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C4-5/경추 추간판 탈출증C5-6/경추 추간판 탈출증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4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 추간판 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 추간판 탈출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11.07. ㈜○○○○○에 입사하여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인해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임’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09.15. - C/C : 목통증, 양팔(오>왼) 힘이 빠진다 -> 2~3주 전부터 / 허리 통증, 왼다리 힘빠지고 오른다리 당긴다 -> 허리는 오래됐고, 다리증상은 2~3주 전부터 - P/I : 최근 목, 허리 검사(-), 한의원 침치료, 물리치료, 약복용(+) - P/E : 2002년도쯤 허리 다친 적 있다 / 2005년 허리 MRI상 디스크 소견 들었다 - PMHx : 2015년 왼 손목 수술, 2004년 오른 엄지손가락 인대파열로 수술 2) ○○○○○ - 내원 일시 : 2020.09.18. - C/C : neck pain, LBP, both leg radiating pain / 우측 어깨 팔에 콕콕 찌른다, 좌측 팔 저림, 시리고 찌르고 힘 안들어감, 무릎에도 힘이 없는 것 같음, 허리는 조금만 구부려도 통증 땡김 - P/I : ○○ 2주 전부터 Lt C5,6,7 palsy / Lt.arm abduction, lt elbow flexion/extension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2.22.~2019.03.05. ○○○○○ (2회) :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19.02.26. ○○ 91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을 주소로 타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상병명 소견 보여 2020.09.25. 제 4-5, 5-6, 6-7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신 분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영상검사에서 경추 4번에서 7번까지 추간판 탈출이 확인됨.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되며,‘조선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지금까지 17년 정도 주로 하였으며, 용접 작업은 경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5.) 기준 만 43세(신장 162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1.11.07. 입사하여 약 16년 8개월(산재요양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제외)간 배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월 1~2회, 1회 시 1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됩니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신청인 주장 내용 ① 배관 용접 및 설치 작업을 위해 좁고 협소한 작업장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측정 및 용접 그라인더 및 임팩트, 스페너 볼트 조임을 주 작업으로 수행함. ② 그라인더(약1~3kg), 임팩트(약5kg), 체인블럭(약3kg), 함마(약1.5kg) 공구통(약10kg), 포터블 용접기, 에어호스 등 무거운 장비를 탱크부터 데크까지 어깨에 메고 이동함. ③ 작업을 할 때, 안전모 위에 용접면을 같이 쓰고 수 십 분씩 고정 된 자세로 업무를 해야 하며, 옆면보기, 위보기, 아래보기 등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④ 배관 설치 작업 시에는 에어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파이프를 절단, 취부를 하고, 공구를 사용하여 파이프 조립을 할 때는 불안정한 자세로 목을 뒤로 젖히거나 숙이고, 몸을 비틀어서 하는 작업을 매일 수행함. ⑤ 특히 파이프 조립 및 용접 작업은 오바이드 작업과정이 많음. ⑥ 오바이드 작업은 협소한 곳이나 키 보다 높은 작업장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팔을 위로 하고 함마를 이용하여 가격하거나 파이프 용접을 함. 2) 사업장 주장 내용 ① 그라인더, 포터블 용접기(약5~10kg), pp호스 등을 이용하여 연결부 파이프 절단 및 조정 작업을 하고, FLANGE 취부 및 이동함. ② 임팩트렌치(약2kg), 체인블록(3kg), 스패너, pp호스 등을 이용하여 장비 연결부 파이프 볼팅 조립을 하고, 서포트 볼팅 설치함. ③ 그라인더, 포터블 용접기(약5~10kg), pp호스 등을 이용하여 펌프연결부 취부 및 용접 설치, 서포트 조정 설치함. ④ 임팩트렌치(약2kg), 포터블 용접기(약5~10kg), 그라인더, pp호스를 이용하여 적절한 위치에 절단 및 세팅을 하고 용접하며, 파이프 설치 후 서포트 볼팅함. ⑤ 그라인더, 임팩트렌치(약2kg), 스패너, pp호스를 이용하여 블록 조인부 파이프 설치함. ⑥ 테스트 펌프, 임팩트렌치(약2kg), 스패너, pp호스를 이용하여 전체 배관 설치완료 점검을 하고, 테스트용 바이패스 호스를 설치하고 파이프 테스트 준비 작업함. ⑦ 마지막으로 테스트 펌프, 비눗물 분사기(약1~2kg), 임팩트렌치(약2kg), 스패너, pp호스를 이용하여 조립 완료된 파이프에 테스트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을 하는 등 파이프 자체 및 선주검사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선박 건조 작업 중 데크의 배관 작업 업무를 주로 하며, 평소에는 경추 통증에 대해서 팀장 및 담당과장에게 언급이 없다가‘20년 8월 중순경 신청인이 허리 및 경추 아프다고 언급이 있어 일단 사외 치료 및 검사 해볼 것을 권유 하였으며, 예전에 허리 관련 산재 승인 이력이 있어 이것과 관련된 통증으로 생각하였고, 신청인도 허리 관련성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왼쪽 팔 쪽 저림 증세 있다고 언급은 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20년도에 4.2-4.17. 약 15일, 6.17-7.26. 약 40일, 총 55일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8.1-8.13.까지는 하계휴가를 보냈습니다. - 또한 20년도에 적절한 휴일 근무도 실시하였으며, 육아 휴직을 제외한 달에는 월차, 교육 등으로 실 근무 일수가 많지는 않아 근골격계 산재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선박 배관 작업 특성상 동일 동작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 직종은 아니라 생각 되며, 특히 경추 질환은 신청인의 직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불인정합니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 경위 : 신청인은 상기사업장 ○○○○ D/K 스토어 내 펌프시트 용접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는 도중 파이프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친 사고. - 재해 일자 : 2002.05.15. - 신청 상병 :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2.05.15.~2002.09.20.(약 4개월) 2) 재해 경위 : 동 사업장 ○○ 2층에 신청인이 공구를 수령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엄지손가락을 계단에 부딪친 후 공구박스에서 가스켓을 찾으려다 안전모에 공구박스가 부딪혀 내부에 있던 렌치가 충격에 의해 떨어지면서 이전에 다쳤던 우측 엄지손가락을 다시 다치는 사고. - 재해 일자 : 2003.03.08. - 신청 상병 : 파열 척측 측부인대 무지 중수 수지관절 우측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3.03.10.~2003.11.30.(약 9개월) 3) 재해 경위 : 2006.10.31. 건조중인 ○○○○○에서 취외 해놓은 밸브를 복구하기 위해 밸브를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내용임. - 재해 일자 : 2006.10.31. - 신청 상병 :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승인 구분 : 불승인(중심성 퇴행성병변으로 업무 외 재해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함) 4) 재해 경위 : (주)○○○○○에 2001.11.7. 입사하여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7. 이후부터 의장2부 특수용접반에서 특수용접(티그) 등을 주 업무로 근무하던 중 2014.12.15.부터 좌측 손목의 통증으로 인하여 ○○에서 2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5.4.말경 ○○○○○ 히팅코일 작업의 파이프 조정관 작업 중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에 충격을 받은 바 있고, 2015.6. 초경 파이프 상부 작업 중 미끄러지는 것을 좌측 수부로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다가 손목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좌측 수부의 부종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2015.6.15.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상병명‘좌측 손목 협착성 건초염, 좌측 손목의 염좌’를 진단 받고 산재 신청함. - 재해 일자 : 2015.06.15. - 신청 상병 : 좌측 손목 협착성 건초염, 좌측 손목 염좌 - 승인 구분 : 승인(업무상질병 인정) - 요양 기간 : 2015.06.15.~2016.03.31.(약 10개월) ○ (기타 휴직이력) 신청인의 산재 요양 외 개인 휴직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4.02.~2020.04.17. / 2020.06.17.~2020.07.26.(총 55일) : 육아휴직 2) 2020.09.16.~ : 질병휴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 추간판 탈출증C5-6’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6년 8개월(산재요양기간 및 개인휴직기간 제외)간 조선소 내 배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 탈출증C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 추간판 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 추간판 탈출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