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출증/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2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9. 5. 3.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일까지 폐지 재생 업무 수행한 자로 근무 중 양팔 사용과 부적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상병 악화되어 2020. 6.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9. 5. 3. 현 소속사업장 입사하여 폐지 재생하는 공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양팔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9. 12. 31. 퇴사 후 악화된 상병에 대해 2020. 6. 18. 병원 내원하여 요양 신청 상병 진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2. 13.∼2020. 3. 17. 요통,상세불명의추간판부위, 척추협착 등 / ○○○○ 외 (124회) - 2012. 2. 2.∼2018. 6. 26. 견갑대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등 / □□ 외 (15회) - 2014. 10. 1.∼2018. 11. 14. 사지의통증,아래팔,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 ○○ 외 (32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6. 18.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ower back pain with both sciatica Rt shoulder pain Rt elbow pain - 방직 공장 20년 7개월, 허리 통증 심하고 걸으며 저려서 쉬었다 간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들고 비틀기 어려움. - 야간통증 +, 외상 -, 운동 -, 파행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의 통증이 있으며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요추 3/4, 4/5 추간판 팽륜 인지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 정형외과 자문의1)은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 정형외과 자문의2)는 ‘우측 회전근개 건증,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외상과염 및 좌측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 동반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 파지 재생작업자임, 1999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행파지롤 불량품을 커터칼로 잘라서 재투입하는 작업을 실시함, 파지롤은 지름이 1.5m정도이고 길이는 4m정도로 힘을 주어 커터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겹겹이 절단하고 파지를 다시 투입함. 상기자세는 허리를 굽히면서 비틀면서 힘이 들어가며, 견관절과 주관절에 힘이 들어감.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기계관리를 실시함. 기계관리는 긴 렌치를 이용하여 배관파이프의 볼트를 풀고 조은 작업, 파지가 흐르는 관의 원형 밸브를 수십번 돌려서 열고 잠그는 작업, 물에 묻은 모래를 삽질하여 리어카에 담고 옮기는 작업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상기 작업 때 작업자세는 다양하나,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 쪼그리고 앉는 등의 자세가 다발하며, 견관절의 굴곡/신전과 내외회전, 주관절의 굴곡/신전, 완관절의 굴곡/신전과 내외전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빈번함. 종합적으로 상기작업은 요추부, 견관절, 주관절의 부하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4cm, 5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9. 5. 3.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일까지 약 20년 8개월간 폐지 가공 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종이의 원류가 되는 폐지 등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각종 기계류의 조작 및 관리 업무를 총 6명이서 1일 3교대로 근무자 2명이서 근무하며, 2012년 이후에는 모래 제거작업, 원료배관 밸브개폐작업, 염료 투입작업, 모터배관 고무바킹 교체작업, 거름망 교체, 스크린 세척작업, 2011년까지는 폐지롤 적지작업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모래 제거작업(30분에 1번씩 8시간 1번 수행, 1회당 5분 소요) - 파지 재생과정에서 모래가 섞여있어 기계로 모래를 분리하여 배출하면 플라스틱삽(약 5㎏내)으로 퍼내어 손수레(150㎏ 이상)에 담아 40m이동 후 바구니 지게차에 붓는 업무로 양팔을 이용하여 삽을 잡고 모래를 담아 수레에 붓는 업무 반복하며,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 2) 원료배관 밸브개폐작업(밸브 약 20개, 2일에 1∼2번 1회당 10분소요) - 투입되는 종이종류에 따라 각종 배관의 밸브를 열고 닫는 업무로 함마 등을 사용하여 열고 조이고 해야 할 정도로 손과 팔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쪼그리고 앉거나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염료 투입작업 - 2018년 이전까지 수행하였으며, 무게 약 40kg의 염료통을 한쪽어깨에 메고 약 4~50m 이동하여 원료 믹싱통에 염료를 투입하는 업무로 장소가 협소하고 계단 등이 있어 대차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직접 들고 이동하여 계단을 올라 투입하는 업무로 1일 3개를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됨. 4) 모터배관 고무바킹 교체작업 - 원료를 이동시켜주는 모터와 배관사이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무바킹 등이 느슨해져 원료가 세는 증상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바킹을 교체해야하며, 총 24개소에 볼트를 개폐하고 고무바킹을 교체하는데, 쪼그려 앉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패너로 작업을 진행하며 1개소당 약 20분 소요되고, 기계에 따라 약 1주일에 2개소 교체작업이 있으며, 1개소 당 2시간이 소요되는 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거름망 교체작업(금속 거름망으로 지름 약 1m정도, 무게 약 150㎏) - 기계 내 금속 거름망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기계 인근까지는 크레인을 사용하나, 기계 내부에 들어가 있는 기존 거름망을 꺼내거나 투입할 때 3명인이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 기계 내부에는 협소한 장소에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서 무거운 거름망을 밀고 당겨서 설치하는데 총 8대 기계의 거름망을 교체해야하며 볼트너트를 스패너, 드릴 임팩 등을 사용하여 개폐하고, 1개소 교체 당 6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6) 스크린 세척작업 -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양손으로 잡고 기계내부에 물을 쏘아 청소하는 작업으로 작업장소의 높이가 낮아 허리를 약간 숙여 작업하며, 30분당 1회(5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됨. 7) 폐지롤 절지작업(1999. 5. 3.∼2011. 12. 31.) - 생산된 폐지가 불량이 생길경우 폐지 믹싱기계에 넣을 수 있게 롤에 감겨있는 종이를 수작업으로 절단하는 작업으로 카터칼로 작업하는데 양손으로 커터칼을 잡고 수평으로 칼날을 롤에 대고 긋고 종이를 떼어내는 작업을 8시간 내내 반복하며, 롤의 위치가 낮을 경우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0년가량 파지 재생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거상 동작,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작업 수행 과정에서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팔꿈치 부위의 회내전, 회외전 동작과 굴곡, 신전 등 업무와 관련된 팔꿈치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