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2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 2007. 5. 16. 입사하여 2017. 9. 4. 퇴직일까지 배관의장 탑재 및 Q/C작업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18. 6. 16. ○○○○○ 경유하고 2018. 7. 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년 입사 후 많은 철야 작업과 철야 연장작업으로 몸에 누적이 되었고, 선주 요구로 설계 변경과 설계 오작동 이유로 수많은 파이프를 철거, 이동, 재설치하는 등 취부와 Line Q/C작업을 병행하면서 선주 검사와 공정 날짜를 맞추기 위해 많은 연장과 철야 작업 등 실시, 발판 상부에 많은 누수 포인트를 조치하기 위해 좁고 구석진 곳을 몸을 비틀어가며 기어 다니면서 항상 허리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선주 검사와 공정을 맞추기 위해 참아가며 일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엔진룸 블록에는 대형 파이프들이 있는데 하이드로 수압테스트 확인 및 조치시 구석진 곳이 많아(발판과 파이프 유니크 사이가 30cm도 차이가 안 나게 설치) 몸도 안 들어가는 곳은 팔을 뻗어 몸을 비틀거나 완전 포복 자세로 임팩트 1인 공구(15kg)들고 작업 시 하루 8시간 이상 1주일이상 작업을 하며, 중망치(5kg)와 함마렌치를 들고 하루 3시간 1주일 이상 작업을 할 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꺽임이 동시에 작용하여 허리에 부담이 발생함 - 배관을 정 위치에 나열하는 작업 시 무링데크에서 파이프를 들고 엔진룸으로 들고 나열하거나 크레인 작업으로 파이프를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 불량으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함 - 임팩트 작업 시에는 1일 평균 6시간 정도 전신진동이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2. 31.∼2011. 1. 3.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4. 4. 2.∼2014. 9. 15.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8. 5. 18.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하지부 동통 심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18년 7월 촬영한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 수핵의 팽윤소견, 퇴행성 변화 보이고 있음. 병록지에 2018년 6월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요통이 발생되었다 기록되어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약 10여년간 배관 의장 탑재 및 QC 작업을 약 10여년간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수시로 도구 운반 등이 있어 중량물 취급이 다수 존재하며, 협소 공간 내 작업이 많아 요추를 비틀거나 구부린 상태에서 장기간 자세 유지하며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해당 업무가 업무상 상당부분 이상을 차지하며, 통증 발현 시기도 업무를 수행한지 10여년 흐른 상태에서 최초 발현하였던 것으로 업무상 발병 및 악화라고 판단됩니다. 업무관련성 높습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5세 남성(172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 주식회사에 2007. 5. 16. 입사하여 2017. 9. 4. 퇴직일까지 약 10년 4개월간 배관 취부업무와 Line Q/C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7. 3. 12.∼2007. 5. 15. ㈜□□□□ / 탑재 취부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담당 작업 공정은 ‘선행 블록 검사 후 의장품(철의장, 배관)탑재 설치→블록 탑재→상/하, 좌/우 블록 간 배관 연결 작업→장비 주변 배관/철의장품 설치→배관 연결 후 수압/유압 검사 →시운전 후 미비작업’순으로 진행되고, 하루 업무 일정은 ‘배관/철의장 설치 작업→선/후행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상태 도면 비교 점검 조치(Line Q/C)→배관 설치 부분 수압 검사, 누설 부분 점검 및 조치(Line Q/C)→배관 설치 부분 지주검사. 선급/선주/QM 검사 수행(Line Q/C)’순으로 진행되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Line Q/C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장비 및 블록 탑재 후 배관 연결부 수압/유압 검사, 배관 설치 부분 지주 검사, 선급/선주QM수행 검사 진행으로 해당 작업 시 서서(20%),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눕거나 엎드리거나 몸을 비트는 자세로 수행함 - 작업도구: 중망치(5㎏), 레바블록(15㎏), 에어공구, 스패너, 용접기 피더기, 수압/유압용 테스트 후렌치, 테스트용 유압호스, 수압/유압 테스트용 펌프 2) 배관 취부 업무 - 작업내용 및 자세: 배관, 철의장, 장비 탑재, 취부, 설치 작업으로 해당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40%), 눕거나 엎드린 자세(30%), 몸을 비트는 자세(20%), 서 있는 자세(10%)로 수행함 - 작업도구: 레바블록(15㎏), 체인블록(10㎏), 용접 피더기, 파워 유압 실린더 절단기, 임팩트 다.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상기 근로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당사에 보고된 사고 이력은 없음. 신청인은 2017. 9. 4. 퇴직 후 사업장에 사고보고 없이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며, 상기 상병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고 관련 보고는 없었으며 당사에서는 인지 못한 사고로 신청인은 2017년 근무일은 휴직으로 인해 4개월만 근무하였고 퇴직 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상병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단에서는 재해의 경력, 나이, 진료 내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신청인의 업무 특성 상 1인 작업이 많으며, 에어공구(임팩트, 그라인더) 작업 시 1일 평균 3시간 정도 전신진동에 노출된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주장) 보험가입자의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근무 당시에 사고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보고 이력은 없었지만 2014년 4월 이후부터 허리 통증으로 진료 기록이 있으며 Line Q/C라는 직책이 몸이 불편해도 선주, 선급 검사를 위해 철야 작업 또는 연장 작업으로 검사 준비를 해 그 다음날 검사를 받고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17년 퇴사 전까지 4개월 근무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직종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해오던 일을 하였으므로 젊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 발병을 좀 더 앞당기지 않았나 생각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부’는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배관, 의장 탑재 및 Line Q/C업무 약 10년간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작업 및 좁은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의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