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증후군/척추관 협착증 , 요추4-5번/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6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 척추 수술 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20.07.01.부터 화물차 운전 업무 수행한 자로, 2020.08.31. 본인 화물차에서 하차하려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진 후 허리통증 및 방사통 느꼈다고 진술하며, 2020.09.01. ○○○○○ 내원하여 물리치료 수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09.14.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수출입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가 원하는 곳으로 이송해주는 작업을 수행하며, 비포장도로와 비탈길을 지나 하차 작업 시 오래 운전석에서 대기하는 것과 장시간 운전이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서 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6배 이상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느꼈으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채로 잠금장치 수행을 위해 차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허리에 더 큰 충격을 받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700회 이상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9.14. ○○ 의무기록
- CC : LBP with RP to Both buttock~leg(Lt. severe) for yrs agg 6 months ago.
- PI : 2012년 ○○에서 spinal fusion 한 분으로 핀 부러졌다는 소견 들었으며, 최근 상기증상 악화되어 내원함 등
2) 2012.06.12. ○○ 의무기록
- Operation name: posterior decompression L3-4(paraspinal. Rt). PLF with pedicle screws and local bone graft L3-4 수술기록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MRI에서 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됨. 신경압박이 심하고 불안정 소견 보여 수술치료 고려함. 이전 수술부위 제3요추 나사못 파손.”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기자는 2020.10.07. 요추부 MRI에서 추간판 팽윤이 현저해지는 양상의 추간판 탈출증과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소견은 이미 2017.05.25.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2017년 MRI와 비교시 현저한 악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소견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화물차 운전을 약 12년 수행하였는데 2020.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되어 근로이력은 진단일까지 2개월로 적용됨. 화물차 운전으로 전신진동이 요추 퇴행성 변화에 영향 줄 수 있음. 그러나 근로이력 2개월 적용 및 요추 3/4번 2012년 고정술 시행한 이력 등으로 상병관련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3세, 신장 180cm, 체중 9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 2020.07.01.부터 약 2개월간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07.01.~1998.07.24./ □□□/ 사업자등록이력 근거
- 2003.04.07.~2004.01.30./ ○○○○○/ 사업자등록이력 근거
- 2008.04.30.~현재/ □□□□/ 특수화물 운송/ 사업자등록이력 근거
- (현)2020.07.01.~2020.08.31.(진단일, 약 2개월)/ 주식회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운송)/ 특수근로자이력 근거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2) 근무시간: 8시간~10시간(근무시작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화주가 원하는 시간대로 하여 근무시간은 매번 다르다는 내용 확인됨)
3) 휴게시간: 별도 휴게시간 없으며, 대기시간에 휴게를 취하거나 식사한다는 내용 확인됨
4) 담당업무: 수출입 컨테이너 이송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주행(95%): 화물차로 화주가 원하는 곳으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싣고 이송하는 작업이며, 1일 8시간 이상 운전 및 대기하며 1일 2회 작업함
- 상차(2.5%): 화물 컨테이너 이송을 위해 상차를 돕는 작업이며, 1일 1~2분 작업하며 1일 1~2회 작업함
- 반납(하차)(2.5%): 화물 컨테이너를 장비로 하차하여 반납을 돕는 작업이며, 1일 1~2분 작업하면, 1일 1~2회 작업함
2) 취급 중량물
- 취급물품: 화물 컨테이너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행: 운전석에 오래 앉아 운전함
- 상차?반납(하차): 직접 상차하거나 하차하지는 않고, 운전석에 주로 앉아 대기하거나 내려서 잠금장치를 풀고 잠그는 일을 수행함. 해당 작업 시 앉아있으면 진동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1.06.18. 상병 ‘좌시지 좌멸창 및 중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신청 후 승인받아 1991.06.18.~1991.07.29. 기간 중 42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 척추 수술 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는 상병 상태 인지되나, 2017년 의학영상과 2020년 의학영상을 비교할 때 자연경과적 이상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화물운송을 약 2개월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등의 요추부위 부담업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이전의 의학영상과 비교시 두드러진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2010년부터 지속적인 요추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 척추 수술 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