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번-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5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번-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 3. 7.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5년간 마킹,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7. 1.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많고,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다보니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5. 14. ~ 2020. 06. 30. (54회) [○○○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진료기록) 2020. 7. 1.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기환자 2010년부터 발생한 상기증상을 주소로 근처 병원에서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받으면 호전 및 악화 있었으며 2020년 6월 중순 ○○○○○ 내원 하 비골신경 마비, 우측 진단 및 ○○○○○ 내원 하 HNP L4-5-S1 진단 후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얘기듣고 F/E위해 본원 SC opd 내원’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 4,5번 부근에서 압통 확인되며, 양하지 근력은 유지되나 발등감각저하 소견, 특히 요추5번 신경 피부분절에서 감각 저하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영상 소견 상 신청 상병 인지됨. 퇴행성 변화 동반된 탈출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조선소에서 약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10년간 판넬반에서 마킹, 판계, 사상 작업, 이후 5년간 절단반에서 CNC 플라즈마 절단 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숙이면서 작업을 일일 4시간 이상, 핸드마그네트로 약 15kg 무게를 운반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2세 남성(175cm, 79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05. 3. 7.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5년간 마킹,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주간근무 시 08:00~17:00, 야간근무 시 19:00~(익일)07:00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판넬반(2005. 3. 7. ~ 2015. 7. 14.) - 판계작업 : 여러 장의 강판을 대각 작업하여 판접하고 용접기와 쇠망치를 이용하여 가접 작업. - 사상작업 : 판계작업 시 붙인 템피스를 수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사상 - 마킹작업 : 선체 블록 및 소중조 부재 마킹 - 작업 시간 : 도면 확인 1.5시간, 마킹 4시간, 절단 1시간, 사상 1시간, 청소 0.5시간 - 작업 도구 : 탭피스&도그피스 (2kg), 먹줄, 그라인더(3kg) ② 절단반(2015. 7. 15. ~ 재해일) - CNC플라즈마 절단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 후 부재 번호를 마카펜으로 기록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잔재를 절단하는 작업 수행. 절단된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며, 20kg이상의 무거운 자재 및 부재는 핸드마크네트를 이용하여 운반. - 작업 시간 : 장비 세팅 24분(3분*8), 마킹 80분(10분*8), 절단 80분(10분*8), 부재 운반 120분(10분*12) - 작업 도구 : 수동 절단기 (1~2kg), 잔재/부재 모둠(3.5kg) - 작업 공구 : 전동툴(1KG), ETC툴(2KG), FRT ABS PRIM PIPE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번-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5년간 마킹,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절단된 철판을 옮기는 등의 중량물 취급이 많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요추 부위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요추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