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89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 신장 173cm, 체중 79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6.02.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및 사내 소방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4.28 사내 소방대 건물 옥상에서 등강기 설치 및 3단 분리 시스템 교육 중 로프를 설치하고 매듭을 고정하기 위해 로프를 당기는 순간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05.19. 이후 ○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20.09.18.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의 취부 업무와 소방대 작업(훈련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 5.19.~2020. 5.21.(3일) : 이두근힘줄염 - 2020. 7.30.(1일)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2020. 5. 19.) - C.C : Rt shoulder pain, 평소 많이 사용함 (2) ○○○○(2020. 5.20.) - 이두근 힘줄염 (3) □□(2020. 7.30.) - 주호소 : pain, shoulder right(로프 교육 중에 무거운 것 들고 난 후-사내물리치료 받았다 함) (4) ○○○(2020. 9.18.) : Rt sho pain - 타병원에서 MRI 상 힘줄 파열 설명 들음, 물리치료만 하심.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잇고 손 저리감은 없다. 로프를 잡아당기는 작업 후 통증이 시작된 듯하다.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우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0.10.19. 우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으로,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9년, 이후에 현장안전요원 및 구조구난업무 14년 동안을 수행함. 취부업무는 어깨부담이 있었으나, 최근 14년 동안 수행한 화재 시나 훈련 시 진압, 소화기 이동작업이 간헐적으로 있고 대부분 사무실 업무로 어깨부담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현사업장 직력) - 1996. 2. 1.~2005.12.19. : ○○○○○(주) 조립부[블록선각취부] - 2005.12.20.~2020. 9.18. : 안전기획운영부[소방 안전관리 업무 및 교육수행]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 통상적인 근무시간: A조(08:00~17:00), B조(08:00~18:00), C조(08:00~19:00), 야간(19:00~ 익일 08:00) 1주일간격으로 돌아가면서 근무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휴무일 : 주 5일 근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신청인의 작업내용 가) 소방안전 관리업무 - 소방업무는 대부분이 비상대기 하는 업무로서 08:00~19:00까지 현장에서 사고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비상대기 업무를 수행 - 1주차(08:00~17:00), 2주차(08:00~18:00), 3주차(08:00~19:00), 4주차(19:00~익일08:00)순으로 근무,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출동 외 비상 대기 - 작업장비 : 로프구조 장비, 차량운전 - 작업자세 : 사무실 책상의자 앉은 자세 80%, 구급차, 소방차 운전 10%, 자체훈련 및 교육지원 10% - 하루 평균 작업건수 : 1건 이내(60분) 나) 선각블럭 취부 작업 - 선체 조립과정 탑재에서 선박블럭 용접 업무 수행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가) 소방안전 관리업무 (1)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화재 감시기 작동) 및 사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업무 수행(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출동과 훈련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비상 대기 업무 수행) (2) 소방자체 훈련 및 교육 지원업무 수행 - 로프 설치 및 해체, 등강기 설치 - 환자 후송 훈련 및 호스를 이용한 화재 진압훈련 - A조시 수행, 1주평균 3회 정도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임 - 훈련 시 대부분 2~3명이 같이 훈련을 하고 1명은 앰블란스 운전을 위해 대기) - 소방훈련 시 사용되는 소방호스의 무게는 물이 차있을 경우 20~30kg, 물이 없을 경우 5kg 정도 됨. (3) 소화기, 소화전 직배송 업무 수행 : 사내 선박 및 야드에서 필요한 소화기와 소화전을 요청에 따라 트럭에 싣고 운송하여 해당 장소에 내려주고 요청에 따라 수거해오는 작업 - A조와 B조일 때 수행하며 2인 1조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 취급하는 소화기 셋트, 소화전의 무게는 17kg, 22kg으로 하루 취급량이 50~100개 내외정도 이고 비는 시간에는 소화기 보수 도색작업을 수행함.(2019년 까지 동 업무는 수행하였고 이후 하청을 줌) (4) 1일중 작업 수행시간 :1~2시간 ※ 사내 소방요원은 총 18명으로 1조당 4명으로 팀을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나) 블록 취부 작업 : 선체 조립과정 탑재에서 블록 용접 작업 수행 (1) 작업도구 : 용접피터, 레버블럭, 망치, 절단기, 에어쟈키 등 (2)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 취부 용접 (40%) - 선 자세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거나 양팔을 어깨위로 든 자세(20%) - 엎드린 자세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40%) (3) 1일 중 작업시간 : 8시간(90%) 3) 신체부담요인 조사: 팔 ·어깨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팔·어깨 부담작업 - 취부작업 시 블록탑재를 위해 레바블럭을 상·하부에 걸어 놓고 양팔로 잡아 당기는 자세와 위보기 작업 시 용접 피더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작업장 이동시 어깨에 무리가 감. - 소방훈련 시 로프를 잡아당길 때 어깨에 무리가 가고 소화기 및 소화전 직배업무 수행 시 중량물을 반복해서 취급하므로 어깨에 무리가 간다는 주장 나) 작업 중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 유무 - 위보기 용접 시 용접피더기를 손에 들고 작업함. - 소방훈련 시 소방호스를 동료와 같이 들어 올리는 자세 있음 다) 작업 중 어깨위에 물건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자세 유무 : 해당사항 없음 라) 작업 중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자세 유무 - 위보기 용접 작업 시 손을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함. 마) 작업 중 사용하는 도구 중 진동이 느껴지는 도구 유무 :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체부담 업무에 의한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 2005.12.19. 이후 안전/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어깨(팔)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용접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3.11.05.~2004.12.25.[추간판 탈출증 요추 4-5-1천추간]/ 장해등급 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기타 조사 내용) - 교통사고 : 없음. - 운동 및 취미생활: 스쿼트 및 조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과거 약 9년간 수행한 블록 취부 업무의 경우 어깨부담 업무이나 동 작업을 떠난 지 약 15년이 경과하였고, 2005년 12월 이후 약 15년간 수행한 소방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로프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요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무시간 중 비중이 낮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견관절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