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독성 간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7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잠복결핵, 독성 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 2017. 7. 1. 경비용역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동 사업장에서 위탁 계약하여 관리 중인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동료 근로자(○○○)의 결핵 판정에 따라 ○○ 역학조사 진행 중 접촉자로 분류되어 2018. 12. 11. 검사결과 신청 상병 중 ‘잠복결핵’ 진단 받아 투약 중 간수치가 증가되면서 ○○○에서 신청 상병 중 ‘독성 간염’으로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경비 업무 수행 중 같은 경비초소를 이용하는 동료 근로자에 의해 신청 상병 감염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19. 3. 7.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19. 1. 17.부터 잠복결핵으로 결핵약 복용(○○, INH+RFN)⇒□□□□ AST/ALT: 639/1114 (03/05) ○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일 이전인 2018년도 종합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검진일자 : 2018. 6. 9. - 검진기관 : ○○○ - 계측검사 : 신장 172.3cm, 체중 55.9kg, 혈압 96/64 - 간기능검사 : 글로부린 2.4, 총빌리루빈 1.5, 직접빌리루빈 0.5 - 간염검사 : B형간염항원(음성), B형간염항체(양성), C형간염항체(음성) - 흉/복부 X선 검사 : 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 상병과 관련된 신청인의 주치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 - 2018년 결핵 역학조사에서 잠복 결핵으로 진단받아 2019. 1. 17.부터 H3000mg, R600mg 치료 시작하였으나, 2월 11일 관찰한 간기능 검사에서 AST/ALT 61/82로 증가되어 2월 13일 우루사 200mg tid 처방하여 복용 시작하였음, 이후 2월 28일 추적 관찰한 간기능 검사에서 AST/ALT 370/676으로 증가되어 상위 의료기관에 전원 하였음 ② ○○○ - AST/ALT 수치 상승(2019. 3. 7. AST/ALT : 431/2030 IU/L) 보인 분으로 현재 수치 호전 양상(2019. 3. 14. AST/ALT : 69/368IU/L) 보이고 있음, AST/ALT 수치 호전 보이나 아직 정상화 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안정 필요하며 외래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 필요함 - 혈액검사 결과 상 항결액제 복용에 의해 간염수치가 상승하여 신청 상병 ‘독성 간염’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참조하여 잠복결핵 치료 중 간기능의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로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잠복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단 본부 자문한 결과 ‘신청인은 변전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부서 내 동료 중 결핵환자 접촉 이후 받은 검사에서 잠복결핵 확인됨,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이 잠복결핵으로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으로 회신되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등 ○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2017. 7. 1. 경비용역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동 사업장에서 위탁 관리하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근무형태 : 정규직, 규칙적 교대제(4조3교대-조간/주간/야간/휴무) - 근무시간 : (조간) 07:00~15:00 / (주간) 15:00~23:00 / (야간) 23:00~익일 0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저녁시간 1시간(18:00~19:00) - 근무조 인원 : 3인 1조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근무한 ○○○○○ 주식회사는 2019. 1. 31.자로 경비용역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용역계약업체가 ㈜△△으로 변경되어 신청인은 현재 ㈜△△ 소속으로 근무 중임 나. 감염경로 등 ○ (감염경로) 신청 상병의 감염경로와 관련하여 (이하 주소 생략), 신청인 및 동료 근로자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이하 주소 생략) 결핵 역학조사 자료(2020. 11. 1. 보건행정과-20016 공문) - 발생경위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할 당시 2018. 10. 17. 동일 부서 내 결핵환자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접촉자로 분류됨 - 2018. 12. 11. 혈액검사 결과상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 받고 본원에서 투약 치료받다가 간수치가 높아져 의료기관으로 전원함 ② 신청인 진술 - 2018년 11월 중순경 산업안전보건원에서 ○○○○○ 경비대원(13명) 대상 단체 신체검사 실시한 결과 대원 1명(○○○) 결핵확진자로 판정 - 관할 ○○에서 역학조사결과 최초 결핵 진단 받은 ○○○ 외 신청인 및 신청인과 같은 교대조 소속 근로자인 □□□이 결핵 진단 받았음 - 신청인은 최초 결핵 진단 받은 ○○○는 다른 교대조 소속이었으나 □□□은 같은 교대조 소속이었음 -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사업장 특성상 전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들은 사실 있음 ③ 동료 근로자 □□□ 진술 - 2017년~2018년경까지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음 - 동료 근로자였던 ○○○이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후 ○○로부터 ○○○○○(주) 소속으로 ○○○○○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들 전부 결핵검사를 받았으며 본인도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아서 6개월간 치료 받음 - 신청인은 잠복결핵으로 진단 받아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도 ○○○으로부터 전염되어 결핵을 진단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 같이 근무했던 기간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근무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과거 ○○○ 같은 조로 근무한 적이 있음 - 교대조는 3인 1조로 근무하였고 경비초소에는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였으며 남은 2명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이 끝나면 다른 조 근로자들과는 업무 인수인계 후 교대하였음 - 휴게실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게실 겸 탈의실로 이용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다 같이 사용하였음 - 경비초소, 사무실, 휴게실에는 창문이 있어서 종종 환기를 시켰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 상병 감염 당시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근무기간 중 어떠한 사항도 듣지 못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잠복결핵, 독성 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및 동료 근로자 결핵 발생 내역 등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중 결핵 확진된 동료 근로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해 감염 및 합병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