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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6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경추부추간판탈출증C3/4, 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 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1985.08.19. 입사하여 2020.09.11.까지 선각용접 및 일반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등의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0.09.11.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였으며, 약 40년간 반복적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목,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9.16.[1회, ○○]: 경추통, 경부,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03.29.[1회, □□]: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7.03.31.[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 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 2017.04.03.[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외측반달연골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9.11. ○○○ 의무기록 - both knee pain(Rt>Lt) - 1년 전부터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고 호전없을 시 우측 무릎 관절내시경 필요.”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1은 “방사선 필름 및 MRI확인한 바, 양측 반월상 연골판의 내측이 아닌 외측 횡파열, 양측 슬관절의 연골손상 및 관절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함께 충격증후군도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며, 자문의사2는 “제3-4-5-6 경추간 수핵의 팽윤, 5,6 경추체의 골극형성, 6-7 경추간 수핵의 탈출소견이 보이고 있음.”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상기인 선박 용접업무 약 40여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용접 업무상 협소공간 내 작업이나 아래보기, 위보기 작업이 많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직력기간 고려하면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또한 협소공간 내 작업, 중량물 이동 등의 운반업무가 있어 어깨부분의 지나친 외전이나, 신전, 굴곡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며, 경추 또한 굴곡이나 신전, 비틈 등이 오래 지속되며 업무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의 상병이 존재한다면, 경추, 무릎, 견관절 부위 업무 부담은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0cm, 체중 6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1985.08.19. 입사하여 2020.09.11.까지 산재요양이력(약 7개월)을 제외하고 약 34년 6개월간 선각용접 및 일반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전에는 1975.12.~1976.05.(□□□□), 1976.05.~1984.11.(△△△△△)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무 시 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 시 월 평균 3회, 1회 평균 8시간 - 사업주 문답서상 휴일근무 시 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이라는 내용 확인됨 3)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 1985. 8. ~ 1990. 1. 선각의장부, 일반용접, 의장품 용접 - 1990. 2. ~ 1991. 4. 조립1부, 일반용접, 선각용접 - 1991. 4. ~ 현재, 조립2부, 일반용접, 선각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작업공정은 용접케이블 준비 → 용접기 준비 → 용접 와이어 준비 → 작업공부 Box → 에어호스 준비 → 용접작업 → 그라인더 → 검사 순으로 이루어짐 - 블록내부용접작업: 용접기 그라인더, 치핑해머 등을 이용하여 대조 곡블록 용접 작업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용접기, 그라인더, 치핑해머, 코킹, 가우징토치, 에어호스, 용접 와이어, 용접케이블, 피더기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1일 기준 신청인은 협소 구역에서 양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50%, 위보기, 러그, 용접 및 가우징 및 사상 작업을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로 35%, 위보기 용접, 케이블 설치 작업 및 어깨 높이 위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15%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주는 쪼그려 앉은 자세가 60%, 서서 용접이 10%, 위보기 자세가 30%정도라고 진술함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01.11.(업무상재해) 상병 ‘좌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경추부 염좌,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신청 후 승인받아 2000.01.11.~2000.08.21. 기간 중 223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4년 6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거상 자세, 위보기 자세 등의 무릎부위, 경추부위, 어깨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나, 동일 부위의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무릎부위 부담이 높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병을 변경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경추부추간판탈출증C3/4, 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 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은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재차 검토한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경추부추간판탈출증C3/4, 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 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변경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