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L4-5)/척추 협착(L4-5)/척추 협착(L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8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 협착(L4-5), 척추 협착(L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구내식당에서 약 18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올해부터 왼쪽 다리가 심하게 당기고 저리면서 걷는데 불편함을 느껴 한의원등에서 치료를 하다 2020. 4.28.○○○○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치료 중이었으며, 2020. 7.23. 12:30경 배식시간에 세정실에서 식판 작업을 하기 위해 식판을 싱크대에서 건지던 중 허리가 ‘뜨끔’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인근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에서 수술을 한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구역은 ○○○○○(주) 사내 구내식당에서 가장 많은 인원의 식사를 담당하였는데, 한 끼에 대략 2000인분을 준비하는 큰 구역으로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2시까지 조식, 중식 준비를 위해 전처리, 배식, 세척업무를 18년간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8.08.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 4.28.)
- right ankle pain, left buttock pain for 15ds
2) □□□(2020. 7.21.)
- left hip pain 오래 된 듯 알고는 있다. limping gait x-ray spondylolisthesis 4 on 5, 3-4 disc narrowing spinal astenosis me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타병원에서 상기증상으로 치료에도 호전없어 본원내원한 환자로 정밀검사 및 주사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2020.07.27 입원하여 20.07.28 신경감압 및 척추유합술 시행하였고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에 따르면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요추 4-5-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4-5번의 전방 전위증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7년 이상의 단체급식 조리업무 종사경력이 확인되며,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주작업인 조리업무, 청소작업 등에서 허리의 자세부담이 높고, 준비업무와 조리업무, 세척업무 등에서 중량물의 반복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전체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4.28.) 기준 만 57세 여성(159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03.01.07.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7년 3개월간 ○○○○○(주)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998.10.01.~2002.01.31. (약 3년 3개월), □□□□ : 판매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4:30~14::00이고,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은 60분이며,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식수인원 : 아침 1,500~1600명/중식 1,500명(하루 식수인원3,000~3,100명), 근무인원 17명
1) 전처리 작업(2시간 , 25%)
- 작업내용 : 조리대에서 식자재를 세척하거나 칼을 이용해서 자르는 작업
- 작업도구 : 칼(0.3kg)
- 취급중량물 : 1인당 45~50kg
2) 조리작업(3시간,37.5%)
- 작업내용 : 다듬어진 식자재를 굽기, 튀기기, 삶기, 볶기 등을 통해 요리를 하는 작업.(허리굴곡 0~45°, 허리꺾임 0~20°)
- 조리 식자재 중량 : 매일 식자재와 요리가 변경되나 평균 45~50kg로 추정됨. (1인)
- 사용도구 : 아미채(0.5kg), 주걱(0.3kg), 국자 (0.12kg)
- 운반거리 : 3~5m
- 운반횟수 : 2~3회 / 1시간 30분 (싱크대나 조리대에서 가스레인지, 솥 등으로 운반)
- 작업자세 : 허리굴곡 0~20°- 2시간 / 허리굴곡 20~45°- 1시간
허리꺾임 10~20°- 40분~1시간
- 반복동작 : 2회이상(커다란 솥이나 조리그릇에 국이나 무침요리를 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동작)
- 조리대 높이 : 82cm
3) 배식작업(1시간, 12.5%)
- 작업내용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들어 배식대에 올려두고 배식을 하는 작업.
- 반복동작 : 2회이상 / 1분(국을 배식할 시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동작)
4) 설거지 및 청소( 2시간, 25%)
- 작업내용 : 식판 및 조리도구를 애벌 세척하고 바닥을 밀대로 닦거나 음식물을 들어 음식물 쓰레기 통에 담거나 배수구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허리굴곡 0~70°, 허리꺾임 10~15°)
- 중량물 : 음식물 담긴 잔반통 20~44.35kg(1~3회), 식판 0.65kg(3000~3100개), 식판
0.45kg(3000~3100개), 국 그릇 0.2kg(3000~3100개), 수저 0.3kg(3000~3100개) (일주일 1~3회 설거지작업) / (식판, 그릇 1회 운반시 15~20개 운반)
- 설거지 및 청소시간 : 청소 30분 ~ 1시간 설거지 , 1시간 ~ 1시간 30분
- 식수인원 : 3000~3100명
- 작업자세 : 허리굴곡 0~20° - 40분 ~ 1시/ 허리굴곡 20~45° - 30분 ~ 40분 허리굴곡 45~70° - 30분 ~ 40분 허리꺾임 10~15° - 30~40분
- 반복동작 : 2회이상(식판을 애벌세척을 하기 위해 허리르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 세척대 높이 : 94cm / 세척대 깊이 30cm
다. 기타 조사내용
○ (현장조사내용)사업주와 신청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촬영영상 사용 동의를 얻었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산재이력) 신청인 산재이력으로 2014.06.23. 사고로 ‘열탕화상(양측전완부, 양측주관절, 흉부, 복부)’ 상병으로 요양한 내역 확인되며, 기타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기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 협착(L4-5), 척추 협착(L5-6)”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약17년 3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중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는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등으로 요추 부위 업무 부담은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 협착(L4-5), 척추 협착(L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