 몸의 바깥쪽과 안쪽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하는 업무를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0.) 기준 만 57세(신장 165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11.12. 입사하여 2020.05.20. 퇴사하기까지 약 35년 6개월간 수직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주/야 2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주간 08:00~18:00, 야간 19:00~익일 04:00), 식사시간(중식 12:00~13:00, 야식 24:00~24:30), 휴게시간 1일 3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제품이동 작업
① 작업 내용 :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Wire Rope나 Round sling을 제품의 특정한 위치에 걸거나 해체하는 작업으로 운반 작업자들을 보조함.
② 작업 자세 : 허리를 0~30도 굽히고 어깨를 들어 올린 상태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또는 어깨를 들어 올려 머리위로 팔을 뻗은 상태로 샤클을 체결하는 운반 작업자를 보조함.(2인 1조 또는 3인 1조)
③ 작업 빈도(회수) : 4회/주(10분/회)
2) Set-up 및 해체작업
① 작업 내용
- Set-up작업 : 제품(제품크기는 일반적으로 4000cm x 높이 3500cm이며, 최대 4750cm x 높이 7000cm이며 무게는 약 170~180톤임)을 고정시키고, 제품의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받침 Block(10~35kg)이나 치구(10~35kg)들을 필요위치까지 이동시키고, 치구를 수공구(해머, 임팩툴, 스패너)를 이용하여 체결하며, 유압 Jack이나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수직과 수평을 가공설비와 일치시키고 제품을 고정시키는 작업.
- 해체 작업 : 제품 완성 후 Set-up된 상태를 해체하는 작업.
- 절삭가공 교환 및 고정 작업 : 절삭가공을 위해 VBM 절삭 공구를 수공구를 이용하여 교환하고 고정시키며 절삭가공 중에 손상된 Tip을 교환하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서서 양팔을 뻗는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어깨 거상 자세.
③ 중량물 취급 : 받침 Block(10~35kg), 각종 Set-up 치구(10~35kg), 수공구(해머, 임팩툴, 스패너_3~5kg), Air Impact(5kg_진동 있음)
④ 빈도(회수) : 3시간 30분/일
⑤ 신체부담 작업
- 받침 Block과 각종 Set-up 치구(10~35kg)를 직접 손으로 들어 작업 장소까지 운반.
- Block과 Set-up 치구의 설치 작업 시 수공구를 양팔로 잡고 몸의 바깥쪽과 안쪽으로 밀거나 당기는데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하며, 특히 약 180톤의 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작업자가 수공구를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어깨를 높이 올려 온 몸으로 수공구를 아래로 잡아당김.
- Air Impact(5kg) 사용 시 진동에 노출됨.
- 두 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VBM절삭공구를 Tool Post에 삽입하고 수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임.
- 작업 장소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치구 및 볼트를 조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됨.
※ 현장조사 시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Set-up 및 해체작업의 횟수 및 작업시간이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큰 제품의 경우 Set-up시 1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며, 평균적으로 일 3시간 30분가량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제품에 따라 소요되는 Set-up 작업시간이 상이하여 특정할 수 없으나, 하루 종일 Set-up만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고, 수직선반 기계 2대(v107, v207) 중 신청인은 v207 담담하였으며 2005년 이후 1인 1조(2005년 이전 2인 1조로 근무하여 지원이 거의 없었음.)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v207 기계뿐 아니라 v107의 Set-up 및 칩 청소와 측정 작업을 상시지원하였다고 함.
※ 현재 신청인이 명예 퇴직하여 주야 교대근무->주간 고정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함.
3) Operating Pannel 조작 및 가공 감시, 가공부위 확인
① 작업 내용 : 절삭가공을 위한 명령어의 입력하고 가공 중에 공구의 파손, 제품의 떨림 등 특이사항은 없는지 감시하며 가공 완료된 부위의 상태를 확인함.
② 작업 자세
- 서 있거나 허리를 45도정도 굽히는 자세
- 한 팔을 어깨 높이에서 팔꿈치 사이에 위치한 자세로 가공용 Program입력이나 설비 조작을 하거나 절삭가공 중인 제품과 Tool을 감시하여 정상적인 가공이 되도록 함.
③ 빈도(회수): 4시간/일
※ 신청인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v207 기계가 제품을 가공하고 있는 동안 v107의 Set-up 및 칩 청소와 측정 작업을 상시 지원함.
4) 제품 측정 및 자주검사 기록
① 작업 내용 : 가공 후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 및 일반치수를 측정하고 기록함.
② 작업 자세 : 제품 안으로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양팔 앞으로 뻗거나 굽힌 자세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제품의 치수를 측정함.
③ 빈도(회수) : 30분/일
5) 칩 청소, 제품 세척 및 설비관리
① 작업 내용 : 가공으로 발생된 칩을 Conveyor로 수집하기 위하여 삽, 갈고리,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고, 가공된 면을 설비의 Table위에 안착하기 위하여 세척하며, 가공 설비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윤활유공급과 오염부를 제거하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허리, 무릎을 45도정도 굽힌 자세로 갈고리, 빗자루를 이용하여 청소
③ 빈도(회수) : 50분/일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신청인은 1984.11.12. ○○○○ 터빈공장에 입사하여 2020.05.20일 퇴사하였으며, 재직 중 수행한 업무는 터빈공장 가공파트에 소속되어 터빈 Casing을 가공하는 선반작업을 하였습니다. 퇴직까지 근무한 기간은 35년 6개월이며, 입사이후 동일 근무지에서 동일 종류의 절삭 가공 설비 Operator로서 절삭가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후 퇴직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산반가동을 위한 줄(Wire Rope)걸이 작업, 제품 Block 및 치구의 이동, 제품 Align / Leveling, 제품 고정 및 해체작업, Operating Pannel 조작, 절삭공구(tool)의 교환 및 고정, 가공 감시 및 가공부위 확인, 제품 측정 및 자주검사 기록, Chip청소 및 제품 세척 작업이며, 설비관리 및 설비 정리정돈도 수행하였습니다.
- 어깨를 사용하는 중량물 직접 취급 작업은 제품을 Set-up하기 위해 20kg미만 제품 받침블록(Block)과 치구를 주 4회 정도 이동작업 하였고, 어깨 사용 일상 작업은 제품 이동을 위한 크레인에 와이어로프, 라운드 슬링 등의 줄걸이 보조 작업과 가공 후 삽/갈고리 등을 이용한 Chip청소, 선반 가공용 tool 교체(교체 후 볼트 조임 작업 하루 10회) 작업 등으로 작업시간은 짧지만 어깨 부담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와 같이 신청자가 근무하며 어깨를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과 각종 일상 작업이 있으나 해당 작업 주기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시간적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인 2시간 이상 반복, 누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공단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35년 이상 수직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꺾임 및 비틀림,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어깨와 팔에 강한 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