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 결절종/우측 손목관절 관절 삼출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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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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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094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관절 결절종, 우측 손목관절 관절 삼출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04.01. ㈜○○○○○에 입사하여 카트 정리, 보안 및 안내, 불법주차차량단속 및 내·외부순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3.31. 16:50경, 지하주차장에서 카트 수거 및 정리 작업 과정에서 과속방지턱 부분을 지나가다가 손목이 꺾이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승인 결정되어야 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내원 일시 : 2019.11.22.
- C.C : Rt. wrist pain(2주 전부터)
- 우측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이어지는 부위에 통증을 느껴 내원함(신청인 진술)
2) 내원 일시 : 2020.04.01.
- Rt. wrist pain(O : 5days ago)
- DRUJ pain으로 내원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1.22. ○○ (1회)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3.30.~2020.03.30. ○○ (1회)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지속되는 우측 손목의 통증에 대하여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영상의학적 검사 상 병증 1,2 진단하였음. 병증 1,2는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이나, 과도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이며, 심의의뢰기관에서 의뢰한 의학적 소견 조회 결과,‘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결절종은 일반적으로 결절종이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관절 삼출액은 MRI상에서 관찰되며, 이는 외상 후 생길 수 있는 병변이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되며,‘주로 마트 내 카트 정리 업무를 3년 5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 업무는 손이나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3.31.) 기준 만 49세(신장 164cm, 체중 5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3.04.01. 입사하여 약 7년□□□□□ 내 카트 정리, 보안 및 안내, 불법주차차량단속 및 내·외부순찰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04.01.~2016.10.31.(약 3년 7개월) : 보안 업무
- 2016.11.01.~2020.03.31.(약 3년 5개월) : 카트 정리 업무(60%), 보안 및 안내 업무(30%), 불법주차차량단속 및 내·외부순찰(10%)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12.23.~1997.07.26.(약 7개월) ㈜△△ : 학습지 방문수업
- 2011.08.20.~2012.06.15.(약 10개월) ㈜◇◇◇◇ : ○○○○○ 내 보안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10:00~19:00), 식사시간(6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담당 업무 : 보안, 안내 업무(30%), 카트 업무(60%), 불법주차차량단속 및 내·외부순찰(10%)
① 작업 내용
- 카트 작업 시 카트키를 사용하는데 카트키는 끼워진 카트 빼는데 사용함.
- 매장 내 안내 및 순찰을 하며 카트정리 및 보충작업을 수행함.
-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카트를 정리해서 이동하는 작업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상 1층 야외주차장에 있는 카트도 정리 및 수거하여 정문 카트보관대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카트 정리 및 이동작업 업무가 끝나면 정문 보안데스크에서 안내업무도 수행함. - 현재 업무는 2명이서 1명 보안, 1명 카트작업 로테이션을 하고 있으며, 1인 휴무 시 1명이 보안, 카트작업 업무를 혼자서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안내 업무 시에는 선자세로 있으며, 카트 작업 시 이동을 하며 업무를 수행함.
- 손목의 위/아래 꺾임은 있으며, 손목의 옆 꺾임 있음.
-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정적 자세는 보안업무를 할 때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은 없음.
- 공구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은 있음. 장갑은 착용하며,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일은 없음.
③ 중량물 취급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마트의 카드를 주로 취급을 하며 20kg 정도임.
④ 주요 부담 요인
- 카트를 이동하는 작업을 할 때, 바닥이 고르지 않고 지하에서는 과속방지턱 등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 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으로 확인됨.(반복 수행함)
- 카트 바퀴가 노후 되어 잘 굴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관절 결절종, 우측 손목관절 관절 삼출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마트 내 카트 정리, 보안 및 안내, 불법주차차량단속 및 내·외부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기 업무 중 약 3년 5개월간 수행한 카트 정리 업무에서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으로 밀고 당길 시 손목 부위 힘의 작용 등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신청 상병의 경우 비직업적인 요인으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증가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손목관절 결절종, 우측 손목관절 관절 삼출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