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1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7월 29일 10시경 ○○○○ ○○ 초밥코너에서 하루판매량을 생산하여 허리 굽혀 진열도중 갑작스런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꼼짝하지 못해 119차량으로 ○○○○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중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9.2.~2011.9.22.(입원 21일) [□□□□] ‘척추협착, 요추부' - 2011.10.30.~2011.10.31.(입원 2일)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 요천부' - 2012.6.13.~2012.6.27.(입원 15일) [의료법○○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7.2.9.~2017.2.13.(입원 5일) [○○○○] ‘요통,요추부' - 2017.5.7.~2017.5.9.(입원 3일)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수상후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MRI 및 일반방사선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입원가료중임.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과 신청인의 주장에서 요추염좌를 승인할 만한 작업중 발생한 외상의 병력없음. 신청상병 불승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 신청인의 경우 재해 등의 외상 없었으며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 일부 있으나 입사 이전부터 허리 부위 치료 이력 등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9.) 기준 만 61세 여성(신장 161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으로, 2020.1.1. ㈜○○○○에 입사하여 수산코너에서 초밥 제조 및 판매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4.01.01.~2019.12.31. ㈜○○○○ [초밥제조 및 판매, 동일업무 수행함, 6년] - 2012.8.27.~2013.12.31. ○○○○○(유)/○○○○[초밥제조 및 판매, ○○○○에서 현사업장과 동일업무 수행함. 1년 4개월] - 1995.7.1.~1995.11.1. △△△△[고무제품 제조, 생산. 4개월] - 1996.11.22.~2000.03.31. ◇◇◇◇◇(사업자등록증)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6:30, 연장근무 2시간(16:30~18:30), 점심시간 13:30~14:3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초밥 제조 및 판매 - 작업내용 : 대형마트 초밥코너에서 초밥 제조, 진열, 판매를 맡고 있으며, 쌀을 씻어서 밥솥 3개(밥솥 1개의 무게 약 20kg)를 스팀취사기에 올려서 밥을 짓고 밥이 완성되면 작업대에 밥솥을 옮겨 주걱으로 저어가며 밥을 식히는 작업을 수행하며 밥이 식으면 기계에 붓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초밥코너로 끌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 매장에서 작업대에 서서 초밥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가격표를 붙여서 무릎과 허리 사이 높이의 냉장진열대에 허리를 숙여서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1) 밥 짓는 작업 - 업무내용 : 쌀이 담긴 밥솥을 스팀취사기(세로 3단)에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들고 옮겨서 넣고 밥이 완성(1시간 소요)되면 작업대로 다시 쌀을 양손으로 들어서 옮긴 후 밥을 주걱으로 저어서 밥을 식히는 작업을 1시간 30분 동안 수행함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 있음(밥솥) - 작업빈도 및 작업량 : 1일 최소 1회, 밥을 한번 지을 때 밥솥이동 작업 6회(스팀취사기 3단) - 작업시간 : 1일 2시간 30분 2) 초밥 제조 및 포장, 진열 - 업무내용 : 선 자세에서 허리높이의 작업대에 놓여 있는 밥과 생선 등을 이용하여 초밥을 만든 후 포장기에서 랩을 씌워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한 초밥은 무릎~허벅지 사이 높이의 냉장 진열대에 허리를 숙여 놓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도구 : 없음 - 작업빈도 및 작업량 : 1일내 수시로 - 작업시간 : 1일 5시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수산코너에서 초밥 제조 및 판매 업무 수행한 분으로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중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며, 업무 중 일 평균 20kg의 밥솥 3개에 밥을 짓고 밥은 주걱으로 저어서 식혀주는 작업 수행하여 일부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요추 작업부하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며, 작업 중 발생한 외상의 병력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