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93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6.8. (이하 주소 생략)에서 선박 밸브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 못하고 혼자서 콘트롤 밸브 교체 작업 중 17시경 밸브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2020.6.1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장 출장 시 장시간 트럭운전을 하고 선박 수리작업 및 윈치 설치 작업시 숙여서 조립하는 자세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 진료기록지(2020.6.10.) : 허리통증. 하루 전 물건 들다가 뜨끔. 한달 전에도 그랬다. 숙이는 동작 힘들고 허리가 옆으로 틀어진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08.20.~2015.08.28.(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의)○○ ○○
- 2017.10.06.(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의)○○ ○○
- 2019.05.27.~2020.03.04.(9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의)○○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인은 요배부의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6.1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요추3-4-5-천추1번간 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재해자의 2020년 6월 10일 촬영한 요추부 X-선 사진, 요추부 MRI에서 요추부에 연골종판의 경화현상, 골극형성,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탈수변성, 미만성 팽윤 관찰되며 이로 인한 경미한 척추관 협착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운전업무를 약 18년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과 중량물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6.8.)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83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2002.7.4.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용접 및 그라인더작업,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2.07.04.~ 2014.08.31. / 선박 구성품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2006년경 퇴사하여 2~3년 휴식 후 재입사함) - 건강보험 및 신청인 진술
- 2014.09.01. ~ 재해일 / 선박수리, 영업을 담당.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 및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999.1.4.~ 1999.1.08. / ○○○○ / 선박 구성품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 1996.12.1.~ 1996.12.31. / ○○○○○ / 선박 구성품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 1999.6.1. ~ 2002.1.20. / ○○○○○ / 자영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 업무 개요
가) 사업장 전체공정: ①철판입고 ②제관 ③용접 ④사상 ⑤쇼트 ⑥가공 ⑦조립 ⑧ 설치 ⑨시운전
나) 신청인의 작업공정 : ①사상(용접된 부위 매끈하게 연마작업) ②납품, 이동(업체에 납품, 물품 운반) ③조립(가공된 부품 조립) ④설치(조선소에 윈치 설치) ⑤시운전(설치된 윈치 작동여부 확인 시운전)
2) 신체부담업무 세부 내용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사상 작업
- 작업수행 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 현재(계속 근무 중)
- 작업빈도 : 1일 약 1시간 정도
- 작업도구 : 없음
- 작업 자세 및 상세내역 :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 고개는 바닥과 40~50cm정도 뛰어있는 상태에서 수행함.
나) 차량이동
- 작업수행 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 현재(계속 근무 중)
- 작업빈도: 1일 약 4시간 정도
- 작업도구: 없음
- 작업 자세: 영업 및 물품 납품을 위한 운전
다) 조립 작업
- 작업수행 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 현재(계속 근무 중)
- 작업빈도: 1일 약 2시간 정도
- 작업도구: 조립부품 1~20kg, 20kg 초과하는 것들은 크레인 사용, 스패너 1kg
- 작업 자세: 선박 내 좁은 기관 방에서 온몸으로 물건을 들고 옮기며, 끼워서 조립함. 몸이 비틀리거나 숙이는 자세들이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내용에 동의하고 재해사실 인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나 해당 상병의 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10년 이상 선박 구성품 수리, 사상,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부위 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의 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