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 5-6/척수공동증 및 구 공동증(경추 제7번-흉추 제1번)/극상건병증(염증) , 견관절(좌)/극상건병증(염증) , 견관절(우)/추간판탈출증 경추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69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척수공동증 및 구 공동증(경추 제7번-흉추 제1번), 극상건병증(염증) 견관절(좌), 극상건병증(염증) 견관절(우), 추간판탈출증 경추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 신장 171cm, 체중 8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2.10.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와 협력업체에서 약 13년 동안 부적절한 자세 유지 및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5.26. ~ 2015.5.28(2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진단하 2020.06.26. 경추부 MRI 검사 및 양 견관절 초음파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0.06.26.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소견1: 경추부 MRI 촬영상 제5-6,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경추부 척수공동증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 자문의 소견2: 극상근건증 신청 상병 인지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제조업체에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링, 샌딩작업을 수행함. 샌딩작업 시 차량의 위를 닦기 작업 시 양측 어깨의 거상자세, 실링작업 시 목을 위보기 자세 및 어깨 거상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4.11.17.~ 2007.3.1. ○○○○○ : 생산,제조 / 중량물취급(와이어커팅기, 건마다 다름)/목, 어깨 부담 있음
- 2007.9.4.~ 2008.4.2. ㈜△△ : 생산,제조 / 중량물취급(실링기 3kg 내외)/목, 어깨부담 있음(○○○○ 하도업체)
- 2010.1.1.~ 2012.10.28. ㈜◇◇◇◇ : 생산,제조 / 중량물취급(실링기 3kg 내외)/목, 어깨 부담 있음(○○○○ 하도업체)
○ (근무경력)
- 제조(도장생산부 ♤♤♤♤♤ 근무, 주/야2교대, 검사 및 샌딩): 2019.12.23.~2020.6.25.
- 제조(도장생산부 ♧♧♧♧♧ 근무, 고정주간, 실링작업): 2012.10.28.~2019.12.22.
○ (근무형태)
- 근무기간 : 2012.10.28. ~ 현재 [약 8년]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8시간, 주5일, 1주 평균 40시간)
- 주간근무 : 07:00 ~ 15:40
- 식사시간 : 11:00~ 11:40(4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실링작업(주작업):
- 차량 누수방지를 위한 실링건 작업
- 자세: 서서 허리, 손목 및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실링작업(사업장 주장: 장시간 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작업은 있음)
- 설비/도구: 실링건(1kg미만)
- 중량물: 없음
2) 샌딩작업 및 크리닝(주작업)
- 차량의 상하부 및 루프, 검사 작업으로 샌드페이퍼로 작업
- 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작업
- 설비/도구: 샌드페이퍼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만 39세, 남)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13년간 자동차 제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경추 6-7”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의 근무이력 및 작업내용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상병의 상태가 경추의 후만(일자목) 상태로 업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작업의 내용에서도 경추 추간판 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척수공동증 및 구 공동증(경추 제7번-흉추 제1번)”은 인지되나 상병의 성질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극상건병증(염증) 견관절(좌), 극상건병증(염증) 견관절(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