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7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11.1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완성차량 수정, 실링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9년 12월부터 회사측 사유로 2교대에서 1교대 전환 후 인원이동으로 도장생산부 풀맨직을 수행하였음. - 도장 실러 도포작업을 수행하고 있음(결원대응이 99%). - 팔꿈치 통증은 2020년 4월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수면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임. - 작업은 주로 건을 잡고, 정반을 잡고 손목을 틀고, 팔꿈치를 많이 사용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없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서 초음파 검사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 질환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제조업체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완성수정작업 19년, 실링직 1년 동안 작업함. 차량 내외부 불량수정업무, 샌딩이나 폴리싱작업, 실링작업 시 수작업으로 전후좌우 등으로 팔을 이동하면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형태) - 정규직/8시간 주간근무/주5일근무 - 근무시간 : 7:00 ~15:40 - 식사시간 : 11:00~11:40/ 휴게시간 : 일 2회(각 1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 완성수정직-1995.11.14.~2019.12. 가) 작업내용 : 도장외관불량 수정 작업(오프라인, 비정형작업) - 차량 외관 불량(도장, 차체, 조립 불량) 락카 수정, 차량 외관 불량(도장, 차체, 조립 불량) 소부 수정, 인수 인계장에서 확인된 차량 외관 불량 락카, 소부 수정, 뮤틸레이션 공정: 차량 외관 불량 수정(터치업 작업, 샌딩 및 폴리싱 작업) <2시간/일, 온라인 작업> - 공정별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며 주기는 락카작업 3주, 소부작업 2주, 인수인계장 2주 주기로 이동함. - 락카 → 소부 → 인수 → 락카 순으로 이동 나) 작업빈도 : 비정형 작업이라 작업량을 단정지을 수 없으며, 평균치로 산정함. ① 차량 내부 불량 락카 작업(상부)-상부 판넬부 이물, 긁힘 등 불량 수정 - 차량 내부 불량 락카 작업(하부)- 하부 로카 판넬부 이물, 긁힘 등 불량 수정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함.(불량의 경중에 따라 작업 시간이 변동) - 10대/일 (20분/대) ② 차량 외관 소부 작업 - 10대/일 60분/대 - 외부 판넬부 소부 수정 작업(작업 시간은 세라믹 히터 건조 시간 30분 포함) ③ 발판을 이용한 작업 - 1대/주, 20분/대 - 루프 부위 불량 발생 시 발판을 이용하여 작업 ④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 3대/일 10분 - 하부 불량 발생 시 리프트에 올려 작업 ⑤ 차량 이동 - 락카: 10대/일, 인수: 40대/일 - 작업 완료된 차량을 검사 및 인수장으로 이동 ⑥ 뮤틸레이션 공정 - 50대/일(2분/대) - 컨베이어 위 이동 차체를 따라가며 내부, 외부 검사 및 불량 수정 2) ○○○○ 풀맨(실링작업 및 붓작업)-2019.12.~현재 가) 작업내용 - M400(♧♧♧), B175(♡♡♡, ♤♤) 품질 불량부 검사 및 샌딩작업, 실링작업/ ♧♧♧ 엔진룸, 대쉬 판넬, FRT Floor 실링 및 붓작업/ ♡♡♡, ♤♤ “A”PILLAR 상,하단 실링, ♧♧♧ 후드 내부, 테일 램프 실링, 사이드 플로어 실링, 엔진품 내부 붓작업, 내부 등받이 하단 실링, RR플로어 붓작업, 헤드램프 붓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손으로 실링건, 붓, 정반을 쥐고 허리, 손목 및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다) 작업빈도 - 주간 고정근무, 시간당 ♧♧♧ 42대, ♡♡♡, ♤♤ 8대 작업, 라) 작업도구 - 실링건(500g), 정반, 붓(200g) ※ 2002.4.1.~2004.3.31.(편집부장)/2010.8.1.~2011.9.30.(정책실장)/2017.10.1.~2019.9.30.(노안실장) 노동조합 활동으로 현장업무 수행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 - 날인거부 - 사업장에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① 위 신청자는 2020년 7월 3일 우측 팔꿈치 통증이 있다고 감독자에게 언급함 ② 2020년 7월 3일 감독자에게 보고 후 사내 물리치료를 받음. 6회(7/3, 7/8, 7/9, 7/10, 7/14, 7/15) ③ 위 신청자는 7월 16일 우측 팔 통증을 느껴 ○○○○에 진료를 함 ④ 개인 산재 신청 상병명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19년 동안 완성차수정업무 수행 후 약 1년 동안 실링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움직임, 부자연스런 자세 및 과도한 힘의 사용 등의 팔꿈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