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제 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건염/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제 2-3 요추간 추간판돌출증/제 3-4 요추간 추간판돌출증/제 5요추-제 1천추간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3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제 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건염’,‘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제 2-3 요추간 추간판돌출증’,‘제 3-4 요추간 추간판돌출증’,‘제 5요추-제 1천추간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7.8.1. ○○○○○(주)에 입사하여 기계의장부에서 선박 엔진 및 기계 조립, 탑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장기간 기계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2020.07.31. ○ 진료기록 : neck & right shoulder pain, lt shoulder pain , onset : 오래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07.11.~2018.07.14.(2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의사 A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척추부위는 신경외과 소견 요하며, 양측 견관절부위 회전근개 건염, 견봉하 삼각건하 점액낭염 등 소견은 보이나 부분파열 소견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2) 자문의사 B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제 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단 척추부위에 한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업무내용상, 1977년~2003년까지 의장부에서 일하였고, 2003년 6월~2016년 4월말까지 기계설치업무를 수행함. 그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음. 수진내역도 거의 없음. 그 이전의 수행작업은 어깨, 요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근무를 하지 않은지 4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진단받은 질환임을 볼 때, 질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31.)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77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으로, 1977.8.1. ○○○○○(주)에 입사하여 2016.4.30.까지 약 38년 9개월간 선박용 기계 설치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설치(업무수행비중 : 85%)
가) 축계작업 : 엔진과 샤프트를 도면대로 일직선상에 맞추는 작업임.
- 엔진시트 마킹부위에 마그네틱드릴(15kg)로 100mm 두께의 홀 100~120여개를 뚫고 세척유와 걸레로 홀을 닦아냄.
- 그라인더로 스턴튜브 내부의 용접스패터, 굳은 기름 등을 제거함.
- 크레인으로 프로펠러 샤프트를 샤프트룸에 탑재 및 삽입하면 작업자는 체인블록으로 샤프트를 미세조정함.
- 카플링볼트 36개(개당 30~40kg)를 질소에 담갔다 빼내고, 홀에 넣어 볼트를 조임.
- 초크패스트와 경화제를 믹서기로 섞어 선체와 엔진 사이에 부어 굳힘. 초크패스트 약 200~400개 사용함.
나) 타계작업 : 스트링기어, 라다, 스토크, 캐리어, 틸러 등의 대형장치가 들어가는 홀 시공작업 후 체인블럭을 이용해 정렬을 맞추고, 대형임팩트(10kg)로 볼팅 작업함.
2) 작업 준비 및 마무리(업무수행비중 : 15%) : 작업 시작 또는 구역 이동 전후로 각종 공구(최대 15kg)를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작업 완료 후에는 원위치하거나 현장 구석으로 옮겨두며 주변을 정리함.
3)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위보기/아래보기 자세 등
4) 사용공구 : 체인블록(15kg), 잭램(8kg), 수동펌프(6kg), 유압토크렌치(5kg), 드릴머신(14kg) 등.
5)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관련 신체부담
- 엔진, 라다, 펌프 등 수십 톤 단위의 대형 기계를 설치, 조립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운반이 많으며, 기계가 커서 사람이 움직이기에는 협소한 공간이 많음.
- 그라인더, 임팩트, 드릴머신 등 진동이 발생하며, 함마, 체인블록, 쟈키램, 유압펌프, 용접기, 절단기 등 공구 작업 시 힘이 많은 힘이 필요함.
- 작업 장소에 따라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위보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이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4.12.31. 정년퇴직 후 2015.02.01.~2016.04.30.까지 15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동 기간 동안 신청 상병에 대한 증상 보고가 전혀 없었으며, 퇴직 후 4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질환이 동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정년퇴직 이후 1개월 뒤 재계약을 해 1년 2개월 동안 추가로 근무한 것을 고려할 때 퇴직 당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 특성상 크레인으로 장치를 이동시키는 시간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며, 꾸준히 작업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임.
○ 과거 산재이력
- 1999.1.11. 업무상 사고로 상병‘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제4,5수지 신전건 유착’,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유착’을 요양승인 받음.
- 2005.2.13. 업무상 사고로 상병‘우측 제4,5,6늑골 골절’,‘좌측 제6늑골 골절’을 요양승인 받음.
- 2018.7.6. 소음성 난청을 진단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조선소 재직 중 수행한 선박용 기계 설치 작업은 다소 목 부위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퇴직 후 상병 진단일까지 약 4년 이상 목 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상병 상태 또한 경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이상의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 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건염’,‘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제 2-3 요추간 추간판돌출증’,‘제 3-4 요추간 추간판돌출증’,‘제 5요추-제 1천추간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체부담 업무를 중단한지 4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제 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건염’,‘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제 2-3 요추간 추간판돌출증’,‘제 3-4 요추간 추간판돌출증’,‘제 5요추-제 1천추간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