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내측반월상연골 경골부착부 파열 , 우 슬관절/다발성 관절 연골 결손 , 우 슬관절/활액막염 , 우 슬관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6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6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5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내측반월상연골 경골부착부 파열, 우 슬관절, 다발성 관절 연골 결손, 우 슬관절, 활액막염, 우 슬관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6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10.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육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7. 1. 08:00경 육류 상자를 등짐을 지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가 접질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7.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1년간 육류 등의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여 무릎과 허리 부위 부담이 많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08. ~ 2010. 11. 08. (1회)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10. 11. 08. ~ 2010. 11. 08. (1회) [△△] ‘요통, 요추부’ - 2010. 11. 09. ~ 2010. 11. 15. (4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2. 03. 06. ~ 2012. 03. 06. (1회) [□] ‘요통, 요천부’ - 2012. 06. 13. ~ 2015. 02. 11. (2회) [◇◇◇◇] ‘요통, 요추부’ - 2014. 09. 29. ~ 2014. 09. 29.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09. 30. ~ 2015. 02. 13. (9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03. 30. ~ 2020. 06. 29. (26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05. 18. ~ 2020. 06. 24. (13회)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0. 12. 20. ~ 2010. 12. 20. (1회)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 2011. 01. 21. ~ 2011. 01. 21. (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05. 14. ~ 2020. 05. 14. (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05. 18. ~ 2020. 06. 24. (13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진단하 2020. 7. 7. 요추부 MRI검사 실시하였으며 2020. 7. 15. 미세 현미경 신경 감압술 요추 제4/5, 5/6번간을 실시, 2020. 7. 20. 우 슬관절 MRI 검사 실시 후 2020. 7. 28. 우 슬관절 관절경적 연골판 경골 부착부 봉합술, 다발성 미세천공을 이용한 연골성형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7. 7. 시행한 MRI에서 퇴행성 변화와 lumbarization확인됨.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중심성) 확인되고, 척추관 및 추간공 협착이 요추 5/6(좌측)에서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영상자료 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경골 부착부 파열, 다발성 연골결손, 활액막염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상기신청인은 21년 5개월동안 배송업무 하신 분으로 상하차작업 모두 하면서 하루 15kg 무게 60-70상자(평일), 100상자(주말) 배송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량물 취급의 빈도 및 강도 매우 높아 요추 및 무릎에 상당한 부하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높다고 생각됩니다.’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177cm, 10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 ○○○○○에는 2018. 10. 1.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육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30~18:30, 식사시간 6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0. 4. 1. ~ 2006. 3. 20.까지 약 6년간은 □□□□□ 소속으로 김밥재료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3. 21. ~ 2008. 9. 30.까지 약 2년 6개월간은 ㈜○○○○○ 소속으로 육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4. 13. ~ 2018. 7. 1.까지 약 9년 3개월간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육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짐 운반작업 - 80~90cm 높이의 탑차 적재함에 쌓여있는 육류 플라스틱 상자(약 15kg)을 3개씩 쌓아 등짐을 진 자세로 가게로 배달하고, 냉장고에 물품을 정리 후 플라스틱 상자를 수거. - 작업도구 : 손수레 - 작업량 : 거래처 10곳/일, 60~100상자/일 - 작업시간 : 7시간/일(운전시간 포함) ② 상차 작업 - 배송물량 보관장소에서 3개씩 적재되어 있는 상자(총 45kg)를 양손으로 잡거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1t트럭 적재함에 넣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쇠막대기 - 작업량 : 약 20~33회/일 - 작업시간 : 1시간/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내측반월상연골 경골부착부 파열, 우 슬관절, 다발성 관절 연골 결손, 우 슬관절, 활액막염, 우 슬관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6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약 19년 6개월간 육류 등의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육류 등의 제품을 등짐을 진 자세로 운반하는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의 빈도나 강도가 높고, 작업기간도 길어 요추와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6번간’은 상병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내측반월상연골 경골부착부 파열, 우 슬관절, 다발성 관절 연골 결손, 우 슬관절, 활액막염, 우 슬관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6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