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SLAP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90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꺠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SLAP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8. 11. ○○○○○(주)□□□□□에 입사하여 용접 수행하였으며, 어깨의 과사용으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2020. 8. 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업무 수행 중 협소한 공간에서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잦은 부딪힘과 무리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01.06. ○○, 1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09.01. ○○○○, 1회,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위팔) - 2018.03.30. □□□, 1회,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위팔) - 2019.03.27.~2019.07.13. □□□, 2회,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 2019.12.20. □□□, 1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1.28.~2020.08.01. △△△△, 6회, 회전근개증후군/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어깨부분) ○ (진료기록) 2020.08.14. △△△△ 진료기록지에 ‘약 1년전부터 증상; 보존적치료에도 증상 여전 (Lt. shoulder MRI : #1. Impingement synd, #2. SLAP / Rt. shoulder MRI : Impingement synd, conservative Tx.)’이 확인되며, 양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내원 약 1년전부터 지속되는 양측 어깨 통증에 대해 20.08.14.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약 3개월간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첨부한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 위해 직업력 조사 및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을 약 18년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거상자세 및 회전이 반복되는 작업, 피더기나 그라인더를 들고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5세, 신장 173cm, 체중 8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3.08.11. 입사하여 약 17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에도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19년정도의 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작업 - 다양한 블록의 중조, 대조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작업설비/도구 : 용접 피더기, 용접건 등 - 손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은 약 2회(피더기, 약 7kg), 손으로 당기는 작업은 약 4회(용접건 등, 약 4kg) 발생함. ② 사상 작업 - 블록 용접 중 비드면 확인을 위하여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 - 용접 작업은 약 60~70%, 사상 작업은 약 30~40% 비중. - 작업설비/도구 : 7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등 - 손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은 약 10회(그라인더, 약 3kg)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대하여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에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이며, 과도한 어깨 부담이 발생할 만큼의 작업량이나 고난이도 업무는 없으므로 당 사업장 작업으로 인한 부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진술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2.11.13.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5), 요배부 염좌’ 승인되어 장해 12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꺠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SLAP 병변’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8년간 선박 블록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어깨부담자세가 많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