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8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9.14. 오전에 자동화 크레인(G82) 정비업무를 위해 공구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던 중 허리에 경미한 통증 발생하여 선임 기사에게 보고하였으며, 휴식 후 허리통증 호전되어, 오후 2시경 크레인(♧♧♧♧♧)에서 고소작업을 위해 안전장구류 착용 및 안전용품(A형 계단식 사다리) 설치후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당일 오후 2시 20분경 작업도중 부품교체를 위해 2M 높이 사다리 위의 선임기사에게 부품을 전달 시, 부품을 손으로 집어 허리를 펴고, 부품을 전달하는 순간 허리 통증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통증으로 작업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안전관리자(반장)와 동행하여 회사차량으로 ○○○○ 응급실로 이동하여 치료하였으며, 다음날(2020.09.15.) □□□에서 정밀검사(MRI)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크레인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크레인에서 정비하는 작업이 많으며, 높은 크레인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한편, 20m 정도의 크레인은 계단으로 올라야 해서 하루에 1번~5번 정도 무거운 공구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특히 케이블 포설 작업이 힘이 많이들고 ‘고소작업’은 아무래도 다른 작업보다 좀더 높고 협소한데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정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일하시면서 물건들다가 삐끗한 뒤로 발생한 요통으로 시행한 MRI에서 상병명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0.09.16. 경막외신경성형술 시행받으신 환자로, 시술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 및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요추부 영상 검사 소견상 L4/5은 추간판 팽윤 소견이 추간판 후방의 우측에서 현저해지는 양상의 추간판 탈출증 보이고, L5/S1은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이는데, 추간판 탈출증과 연결되어 S1척추체의 후방 골극이 동반되어 있음.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29세 젊은 나이로 약 2년 6개월간 자동화 크레인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포설작업, 전등 및 부품 교체 작업등을 수행함. 요추 45도 이상 굴곡, 부적절한 자세 유지 등 요추 상당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업무력 2년 6개월로 길지 않아 상병관련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14.) 기준 만 29세 남성(175cm, 70kg,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8.03.19.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간 6개월간 크레인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등)신청인의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으로 확인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7.01.01.~2018.01.26. (1년 1개월), ○○○○○ : 자동화 크레인 설치(기계, 용접, 설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2016.6월(3일), □□□□(영업부 영업직)/2016.8월[3일], 2016.9월[17일], 2016.10월[10일], 총 1개월, (사업명 생략)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와 3조 2교대를 격월간격으로 근무하였으며, 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08:00~17:00, 3조 2교대시 주간 08:00~20:00 / 야간 20:00~08:00이며, 주5일 근무시 토요일 월1회 보통 연장근무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은 항만회사인 소속 사업장에서 크레인 정비(전기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비중은 케이블포설작업 50%, 링크교체작업 30%, 고소작업은 10%, 판넬 점검등 전체 전기정비업무 10%정도라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케이블포설작업 - 작업내용 : 낡거나 크랙이 간 케이블을 교체하는 업무 - 취급품 : 수공구가방(1압착기, 케이벌커터기, 드라이버, 스패너 등 15kg),케이블(뭉치) - 작업자세 : 크레인 위에서 좁은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난간에 몸을 기대서 허리를 숙인채로 손으로 케이블을 잡아당기고, 새로운 케이블을 뺀 자리에 그대로 넣는 자세를 취한다. (손으로 당기기, 허리 숙이기) - 작업량 : 당일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1~4개 / 일주일에 1~2번 수행함 - 작업시간 :한 개에 보통 2시간 걸림. 하루 2시간~ 8시간 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음. 2) 링크교체작업 - 작업내용 : 링크가 시간에 지나면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이를 교체하는 작업 - 취급품 : 수공구가방(1압착기, 드라이버, 스패너 등 15kg), 망치, 손으로 보통 작업, 링크(50kg 이상) - 작업자세 : 일 시작하면 허리를 아예 펴지 못하고 쭈구려 앉아서 손을 뻗어 작업함. - 작업량 : 부분교체시 1~2개, 전체교체시 1개 / 부분교체일시 1~2시간, 전체교체일시 8시간. / 거의 년에 15회인데, 달에 몰아서 하는 편이라 입사 이후에는 한달에 2~3번 했음. - 작업시간 :1시간~8시간 3) 고소 작업 - 작업내용: 작업 전등을 교체하는 업무 - 취급품 :수공구가방(1압착기, 케이벌커터기, 드라이버, 스패너 등 15kg), 전등 등 등기구, 드라이버, 랜치 - 작업자세 : 허리 숙이고 난간에 몸을 살짝기대서 서서 손을뻗어서 업무진행하거나, 쭈구려 앉아서 손을 뻗어 업무 수행. - 작업량 : 하루에 4개 (거의 매일 작업함) - 작업시간 : 작은 건 1시간~ 전등 전체적교체시 4시간 정도 4) 판넬점검/ 전기정비업무 - 작업내용 : 돌아다니면서 판넬 열어서 내부상태확인, 정비상태확인 - 취급품 :수공구가방(1압착기, 케이벌커터기, 드라이버, 스패너 등 15kg) - 작업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숙여 손을 뻗어 하는 작업이 많음. - 작업량 :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로, 20개 이상의 판넬은 점검 매일 수행하고, 크레인 하루에 2~3개 정도 정비하게 된다. - 작업시간 : 위 작업들 외 시간이 날 때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때문에 1시간~8시간 소요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작업이 전체적으로 높은 크레인에서 정비하는 작업이 많은데, 높은 크레인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한편, 20m 정도의 크레인은 계단으로 올라야해 서 하루에 1번~5번 정도 무거운 공구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특히 ‘케이블 포설 작업’이 힘이 많이 들었고, 고소작업은 아무래도 다른 작업보다 좀더 높고 협소한데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또한 한번에 작업을 몰아서 케이블포설이나 링크교체를 작년겨울에 했었는데, 당시 작업으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서 허리가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진술내용 확인됨(2019.10~2019.12에 케이블작업,일주일 2회/링크작업,일주일 2회씩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6개월간 크레인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1년 정도 크레인 설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케이블포설작업, 링크교체작업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뒤로 젖히기 등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이 있어 요추 부위 업무 부담은 확인되나 근무경력이 길지 않고, 상병 상태도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