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5/6/경추간판 탈출증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3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2년간 철의 및 배관작업을 주업무로 수행하였고 이후 동일현장 협력사 □□□□ 등 3개소에서 약 1년 7개월간 파이프 등 을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06.03.조립2공장내에서 파이프 및 피스를 토치로 제거하는 작업을 마치고 안전벨트 체결고리인 폴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진 후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관철업무(절단, 용접, 그라인더, 파이프 맞춤, 환정리)를 34년 가량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치료 중 상지방사통, 저린감 지속되어 시행한 MRI상 병증 확인되어 지속적인 보존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20.8.6. 경추 엠알에서 경추 5/6, 6/7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인 약 32년간 선박내 배관작업을 하였고, 그 후 약 2년간 발판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배관작업은 위치에 따라 위보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허리를 숙이거나 신전한 상태에서 팔을 뻗어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경추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으며, 가장 오래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발판작업등에서도 재료 운반 등의 업무가 있고 위치에 따라 경추부분의 굽힘이 발생하는 작업이 간간히 있어왔던 터, 경추부 부담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8.6.)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65kg, 손잡이)으로, 2020.2.13. ♧♧♧♧에 입사하여 2020.6.3.까지 약 4개월간 운반치구류 상부의 각종 피스류 절단 및 고착물 제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 및 신청인,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84년 9월 ~ 1988년10월(약 4년1개월) 거주구 내 파이프 설치 / ○○○○○(주)
- 1988년 11월 ~ 2001.5월(약 12년7개월) 철의장 및 배관 작업 / ○○○○○(주)
- 2001년 6월 ~ 2016.10.31. (약 15년4개월) 물량연계, 시수산출, 설계오작 여부 파악 / ○○○○○(주)
- 2017년 8월 ~ 2018년 11월(약 1년 3개월) 발판지원반에서 파이프 절단 및 지그 페어링 작업
- 2019.9.2. ~ 2019.12.31.(약 4개월) / 청소작업 / ♤♤ 희망근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 보험가입자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관철, 물량산출 및 도면 정리 작업 (1984년 9월 ~ 2016년 10월)
가) 작업내용 : 신청인은 선 자세, 앉은 자세, 뒤로 젖힌 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등으로 해머, 스패너, 벤딩기, 용접기 등을 이용해 거주구에 선행 배관설치 작업, 선장 구역내 배관/철의 설치 작업을 하였으며, 절단기, PC, 도면(피스 설치 제작)을 이용해 물량 산출, 공간 검사, 절단 작업을 수행하여 왔음
- 신청인은 해당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무게가 20~25kg 파이프, 30kg 임팩트렌치 및 체인블록, 15kg 도면을 하루 평균 20회 정도 어깨로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을 하였다고 주장함
- 현 사업장에서도 파이프 설치 작업 시 파이프를 어깨에 올리고 지지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2) 운반 치구류(트레슬,S/jig) 상부 각종 피스류 절단, 고착물 제거
가) 작업 도구 : 절단 토치(약 1kg), 생명줄 설치용 폴대(2~3kg)
나) 작업내용 : 절단 토치를 사용하여 앉아서 가스절단 작업 수행
다) 중량물 취급여부
(1) 중량물 종류 및 무게 : 각종 피스류(1~3kg), 보강 파이프(1~10kg), 보강 앵글(1~3kg)
(2) 취급방법 : 운반치구류에서 절단된 중량물(피스류, 파이프, 앵글) 2인 1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2.13. 입사 후 운반치구류 상부 각종 피스류 절단, 고착물 제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시 신체에 무리가 가해진 작업을 하지 않았고, 20년 6월 3일 피스 절단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20.6.3.~8.31.까지 산재요양 중이며 산재요양 상병과 신청한 상병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재해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
○ 과거 산재이력
- 2020년 6월 3일 09시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 선수미 동편 트레슬상부의 파이프 및 피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와 프로판가스를 연결해 절단기 토치로 스무스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마치고 안전벨트 체결고리인 폴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헛발질을 하여 몸이 뒤틀리면서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는 사고로 상병 ‘경수 척수의 진탕, 뇌진탕, 경추부 염좌, 머리의 열린 상처’을 요양 승인 받고 2020.6.3.~2020.8.31.까지 90일간 산재 요양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16년간 배관 및 의장품 설치작업을 수행한 이후 약 15년간 설계오작 확인 및 공정 검사업무, 1년 6개월가량 발판, 운반 치구류 절단 작업을 수행하여, 진단일 기준 10년 내 수행한 업무내용을 볼 때 업무로 인한 경추부위의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10년 내 수행한 업무내용을 볼 때 업무로 인한 경추부위의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간판 탈출증 5/6’,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