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우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좌측 팔꿈치 단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척추협착증 , 요추제5번-천추제1번/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7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단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제5번-천추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7년간 다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판넬 시공, 형틀목수, 콘크리트 타설/미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 팔꿈치 회전, 허리 굴곡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팔꿈치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2020. 6.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다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판넬 시공, 형틀목수, 콘크리트 타설/미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팔꿈치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9. 24.~2010. 9. 25. ○○○ / 아래허리통증 - 2010. 10. 12. □□ / 근육통, 어깨 - 2012. 3. 14.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2. 6. 26.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2. 8. 11. ○○○○○ / 인대장애 어깨 - 2012. 11. 5.~2017. 11. 20. △△ / 요통,요추부 - 2012. 11. 6. □□ / 요통,요추부 - 2013. 2. 12.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 3. 23.~2015. 4. 13. ◇◇ / 외측상과염 - 2015. 7. 23.~2015. 8. 20. △△ / 사지의통증 아래팔 - 2015. 8. 21. ◇◇ / 외측상과염 - 2015. 9. 11.~2018. 4. 11. ◇◇ / 요통 요추부 - 2019. 2. 10.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 4.~2020. 1. 7. △△ / 사지의 통증 위팔 - 2020. 1. 14.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 21.~2020. 2. 18. ○○ / 회전근개증후군 외측상과염, 관절염 어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 상병으로 약물치료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어깨 부분 상태 악화 시 수술적 가료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원 정형외과 다학제회의결과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요추5번-천추1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 외 양측 주관절의 내외 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의 단요수근신건의 부분 파열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음 -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약 17년 1개월의 건설현장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직책 상 현장소장이지만 실제 공사현장의 규모와 직원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적인 현장업무 관여도는 높은 것으로 추정 판단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전체 작업에서 어깨, 허리, 양측 팔꿈치 신체부담정도는 중간수준 이상으로 파악되고 전체 확인된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짐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4.) 기준 만 46세, 신장 182cm, 몸무게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약 25년간 다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판넬 시공, 형틀목수 및 콘크리트 타설/미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및 급여거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2년부터 진단일까지 총 17년 1개월간 다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형태로 판넬 설치, 형틀목수 및 콘크리트 타설/미장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판넬 시공, 목수 및 콘크리트 타설/미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판넬 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먹작업이 완료되면 먹작업 위에 판넬 틀을 타카를 이용하여 설치를 하고, 판넬을 1인~2인1조로 들어서 설치할 장소로 운반하고 판넬을 밀착시켜놓고 판넬과 판넬 사이를 전동공구(임팩트드릴)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스크루볼트를 체결시켜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인원 : 3명 - 작업시간 및 비중 : 4시간 50분 / 60.41% - 작업량(일) : 판넬 80장/일, 작업시간 4시간50분 기준 시 판넬 51장/일 - 1회 소요시간 : 1장 설치 시 2분~2분30초 ? 운반 작업 : 1분 이내 ? 볼트 체결(설치) : 20~25초 / 판넬 1장당 6회 실시 - 작업공구(무게) : 타카기(2.7kg), 전동 임펙트(1.85kg) - 운반거리 : 5m이내 - 취급 중량물(무게) : 50T, 75T, 100T, 150T 판넬 ? 50T : 4.785kg(=7.85kg/mm·㎡×0.5mm×1.219mm) ? 75T : 7.176kg(=7.85kg/mm·㎡×0.75mm×1.219mm) ? 100T : 9.569kg(=7.85kg/mm·㎡×1mm×1.219mm) ? 150T : 14.354kg(= 7.85kg/mm·㎡×1.5mm×1.219mm) - 1일 총 누적 중량 : 204~221kg/1인(=평균 12~13kg×판넹51장/3인)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좌측 어깨 굴곡 및 외전 / 시간 : 45~90도 / 약 1시간 30분 ? 좌측 어깨 신전 / 시간 : 20도 이하 / 10분 ? 팔꿈치 굴곡 / 시간 : 중립자세(60~100도) / 2시간 ? 허리 굴곡 / 시간 : 20~45도 / 1시간 ? 설치 작업 시 우측 팔꿈치 부위 5~6회/분 반복 ② 목수 작업 - 작업내용 : 폼(틀)제작 및 설치 작업으로, 작업장 인근에 적재되어있는 각목(투바이), 합판을 양손으로 안아서 제작할 장소까지 들고 운반하고,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오비끼(투바이)를 합판위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못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하여 제작하고 설치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인원 : 3명 - 작업시간 및 비중 : 2시간 20분 / 29.17% - 작업량(일) : 8시간 기준 합판 80개, 투바이(장/단목) 각 100개, 작업시간 2시간 기준 합판 6~7개/1인, 투바이(장/단목) 각 8개/1인 - 1회 소요시간 : 1분 이내 - 작업공구(무게) : 망치(1.25kg) - 이동거리 : 5m이내 - 취급 중량물(무게) : 합판(300mm×600mm, 10.75kg), 투바이 단목(약 2kg), 장목(4.8kg) - 1일 총 누적 중량 : 118.9~129.65kg(=합판 6~7개, 투바이 장/단목 각 8개)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좌측 어깨 굴곡 및 외전 / 시간 : 45~90도 / 1시간 ? 팔꿈치 굴곡 / 시간 : 중립자세(60~100도) / 1시간 ? 허리 굴곡 / 시간 : 20~45도 / 1시간 ? 쪼그려 앉기 : 30분 ? 망치질 작업 시 우측 팔꿈치 부위 10~15회/분 반복 ③ 콘크리트 타설/미장 작업 - 작업내용 : 쪽 합판 마대를 안아서 운반하여 계단 옹벽 측벽에 메꿈 작업을 하거나 다짐기계 봉 또는 모터를 잡고 콘크리트가 고르게 분포 될 수 있도록 타설하고 미장도구를 사용하여 움직이면서 타설 구간이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 작업시간 및 비중 : 50분 / 10.42% - 작업량(일) : 8시간 기준작업으로 주택(1가구) 기초공사/3인 기준 - 1회 소요시간 : 1분 이내 - 작업공구(무게) : 미장칼(1kg 이하), 미장밀대(2.5kg) - 이동거리 : 5m이내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좌측 어깨 굴곡 및 외전 / 시간 : 45~90도 / 20분 ? 팔꿈치 굴곡 및 회내전 / 시간 : 100~120도 / 20분 ? 허리 굴곡 / 시간 : 20~45도 / 20분 ? 쪼그려 앉기 : 10분 ? 미장작업 시 우측 팔꿈치 부위 10~12회/분 반복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현장소장으로 힘든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음 - 개인적인 일(사업주와 신청인 간의 쌍방 채무변제관계)로 인하여 보복적 의미에서 산재를 신청한 것이며 현재는 다른 현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단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7년 1개월간 다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와 함께 판넬 시공, 형틀목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된 동작 및 무리한 힘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나 동일 상병 부위에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거상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제5번-천추제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미한 정도의 추간공 협착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단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그 외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제5번-천추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