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0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 21일 고객집에서 설치 업무 중의 한가지인 선 고정작업을 타카를 이용하여 하던 도중에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하면서 충격이 오기 시작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부터 약 5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중량의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비트는 등의 충격이 누적되었고,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6.09.26. (1일) ○○, 요통,요추부
- 2017.05.09.~2017.08.14. (2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8.20.~2018.08.22. (2일)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2.19. (1일) ○, 척추협착,요추부
○ (진료기록) 2020.05.21. ○○○○ 진료기록지에 ‘C.C. LBP(Lt. buttock ~ thigh R.P), P.I. 내원전 일하다가 허리 뜨끔했다함.’이 확인되며, 2020.05.21. 요추부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병명으로 2020. 5. 21.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방사선검사, MRI 검사 시행후 보존적 요법 시행중인 환자로 상기간 가료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재해자의 2020년 5월 21일 요추부 MRI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및 돌출소견 관찰되며 X-선 검사에서 연골종판의 경화를 동반한 점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에 해당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4년 5개월동안 주택과 아파트에 인터넷 케이블 설치업무를 수행함. 일일 평균 8가구 정도를 작업하고, 케이블과 공구가방을 들고 이동과 허리를 숙이고 비틀기 작업이 있으나 작업시간과 일일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 신장 177cm, 체중 6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01.01. 입사하여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01.04.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4년 5개월의 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주5일 및 토요일 격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일 작업내용
- 09시 출근, 조회, 업무 확인, 장비 및 자재 수령
- 09~12시 오전 방문, 1건당 30분~60분(이동시간 제외) 소요, 하루 평균 8건(2건~15건까지 다양) 정도 작업
- 13~18시 오후 방문
- 18시 사업장 복귀, 장비 반납, 업무 정리, 퇴근
- 업무량은 예약 현황, 이사철, 계절적 요인(비가 오는 경우,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이벤트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경됨.
② 이동, 가입자 댁 도착 및 자재 점검
- 1가구 이동시 약 10분여정도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고, 작업할 자재와 장비들을 점검함
- TV + 인터넷 상품 가입을 기준으로 하여, 셋탑박스(TV 단말기), 모뎀(인터넷 단말기), 인터넷 공유기, 셋탑박스 어뎁터, 모뎀 어뎁터, 공유기 어뎁터, 셋탑박스 리모컨, 공구가방, 드릴, 케이블등을 챙겨 가입자의 집으로 진입하는데, 이 경우 약 30Kg 가량의 무게에 해당하는 짐을 든 채 이동하며, 필요시 사다리를 지참하면 약 10Kg이 추가됨.
- 일반 주택의 경우는 계단을 올라서,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함.
③ 구간 확인
- 각 건물별로 구조가 다르므로, 선로가 포설되는 구간의 차이가 있어 가장 깔끔한 구간의 파악이 끝나면 고객에게 선로 포설 구간을 설명함.
④ 선로 포설
- 탭(전봇대에서 건물로 신호가 들어오는 단자, 건물 옥상이나 건물 최하단의 물받이 아래쪽, 안쪽 깊숙이 있는 경우가 있음)에서 선이 들어가야 하는 방으로 선로를 설치함.
- 선이 들어가도 창문 및 샷시 문이 완전히 닫혀야 하므로 선로설치 전에 창틀 등에 구멍을 내어서 케이블 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드릴작업을 하는데, PVC 재질은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도 뚫는 것이 가능한 반면, 스텐이나 나무 재질인 경우 강하게 힘을 주어야 뚫을 수 있음. 드릴작업은 1가구 평균 2~3개의 구멍을 뚫는 과정이 필요함.
- 구멍이 확보되면 케이블 선을 구멍으로 관통시켜 선로 포설을 시작하고, 평균 건물 내부 작업 기준 평균 10~15m정도 구간을 포설하며, 가구의 뒷편으로 포설해야 하는 경우 손을 깊숙이 뻗어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베란다에 작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망치질을 하여 n형 못으로 선을 고정하는데, 천장이나 콘크리트 벽, 바닥 등에 평균 약 10개~15개 정도의 못질을 함.
⑤ 장비 연결 및 소모품 설치
- 기본적인 선로 포설이 끝나면 선의 끝에 컨넥터 등의 소모품을 이용하여 각 선과 선을 연결하고, 셋탑박스 및 모뎀에 연결하여 TV 및 PC등 장비에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함.
- PC 책상 아래로 들어가거나 TV 옆이나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⑥ 장비 사용법 설명 및 계약서 작성, 철수
- 설치공정이 끝났다면 리모컨 설명, 인터넷 시연,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머지 자재들을 모두 회수하여 차량으로 철수하며, 이때는 진입 때와는 다르게 약 5Kg 상당의 설치 자재가 없으므로 약 25Kg, 사다리가 있다면 약 35Kg의 짐을 들고 철수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특성상 허리를 수시로 음직이는 작업이 있으나 지병으로 인하여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음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4년 5개월동안 아파트 및 주택에 인터넷 케이블 등의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1일 평균 8가구 정도 작업하면서 케이블과 공구가방을 들고 이동하고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있으나 작업시간과 일일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며, 상병 상태 또한 개인의 퇴행성 변화(미만성 팽윤) 정도의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