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7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3. 1. 특수교육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장애학생에 대한 화장실 지원 및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왼팔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19. 1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화장실 지원 및 활동 지원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들어서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기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팔 부위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계속되면서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9. 12. 1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팔꿈치 통증 호소하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합당한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부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재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 관련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장애아동 지원업무를 최근 진단일 기준 9개월 16일 정도 수행함, 특수장애아동 화장실 지원 및 학교 내의 아동 이동, 안전생활지원 등 비정형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주관절 굴곡, 밀고 당기기 등의 주관절 부담업무 높았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12. 16.) 기준 만 50세, 신장 160cm, 체중 58㎏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9. 3. 1. 특수교육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진단일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 1.~2019. 2. 28. (1년 2개월) ○○ 총무과 / 아동복지교사
- 2017. 10. 1.~2017. 12. 31. (3개월) □□ 복지사업과 / 아동복지교사
- 2017. 7. 16.~2017. 8. 31. (1개월15일) ○○○○○ / 행정업무
- 2017. 6. 5.~2017. 6. 21. (16일) ○○○○○ / 행정업무
- 2016. 3. 23.~2017. 4. 30. (약 1년 1개월) ○○○○○ / 행정업무
- 2015. 11. 6.~2015. 12. 31. (약 2개월) ○○○○○ / 행정업무
- 2015. 1. 2.~2015. 3. 31. (약 3개월) ○○○○○ / 행정업무
- 2014. 4. 4.~2014. 12. 31.(약 9개월) ○○○○○ / 특수교육실무원
- 2014. 2. 28.~2014. 3. 8. (8일) ○○○○○(주)○○
- 2013. 3. 11.~2013. 10. 24. (약 7개월) ○○○○○ / 특수교육실무원
- 2011. 7. 11.~2013. 2. 28. (약 1년 8개월) ○○ / 특수교육실무원
- 2011. 4. 12.~2011. 6. 19. (약 2개월) □□ / 조리원
※ 신청인 진술에서 이전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경력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근무하여 현 소속 사업장에 비해 신체부담 작업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특수학교 내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증증학생 등/하교 지원, 화장실 지원, 식사 지원, 학교 내외 활동 지원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중학교 2학년 학급 업무
- 근무기간 : 2019. 3. 1.~2020. 2. 28.
- 학생 및 교사수 : 학생 6명 / 교사 3명(담임, 부담임, 특수교육실무원)
- 전담학생 특이사항 : 중증장애학생으로 휠체어 보행하는 아동 2인 전담함.
- 전담학생 신체특성 : 남아1(체중 40kg), 여아1(체중 30kg)
- 외부활동횟수 : 2~3회/월
※ 신청인 진술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외부활동이 많았다고 하며 이에 근무상황부 등 조사결과 10월 4회, 11월 2회 외부활동기록이 확인됨
- 방학 등 학교 비운영기간
? 여름방학 : 2019. 7. 20.~2019. 7. 25. (1개월 5일)
? 겨울방학 : 2019. 12. 28.~2020. 1. 29. (1달)
? 학년말방학 : 2020. 2.15.~20.2.29. (15일)
② 초등학교 2학년 학급 업무
- 근무기간 : 2020. 5. 20.~2020. 10. 13.
- 학생 및 교사수 : 학생 6명 / 교사 2명(담임, 특수교육실무원)
- 방학 등 학교 비운영기간
? 여름방학 : 2020. 8. 15.~2020. 8. 30. (15일)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화장실 지원 업무
- 남자학생의 경우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1일 5~6회 수행
- 여자학생의 경우 1일 2~3회 수행하며, 다른 선생님과 2인1조로 하여 신청이 여자학생의 겨드랑이에 두 팔을 끼우고 몸을 들어서 변기쪽으로 옮겨 들고 있을 때 다른 선생님이 옷을 내리고 올리고 옷을 내리고 올릴 때 시간 각 1~2분 정도 소요됨
② 바깥활동 지원 업무
- 남자학생 휠체어를 전담하며, 지원 횟수는 월 2~3회 정도임
- 실제 현장 이동시간(차량 이동시간 제외)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임
- 휠체어를 힘을 주어 밀어야 하며 외부 화장실 이용 시 더욱 부담 발생
③ 침대에 옮기는 업무
- 1일 2~3회 정도 지원대상 학생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들어서 옮기며 신청인이 학생의 상체를 잡고 다른 선생님이 다리부분을 잡고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팔에 게 부담 발생
④ 휠체어 미는 업무
- 1일 약 30분 이내 정도 지원대상 학생의 휠체어를 미는 작업을 수행하며 일반휠체어보다 1.5배 가량 더 무거워 밀고 다닐 때 턱이나 잔디밭 등에서 팔에 힘이 가해짐
⑤ 기타 지원 업무
- 지원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의자에 앉히는 업무(1일 1시간 이내), 옷 갈아입히기, 신발 신고 벗기 등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 팔 부위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0개월간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장애아동의 화장실 지원 및 학교 내 이동, 안전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장애아동을 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팔의 과도한 힘 사용 등 팔꿈치 부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염좌’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