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건 파열/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건 파열,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9.03.06. ○○○○○(주)에 입사하여 발전기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06.08. 오전 7시30분경 발전기공장 로타코일반 작업준비를 위해 이동중 작업장 출입 전동문 레일에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팔로 땅을 짚어 어깨에 심한 충격이 가해진 이후부터 어깨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20.07.11. (이하 주소 생략)소재 ○○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년 입사이후 테이핑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오른손잡이이나 작업시에는 양손 모두 많이 사용하였으며, 로타코일 작업시에도 반복적인 어깨사용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06.08.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08.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2011.05.26.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 2011.10.18. ○○○○○/어깨의 윤활낭염 - 2012.06.15. ○○○○○/회전근개증후군 - 2014.04.1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2.16. ○○○○○/회전근개증후군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7.11. ○○ 경과기록지 - 좌어깨아프다.. 넘어지며 짚고,, 한달전 이후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서 2020.08.04.견봉 성형술, 회전건 봉합술 시행 하였고 수술 부위의 창상 치료 및 경과 관찰,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입원 안정 가료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나 급성 외상으로 인한 혈종이나 골수부종이 관찰되지 않고 재해 이전에도 동일 상병으로 진료 내역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가 파열되기 전에 진단하는 상병으로 재해자는 회전근개가 이미 파열되어 있으므로 상병이 인지된다고 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약 31년정도 발전소 발전기 조립 부품인 코일제작 및 발전기 Rotor 코일 제작작업을 수행한 자로 전기적 절연물을 테이프로 감는 작업시 양쪽 팔 거상 및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1) 기준 만49세 남성(171cm, 71kg, 오른손잡이)으로 발전설비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9.03.06.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1년 4개월간 발전기 공장 코일반에서 발전기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03.06.~2013.03.20.(약 24년 1개월) : 발전기 공장 stator Bar Taping 작업 - 2013.03.21.~ 현재(약 7년 개월) : 발전기 공장 로타코일 제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입사하여 2013.03.20.까지는 주/야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주간고정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이나, 매일 18: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은 1일 3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1) 발전기 stator Bar Taping (1989.03.06.~2013.03.20. 약 24년 1개월) - 작업내용 : 발전기공장 코일직 코일반 공정 -주요작업(공정명) ① stator Bar Set-up - 작업방법 : stator Bar를 Over Head Crane을 이용하여 Taping M/C에 안착 시키는 작업 ② stator Bar Taping - 작업방법 : Taping M/C작업중 절연 보강 및 Compounding 작업시 Asphalt침투를 방지 하기 위한 보강 작업을 수작업과 기계작업 병항하는 공정(stator Bar 전기적 절연물을 감는 작업) ③ stator Bar 해체작업 - 작업방법 : Taping이 완료된 stator Bar를 Over Head Crane을 이용하여 다음 공정을 위해 적치 하는 공정 - 상세내용: stator Bar Taping작업은 Taping M/C으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절연 보강작업 및 Compounding 작업시 Asphalt침투를 방지 하기 위한 보강을 해주는 부분에 수작업이 일부 병행 되고 있으며 stator Bar 1ea당 제작 시간은 2시간 30분~2시간 44분 소요(기계작업:1시간 49분/수작업 1시간 정도 소요) -일일 주/야 생산량 5ea(주간:3ea/야간:2ea) -주/야 작업 : 17.5시간(주간:9시간/야간:8.5시간) -인원:3명 -stator Bar 끝단부 Felt감기, stator Bar Arm부 절연 보강작업시 팔을 얼굴 높이 이상 올리고 테이핑 작업을 1분 이상 반복하며 감아나가는 작업을 수행함. 2) 발전기 Rotor Coil제작 (2013.03.21.~현재, 약 7년 3개월) - 작업내용 : Rotor Coil 소재 Vent Hole작업을 위한 punch Press작업→Bending작업→Scarfing작업→ Formimg작업→절연작업→Coil열처리작업 ① Scarfing작업 -작업공구 : 우레탄 망치 -작업빈도 : 1호기당 6-8회 실시 -세부내용 : 제품 셋업 및 해체작업시 수작업이며, 제품을 작업자들이 머리 위로 들어 옮김 ② Formimg작업 -작업시간 : 9시간 -작업공구 : 우레탄 망치 -작업빈도 : 1호기당 7-8일 실시 -세부내용 : 제품 셋업 및 해체 수작업이며 형상작업시 망치로 두드려 작업함. ③ 절연작업 - 작업시간 : 9시간 - 작업공구 : 우레탄 - 작업빈도 : 1호기당 12일 실시 - 세부내용 : 제품 셋업시 들어 옮기며, 제품에 절연지 부착 작업이며, Taping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체는 크레인으로 이동함. ○(신체부담작업내용) - 입사이후 테이핑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오른손잡이이나 작업시에는 양손 모두 많이 사용하였으며, 로타코일 작업중 특히 스카핑 작업, 인슐레이션 작업, 펀칭(punching) 작업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은 2009.02.01. 선임반장이 되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대신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하는 현장작업이 80%, 근태결재,교육관리 등의 사무업무가 20%정도의 비율로 업무를 수행함.각 담당자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2009년부터는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투입하여 작업하고 있고, 직원들의 휴가 및 반차가 비교적 자유롭고 구두상 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원은 항상 발생하고 있고, 2020년 6월부터 총괄직으로 승진하여 선임반장과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또한 PCR작업은 2008년도 이전까지는 테이프 감는 작업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해오다 2008년도 이후에 외주업체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함.(※ 작업 인원수 변동사항 : 2007.12.~2014.01. 8인/2014.02.-2015.04. 7인/ 2015.05.~2015.08. : 6인, 2015.09.월-현재: 5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는 질병보다는 2020.06.08.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2003.05.19. - 상병명:좌측 4-5번 요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2003.05.19-2005.04.30./장해:14급9호 2) 재해일: 2020.06.08.(업무상 사고) - 상병명: 좌 견관절 염좌 - 요양기간:2020.06.09.-2020.07.1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건 파열,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전설비 제조업체에서 약 31년간 근무하며 발전기 조립공정의 코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된 업무내용상 전기적 절연물을 테이프로 감는 과정 등에서 어깨 거상 자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림 자세 등 어깨부위의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건 파열,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