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전층파열 , 극상건 , 견관절부/우측 , 전층파열 , 견갑하건 , 견관절부/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이두근 힘줄염/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우측 , 관절염 , 견쇄관절/좌측 , 손목터널증후군/좌측 , 주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1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 전층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03.04 ○○○○○(구 ○○○○)에 입사하여 염료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염료합성 작업을 수행하면서 원료통, 제품포장박스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원료투입, 탈리작업으로 팔을 반복 사용하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3.19.-2015.03.23.(3회)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04.25.(1회) □□□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손/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팔 - 2019.04.30.(1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5.02.-2019.05.04.(3회)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9.05.15.-2019.07.22.(통원 12회, 입원 4일)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손목터널증후군 - 2020.05.19.-2020.05.27.(2회) □□ 회전근개증후군/사지의통증,위팔 - 2020.06.26.-2020.06.26.(1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양측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력 가진 환자로 우측 견관절 부위의 지속적인 부전강직 및 동통성 운동장애, 좌측 상지의 이상감 등으로 시행한 MRI 및 신경전도검사 상 상기 진단명 보였으며, 직업력과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7월 10일 우측 견관절부위에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등 시행하였으며 좌측 상지의 신경병변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중으로 증상악화시 수술적가료 고려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 염료 합성업무를 32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 업무는 상지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6.)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87kg, 오른손잡이)으로, 1988.3.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염료합성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규칙적 3교대근무자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하며, 오전조 06:00~14:00, 오후조 14:00~22:00, 야간조 22:00~06:00, 점심시간 12:30~13:30, 저녁시간 18:00~18:3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염료합성 업무 1) 작업 공정 - 신청인은 염료합성 업무의 지휘 및 총괄을 담당하는 반장직을 약 2011년경부터 약 9여년간 수행 후 2020.06.16.부로 조원으로 복귀하였으며, 염료합성 업무는 ‘원료투입-염료합성-여과-탈리’순으로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3조 3교대의 근무형태이며, 3개의 조가 원료투입, 염료합성, 탈리 작업 등에 교대로 순환하여 작업하고, 앞 조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공정 체크, 공정 진행 후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단계로 이뤄져 매일 시간대 별로 각각 수행업무가 다르고 하루에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편임. - 신청인의 주 작업은 원료투입과 탈리 지원 작업이며, 작업시 3~4명이 1개조를 이루어 작업함. - 신청인은 반장으로서 조원에 비해 약 90%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10%는 작업일지 작성 등의 기타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원료투입과 탈리 작업은 각각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① 원료투입 작업 (50%) - 고체원료통 작업과 차지작업으로 이루어짐. 고체원료통(25~50kg)의 원료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를 투입구 높이까지 들어 반응기에 투입하고, 뚜껑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 체결하는 작업임. 볼트 체결과 해제 시 압력으로 인해 스패너를 이용해 강한 힘을 주어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게차는 약 10여 년 전부터 사용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직접 고체원료통을 들어 반응기에 투입함. 고체원료통의 원료를 투입할 때 잘 쏟아지지 않을 때는 쇠막대기로 타격하여 반응기에 투입하며, 고체원료통 투입 및 스패너 작업은 단독작업으로 이뤄지며 1회에 약 10분 소요됨. - 차지작업은 바닥 높이의 투입구에 원료 투입하는 작업이며,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하루에 전체 투입작업은 약 2시간 소요, 1주 약 2~3회 수행함. - 투입된 원료를 스팀을 이용하여 반응기 온도를 올리고 합성작업이 완료되면 워싱작업(제조된 원료를 메탄올을 호스로 2~3회 세척, 마지막은 물로 한 번 더 세척)으로 냄새를 제거함 ② 탈리작업 (50%) - 대형 보에 담긴 제조된 원료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바닥에 쏟아낸 후 삽을 이용해 원료를 퍼서 500kg용 포대 또는 플라스틱통(50kg)에 담는 작업과 필터프레스 작업으로 이루어짐. - 삽으로 포장 작업 시 3~4명이 함께 작업하며 1회에 30~40분 소요, 1주 2~3회 수행함. 필터프레스 작업은 3~4년 전부터 1달에 2~3회 수행하며, 그 이전에는 2~3일에 1번씩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연도별 생산량은 2015년 250 Batch, 2016년 269 Batch, 2017년 339 Batch, 2018년 272Batch, 2019년 240Batch으로 확인되며, 2019년 기준 240Batch를 기준으로 3개의 조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1년 생산량을 3등분하여 원료투입, 탈리 작업을 각각 80회씩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과거에는 직접 손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삽으로 작업하는 수작업이 많아 업무 강도가 높고, 작업 환경이 더 열악했다고 진술함 3) 작업자세 - 선 자세, 중량물 들고 내리는 자세, 중량물 운반하는 자세, 중량물 밀고 당기는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등 4)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비율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비율 및 시간 : 상시작업, 1일 작업 2시간~8시간 - 취급중량물 : 원료통(25~50kg), 쇠막대기(1kg), 삽(1kg), 곡괭이(3kg), 스패너(0.5kg)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2.12.18.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좌측 제4수지원위지골부 절단 - 요양기간 : 2002.12.18.~2003.03.06.(입원: 37일, 통원:2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 전층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주관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생산팀에서 염료 합성 업무 수행한 분으로 합성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와 팔, 손목에 상당한 힘을 가하는 반복성 부담 작업으로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 전층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