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완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염/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완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09.19. ○○○○○(주)에 입사하여 약 34년 3개월간 선박의장품 설치,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목, 허리, 어깨, 손목, 무릎 등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주)에서 2019.12.31. 정년 퇴직까지 약 34년 3개월간 취부 작업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총 30회) <어깨 부위> - 2011.11.21. ○○,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2014.01.20.~2014.01.28.(5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3.14.~2017.03.24.(3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0.10.~2018.03.17.(41일)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8.2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8.24.~2020.05.29.(122일)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이두근힘줄염 <무릎 부위> - 2013.07.13.~2013.08.03.(9일)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5.13.~2014.05.14.(2일) ○, 무릎의타박상, 무릎의열린상처 - 2017.04.28.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목 부위> - 2011.11.03.~2011.11.10.(2일) □□□, 경추의염좌및긴장(회사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진료받음. 방사선 및 MRI검사 상 특이소견 없었음) - 2011.11.07.~2011.12.26.(31일)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1.11.08.~2012.01.18.(49일) ○, 경추의염좌및긴장 <손목 부위> - 2012.09.21.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3.10.10.~2013.10.16.(5일)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이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의장설치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1985~2019년 말) 상기 업무는 어깨, 팔꿈치, 손목 등 상지 작업이 많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자세도 흔한 편이므로 무릎 부담 작업도 있는 편임.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경추를 제외하고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09.)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5.09.19. 입사하여 2019.12.31. 퇴직 시까지 약 34년 3개월간 선박의장품 설치,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8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1회, 1회 시 8시간), 점심시간(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2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① 의장품 설치(업무수행비중 : 85%) - 철의장품을 선체에 취부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마킹 후 태그용접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사상, 절단, 해머타격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의 경우 체인블럭, 슬링벨트, 클램프 등을 이용해 밀고 당기고 해머로 타격하며 위치를 미세 조정하는 작업이 동반됨. - 주로 핸드레일, 그레이팅(격자무늬발판) 등 철의장품 취부작업을 수행하나 경우에 따라 배관조립(작업량 20% 내외) 작업도 병행하며, 그 경우 임팩트, 스패너, 렌치, 함마 등을 이용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이 동반됨. ② 작업 준비 및 마무리(업무수행비중 : 15%) - 작업 시작 전 각종 공구를 작업구역으로 이동하고, 호스를 당기면서 공구와 연결함. 작업 완료 후에는 작업구역 주변 슬러그 등 잔여물을 청소하고, 공구 및 케이블 등을 원위치시킴. 2) 작업 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 3) 사용 공구 : 레버풀러(8~15kg), 체인블럭(15kg), 절단기(50kg, 케이블 70m 포함), 그라인더(2~6kg), 용접기(30kg, 케이블 50m, 피더기 등 포함), 함마(3kg)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요인) - 용접, 그라인더, 절단 작업 시 팔을 앞 또는 위로 뻗는 동작이 많고, 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케이블을 당기고 끌어올릴 때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됨. - 주로 설치하는 철의장품이 사이즈와 무게가 다양하나 대부분 20kg이 넘는 고중량물이고, 손잡이가 없어 파지가 불안정하므로 손과 어깨에 부담이 됨. - 그라인더와 함마 사용 시 무겁고 진동이 발생하므로 손과 어깨 부담이 됨. - 레버풀러, 체인블럭 등을 체결하고 당길 때 어깨 상하운동이 반복되므로 부담이 됨. - 협소한 공간이 많아 비트는 자세, 웅크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며, 접촉 압박이 심함. 특히 컴프레셔룸 1층 작업 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며, 컴프레셔룸 작업은 배 1척에 5일 정도, 1년에 20~25일 정도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재해 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작업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작업 강도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5kg 내외 중량물은 인력으로 옮기되, 그 이상은 크레인을 이용하므로 실제 중량물 이동은 많지 않아 어깨나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완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4년 3개월간 조선소 내 선박의장품 설치,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꺾임 및 비틀림,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기,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지 거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기 및 비틀린 자세, 목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완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